한덕수 "우리 소명은 국민 안전과 통상전쟁서 국익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 대행은 경상도 지역 산불과 관련해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 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계 부처에서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과 학부모님이 총장과 학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대부분 의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부장 "1만4천694㏊ 산불영향…인명피해 15명"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1만4천694㏊로 피해면적이 커졌고,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6명으로 집계됐다. 고기동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3천300명 이상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연무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진화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하는 대형산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은 헬기 110대, 인력 6천7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4곳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평균 진화율은 88%다. 의성의 경우 아직 55%에 머문다. 산림청은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민가 주변에는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 역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의 민가와 인명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 중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 차단,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우려가 큰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영덕톨게이트 구간 양방향이 전날 오후 3시 35분부터 전면 통제됐다. 고 중대본부장은 “3월 24일 기준으로 올해 산불 발생은 총 234건이며,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강풍과 건조한 기상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 파악된 산불 피해면적 약 1만4천694㏊는 약 2만 개의 축구장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윤 탄핵 가늠자’일 줄 알았더니…미궁 빠지게 한 한덕수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87일 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결과를 예측해 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헌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정문에 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8명의 재판관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적법 절차라고 판단하면서도 다수 의견으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우선 기각 결정을 한 5인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네 가지 쟁점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쟁점 사항 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김복형 재판관만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보면서도 파면을 정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결정문 속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이 곧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근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과 달리 헌재는 40페이지 분량의 결정문 속에 관련 내용은 단 한 페이지만 할애했고, 이마저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정당성 및 내란의 해당 여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한 총리가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 건의,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만 내놨다. 게다가 당초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할 것이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기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던 상황과 달리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크게 네 갈래로 나눠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역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 역시 같은 반응을 내놨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엄밀히 쟁점이 다른 만큼 이번 판결이 곧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등의 청신호라 해석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황도수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비상계엄에 관여했느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덕수 탄핵 기각 이끈 쟁점은…헌법재판관 미임명, 특검 재의 ‘위헌 중대성’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배경에는 한 총리의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이 다수를 차지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헌재가 공개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 등 5인은 한 총리가 헌법 66조와 111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명시했다. 5인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점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에 하자가 없는 이상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헌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4인은 “한 총리에게 헌재 무력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논란도 있어 헌법·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의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3인 중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무총리 기준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또 탄핵소추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 2인을 제외한 6인은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한 총리가 ‘채상병·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5인이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엿보인다”며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산불 피해' 울주·의성·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추가로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덕수 대국민 담화..."극단사회는 불행, 여야의 초당적 협력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고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전국 동시 다발 산불에 울산·경상 '재난 사태' 선포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22일 오후 6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재난 사태 선포는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의 조기 수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재난 사태 선포가 결정됐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재난 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 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 소집 등의 조치가 가능해져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대피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어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불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 PSAT·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정부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3단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가직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행 중이다. 기존 2단계(필기·면접) 방식에서 3단계(PSAT·과목 필기·면접)로 변경되며, PSAT 고득점자순으로 1차 합격자를 선정한다. 또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시험에서 1차 PSAT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현재 7급 공채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가직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중복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 절차 외에도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규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퇴직한 공무원이 6개월 이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재임용될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 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9번째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임위원 3인 이상 출석’을 전체회의 개회 요건으로 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9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개회 요건을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강화하는 것과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 위원은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12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결 과정을 거친 국회가 재차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최 대행에게 공이 돌아간 것이다. 최 대행은 오늘(18일) “방통위법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한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등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 고나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현행 방통위법상 상임위원 5인은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는데, 야당이 국회 몫 위원 추천을 거부해 방통위 자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거부권 행사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지 81일 만에 9개의 법률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 최 대행은 앞서 ▲1,2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방통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라 최 대행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당부도 내놨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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