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법정관리 해지 신청

기아자동차가 17일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부도기업이 법정관리 개시 1년9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의미하는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낸 것은 법정관리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기아는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지 1년만에 재무구조가 우량기업 수준으로 회복된데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온 법정관리 정리계획 관련 소송까지 완전히 정리돼 관련법규에 의거,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기아는 또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인수 당시의 5조2천억원 자본잠식 상태에서 지난해 연말결산 결과 2조6천억원의 순자산과 1천800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으며 당초 810%를 웃돌았던 부채비율도 정부 가이드라인 이하 수준인 172%로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아는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유로와져 독립경영이 가능해지고 ▲금융거래가 정상운영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주식거래가 활성화된다. 한편 기아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나면서 부채탕감과 상환유예 조치 등의 혜택을 받았다./연합

20세 이상 민영주택 분양받을수있다

오는 3월부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예금·부금을 다루는 금융기관도 현행 주택은행에서 농협과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국민주택 재당첨기간(5년)이 폐지돼 5년안에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으나 무주택자 세대주라면 다시 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료가 14만∼19만원인 10, 2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이 도입돼 3월중 1차분이 첫 공급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격이 현행 세대주에서 20세이상 개인으로 완화돼 주택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국민주택 재당첨기간이 폐지돼 과거 5년안에 국민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다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에서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이 도입돼 월 14만∼15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장기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0년짜리 주택(전용면적 15∼18평)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160만원이하인 무주택자, 20년짜리 주택(15평미만)은 월평균 소득 113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이중 10년짜리 주택은 청약저축 납입회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전세계약만료 세입자 전세가격인상

최근 IMF이후 전세가격이 떨어진 이래 2년단위의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이주여건이 마땅치 않은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세차액부족분을 지불하면서까지 재계약하는 등 전세가격 인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재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들어 각 금융기관에는 전세금대출 및 주택자금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17일 부동산업계 및 금융기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지난 98년 봄 전세 가격이 평균 2천∼3천만원정도 떨어진 이래 2년 단위의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전세값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주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물량이 없어 대부분이 재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98년초 입주를 시작해 올초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수원 영통지구를 비롯 평촌과 분당 등 신도시지역 세입자의 경우 2년전에 비해 2천∼3천만원의 전세차액부족분을 주고 집주인과 재계약하는 사례가 절반이상을 차지, 부동산시장에 전세만료물건들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에따라 주택은행 정자동·평촌·일산지점과 평화은행 분당·일산·평촌지점에는 최근들어 전세금대출 및 주택자금 신청도 지난해말에 비해 2∼3배이상 많은 하루평균 10여건씩 이뤄지고 있으며 문의 및 상담도 하루평균 30∼50건이상씩 꾸준히 늘고 있다. 주부 최모씨(32·안양시 동안구 비산동)는 “5천500만원에 전세에 들었으나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2천만원을 올려줄 것을 요구해 다른지역으로 이주하려해도 출퇴근관계 등 마땅한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 전세금 대출을 받아 재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세입자가 가격대가 맞지 않아 매물을 내놓고 이주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세입자가 물건을 긴급히 회수해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테마]제3시장 3월 개장예정

코스닥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되는 제3시장. 오는 3월께 개장할 것으로 보이는 제3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중에서 증권업협회가 지정한 종목을 코스닥증권시장이 개발하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3시장 지정요건은 감사인의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양도제한이 없어야 한다. 또한 발행인이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회사에 위탁해야 하고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주식은 발행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제3시장의 기본적인 매매요건은 현행 코스닥시장과 유사하다. 개장시간이 코스닥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일장으로 이뤄지며 매매단위는 1주이다. 매매를 원하는 투자자가 증권사를 경유하는 것도 코스닥과 같다. 매매가 체결되면 코스닥시장의 중개시스템에서 해당증권사와 증권예탁원에 주문결과를 통보한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거래당사자간의 계좌로 자동이체되고 매매대금 결제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이뤄진다. 그러나 거래소·코스닥시장이 불특정 다수간의 경쟁매매 방식인 반면 제3시장은 상대매매 방식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1대1로 거래를 하기때문에 매도 및 매수호가가 일치하지 않으면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제3시장에는 15% 또는 12%로 정해진 가격제한 폭이 없어 급등, 급락할 수 있어 투자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비용도 거래소 및 코스닥에 비해 제 3시장이 비싸다. 증권거래세가 0.3%(코스닥), 0.1%(거래소)인 반면 제3시장은 0.5%이다. 특히 제3시장에서는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로 정해져 있다. 또한 증권사가 떼는 수수료도 다르다. 우선 증권사 자체적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면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제3시장을 통해 다른 증권사와 매매가 이뤄질 경우 수수료가 1만분의 1로 높아진다. ◇제3시장의 나아갈 방향 현재의 장외시장 거래제도는 대부분 비공식 제도와 관습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명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음성적 거래가 대부분으로 거래가격이나 거래금액을 추산하기가 어렵다. 거래당사자간에 실제 거래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도 있다. 이같은 장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정보의 부재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3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모든 것이 완비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제3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제3시장이 있더라도 시장개설의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절대적인 비밀사항이 아닌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은 반드시 사전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제3시장에서 퇴출되고 일정기간 대주주와 회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3시장 등록 희망업체 코스닥증권시장이 최근 17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외주식 호가시스템(제3시장) 진입 희망조사결과 모두 115개사가 등록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을 희망한 115개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인터넷 관련업체가 6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업체가 20개사, 제조업체가 22개사 등 이었다. 자본금 규모별로는 자본금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회사가 51개사로 가장 많고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48개사, 자본금 100억원이상인 회사도 6개사에 이르렀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 운영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업무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나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9년도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3월 개장때부터 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번에 의향서를 발송하지 않았지만 제3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기업유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등록의향을 밝힌 한국토지신탁, 나우콤, 네띠앙외에 인지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을 권유하는 마케팅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이 직접적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쌍용정보통신,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야후코리아, 온세통신, 두루넷, 라이코스 코리아, 삼성생명 등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작년 중견기업 여전히 부진

작년에 고용창출은 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이뤄지고 중견기업은 여전히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8년 10월부터 1년동안 기업의 추가 고용인원은 27만명에 이르렀다. 규모별로는 ▲10∼29명 규모의 중소기업 고용인원은 15만8천명, 30∼99명 규모의 기업은 3만3천명 각각 늘었으나 ▲100∼299명 기업은 2만명, 300∼499명 기업은 1만7천명 각각 감소했으며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은 11만6천명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창업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과 위기대응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렸으나 중견기업들은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고용인원 증가율은 ▲농림어업 6.9% ▲제조업 9.8% ▲건설업 8.7% ▲도소매·음식숙박업 5.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3% ▲전기·운수·창고·금융 2.6%등이었다. 정보통신분야를 별도로 집계한 결과 고용인원은 98년 10월 35만7천명에서 1년뒤인 작년 10월에는 39만2천명으로 9.8% 늘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해 벤처기업 5천개를 창출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작년말 142개에서 올해말에는 222개로 늘리는 한편 5만3천개 생계형 업체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연합

코스닥 바닥권 탈피 투자자 관심

다음주 주식시장(17일∼21일)은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을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종합지수는 각각 기술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가 있다. 거래소시장의 경우 60일 이동평균선이 최근 박스권 등락의 저점인 지수 940∼950선 사이에 형성돼 있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수 200선과 닿아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이들 선이 깨질 경우 두 시장 모두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일단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 증시가 희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우지수의 경우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나스닥지수도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특히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2월초로 예정된 미 금리인상폭이 0.25%선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투신권이 이번주 순매수로 돌아선 것도 그동안 수급불안을 씻을 수 있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우채 95% 환매가 다음달 8일로 예정돼 있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격언처럼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이때 환매된 부동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수 있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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