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수지 흑자액이 24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 산업자원부는 2일 지난해 수출이 1천442억달러(통관기준)로 지난 98년보다 9.0% 증가했고 수입은 1천197억달러로 28.3% 늘어나 245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98년(390억달러 흑자)과 99년 2년간 무역흑자 규모가 635억달러에 달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전인 90∼97년의 무역흑자 누적액 667억달러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수출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건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수출단가는 지난해 8월이후 반전,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주력품목도 종전의 반도체, 자동차에서 컴퓨터,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수입은 원자재가 전년보다 20%이상 증가하고 자본재도 38% 늘어나는 등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규모면에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오는 추세라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특히 조립가공무역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수출이 증가할 수록 부품·소재 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와 엔화강세 등의 여파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도 큰 폭으로 증가, 올해 79억달러의 대일무역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벤처기업의 투자재원인 벤처캐피탈이 3조원을 돌파했으며 대부분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집중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2일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활발한 설립 및 결성에 힘입어 지난해 12월말 현재 벤처캐피탈이 3조1천36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97년말 1조8천215억원, 98년말 2조1천879억원에 비해 1년새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창업 3년이하의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76.7%에 달했으며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분야가 34.3%로 가장 많았고 기계·금속분야가 23.7%로 그 뒤를 이었다. 창투사는 금리안정, 코스닥시장의 활황 등으로 투자분위기가 고조, 지난해에만 26개사(자본금 3천267억원)가 새로 생겨나 모두 94개사에 납입자본금이 1조3천355억원에 달했다. 이들 신설 창투사 설립에는 주로 성공한 벤처기업인,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존 창투사에서 분리한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인투자가 중심의 창업투자조합 역시 경기상승세가 가시화되고 소득공제 확대(출자금의 30%)에 힘입어 지난해에만 76개 조합이 새로 결성돼 4천478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결성된 창투조합은 156개에 결성금액도 1조2천241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 296명(530억원)에 머무르던 개인출자자가 지난해에는 2천239명(1천178억원)으로 늘어나 벤처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새천년을 맞는 올해에도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유통업체들의 신규출점 및 다점포화가 가속화되면서 과포화상태인 유통업체간 살아남기위한 과다경쟁 등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 된다. 여기에 외국자본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까지 가세해 상권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올해 신규 점포 확대로 이어져 이제는 존립기반의 문제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의 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 대형유통업계의 과열경쟁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진단한다. 경기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의 경우 7개점, 성남시 12개점, 안양시 6개점, 부천 8개점, 고양시 9개점 등 경기·인천지역에 모두 70여개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가 수도권 유통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홈플러스가 수원 영통, 조원, 김포 등 수도권에 5개 매장을, 미국자본의 월마트가 일산과 용인, 인천등 3곳을, E마트도 동인천, 이천, 시화점 개점을 계획 또는 추진중이다. 또한 롯데의 마그넷은 올해초 부평역사점과 일산주엽점 개점에 이어 인천 연수점, 의정부 용현, 안산터미널점을 개점할 계획에 있는 것을 비롯 까르푸, 프로모데스, 코오롱 마트 등 수도권지역에만 모두 30여개이상의 할인점 및 유통업체가 신규출점 및 다점포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통업계에서는 1개 대형백화점이 입지하는 적정인구 규모를 30만∼40만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체와의 나눠먹기식 경쟁으로 인해 경쟁에 뒤진 업태의 일부매장들의 경우 한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2∼3년후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상권내의 슈퍼마켓 등 소규모 점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이같은 과열 양상은 할인행사를 뛰어넘어 연중바겐세일을 비롯 고가 경품과 사은품을 내세운 치열한 판촉전으로 소비자들을 자극해 과소비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백화점을 비롯 유통업체들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들이 상품 납품기간과 가격대를 맞추기위해 품질저하와 같은 무리수를 두게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될 전망이다. 중소백화점 관계자는“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백화점 한곳에서 고가경품 제공 및 세일을 시작하면 현금조달능력이 없는 나머지 업체들도 그나마 조금 있는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출혈 경쟁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21세기는 품질경영의 시대다.’ 단순히 불량률을 낮추거나 공정을 합리화하는 품질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생산공장 기술 자본 노동 경영 등 모든 생산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합리적인 조직혁신과 의식개혁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품질경영의 시대인 것이다. 21세기 기업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경쟁체제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은 곧 글로벌스탠더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ISO(국제표준화기구) 시스템이다. 품질보증체제(ISO9000)와 환경경영체제(ISO14000)를 양축으로 하는 ISO는 상품 서비스 등 각종 국제교역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ISO인증 현황 지난 92년 처음 도입된 ISO9000의 경우 첫해 20개에 불과하던 인증획득기업이 3년만인 95년 1천개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 10월말까지 1만1천764개 업체에 달했다. 또 ISO14000의 경우 94년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월말까지 총 373개 업체가 인증서를 받았다. 인증분야도 종전엔 수출주력업종인 전기·전자 철강 등 제조업 분야가 주축을 이뤘으나 건설 통신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형 비제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들어 골프장, 병원,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인증취득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ISO인증 관련기관 ISO시스템의 중심축은 인정기관 인증기관 연수기관등 3개 기관이다. 이들은 서로 업무영역은 다르지만 유기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ISO인증 신청업체를 교육하고 인증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인정기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KAB)로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에 해당 업무를 승인해 주는 곳이다. 쉽게말해 사업 면허를 내주는 기관이다. KAB는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ISO업무 등 국제표준과 관련된 제도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ISO규격에 따라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여부를 심사하고 등록해 주는 역할을 한다. 심사원들은 이러한 인증기관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고용돼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KAB의 승인을 받아 활동중인 곳은 ISO9000시리즈 28개, ISO14000시리즈 8개 등이다. 연수기관(Training Body)은 기업이 ISO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증심사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KAB의 승인을 받은 연수기관은 ISO9000 6개, ISO14000 4개등이다. ▲ISO인증 절차 ISO인증은 심사결과로 판가름 난다. 기업이 인증심사 신청을 결정한 날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 날까지 1년 가량 걸린다. 사전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짧아지거나 길어진다. 심사는 인증신청 및 계약, 예비방문, 문서심사, 현장심사, 인증 등 5단계로 진행된다. 심사는 희망기업이 신청서 설문서 품질매뉴얼 등 기본서류를 내면서 시작된다. 인증기관은 접수서류를 검토한 다음 현장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반은 업체를 방문, 경영자와 업무별 담당직원을 면담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품질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살펴본다. 심사반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 판정위원회에 올리면 신청기업의 ISO시스템 구축여부를 최종 검토한후 결정하게 된다. ▲ISO인증 혜택 ISO인증서는 품질보증 또는 환경경영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서다. 이것이 있으면 자사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품질수준을 국제무대에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다. ISO인증을 획득하면 가시적으로 대외신뢰도가 높아져 각종 입찰이나 거래에서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내에선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심사때 ISO인증을 받은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공기업들도 ISO인증업체에 가산점을 얹어 주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업체에 ISO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ISO인증은 선진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하는 수출업체들에겐 가장 기본적인 보증서 역할을 한다. 하지만 ISO인증의 근본적인 장점은 무엇보다도 생산과정 및 경영체제를 문서로 표준화, 생산현장의 돌발상황이나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량 공정이나 문제점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고 생산공정과 조직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또 해당 부문의 문제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과 회사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 된다. 아울러 핵심인력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도 후임자가 매뉴얼만으로 업무를 익힐 수 있다. 업무가 단절되거나 중요 기술이 사장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이관식기자 ksiee@kgib.co.kr 용어해설 ISO9001: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과 생산,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광범위한 범위를 위한 규격이다. ISO9002:디자인 개발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ISO9003:디자인·설치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극히 단순한 제품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 ISO9004: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일반지침서이다. ISO9000:이들 4개의 규격 안내서이다. ISO14000:국제적으로 환경관련규격을 통일해 제품 및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 환경인증을 주는 국제 환경표준화 규격이다.
새해에는 효도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고급주택의 양도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 깊은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또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되고 초등학생부터 연차적으로 교육과정이 크게 변화하며 실업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서울에서는 지하철 6,7호선이 완전개통되는 한편 무공해 천연가스(CNG버스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세제, 금융, 기업, 환경, 교육, 노동, 스포츠·레저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2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세제 ▲국세불복절차 개선=국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차례로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제 도입=과세표준·액 신고 방식으로 세무서 직접제출, 우편제출외에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상속·증여세 평생과세=50억원 이상 세 포탈의 경우 상속·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과세하면 세금을 내야해 사실상 평생 추적과세가 가능해진다. ▲탈세제보포상금제도 개선=제보 포상금을 확정벌금의 10∼25%에서 포탈세액의 5∼15%(1억원 한도)로 조정한다. ▲본사·공장 지방이전 촉진=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 외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원천징수세율 인하=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성과배분상여금제 도입=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한다.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강화=주식 양도차액 과세 대상 대주주가 5% 이상에서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1주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고급주택 양도신고 의무화=시지역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 읍·면지역 6억원이상, 50평 이상 아파트 등은 양도시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효도주택 세제지원=부모봉양,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만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특례과세제도 개편 = 7월 1일부터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현재 과세특례자인 4천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500만원 한도에서 매출금액의 2%(현행 300만원 한도, 1%)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매출전표를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복권제도가 도입된다. ▲대중예술행사 부가세 면제=순수 예술행사뿐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한다. ▲주세율 조정=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이 72%로 단일화되고 맥주는 115%로 낮춰진다. ◇국유재산 ▲기납부재산 전대 허용=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게 된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연장=재개발 구역 국유지를 매각한 경우 분할납부 기간이 최장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 ▲유사수신행위 금지=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예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광고 및 금융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사용이 금지된다. ▲금융기관 소수주주권 강화=은행, 종금사와 일정규모(자산·수탁고 2조원) 이상의 증권, 투신, 보험사 등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일반 상장기업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은행의 신탁업무 분리=경영관리 및 회계처리 면에서 은행업무와 신탁업무가분리된다. ▲은행 신용공여 한도제=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0%로, 동일차주(동일인및 신용위험을 같이하는 자)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25%로 각각 규제된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신설=코스닥시장에 관리종목이 신설되고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등 코스닥시장 관련 제도가 바뀐다. 2월께부터는 비상장.비등록 업체의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장외시장(제3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공모 주간사 시장조성제도 부활=내년부터 신규 상장·등록업체의 시장가격이 공모가밑으로 떨어지면 주간 증권사가 공모가로 매입해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제도가 부활된다. 또 공모주 수요예측시 참가했다가 실제 청약하지 않으면 일정기간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등 수요예측제도도 개선돼 앞으로는 공모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가격(부가보험료)자유화=내년 4월부터 각 보험회사들의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만을 제시하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산출해 적용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들간 가격차별화 및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분기보고서 제출=상장법인 등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외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합제무제표 제출=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공시제도 실시 확대=내년 3월부터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등록법인이나 외부감사법 적용법인들도 모든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01년 2월말까지는 서면제출을 병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자문서로만 제출해야 한다. ▲ 무역업 신고제 폐지=무역업 신고제가 폐지되고 수출실적 확인 등 통계관리목적을 위한 무역업 고유번호제가 도입된다. ▲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종전까지는 제조단계에서 표시 가능한 모든 방법이 허용됐으나 새해부터는 프린팅, 각인 등 영구적인 방법만 허용되고 유통과정에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라벨링, 스티커 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된다. ▲ 남북거래 제도 개선=대북한 반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대북 반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이 실적을 토대로 무역금융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수출보험제도 개선= 종전까지 9개 보험종목이 운영됐으나 새해부터 기존 9개종목 이외에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원자재수입신용보증 등이 새로 도입된다. ▲ 기업구조조정 조합 등록=종전까지는 산자부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을 받았으나 새해부터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관련한 등록·감독 및 취소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된다. ▲ 전기용품형식 승인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형식승인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종전에는 형식승인마크를 부착, 판매하도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안전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불법.불량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파기·수거명령만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파기·수거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파기·수거하거나 해당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언론공표와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된다. ▲ 석유품질검사체제 개선=종전까지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만 검사를 시행했으나 새해부터는 복수의 품질검사지정기관이 검사를 시행하고 정유사 자체검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주택 ▲댐건설조정위원회 설치=댐건설 입지조정을 둘러싼 정부 부처별 논란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처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댐건설 조정위원회가 신설, 가동된다. ▲댐주변지역 지원확대=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현행 만수위선으로부터 상류 2㎞에서 상류 5㎞ 주변까지 확대된다. ▲댐건설 예정지 행위허가권자 변경=댐건설 예정지의 행위허가권자가 종전의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관할구역 시장·군수로 바뀐다. ▲이주정착 지원금 상향조정=이주정착지원금이 종전의 가구당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기한 연장=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됐지만 시기를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오는 2002년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청약제도 개선=내년 2월부터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주택은행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청약예금 취급권한이 다른 시중은행에도 주어진다. ▲개발부담금 재부과=부동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유보됐던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된다.
증시 활황세로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지난 98년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호조에 따른 소비증가로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지난 98년보다 85%가량 늘어났고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에 따라 전화세도 28% 증가했다. 구랍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9년 한해에 예상되는 연간 세수규모는 74조∼75조원 규모로 지난 98년의 67조7천977억원에 비해 9∼10%인 6조∼7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난해 세수 71조6천466억원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11월까지 세수는 71조5천285억원으로 지난 98년 같은 기간보다 14.0%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 거래액에 0.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는 1조1천168억원으로 지난 98년 같은 기간 대비 421.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연합
올 1월 1일부터 011 이동전화의 아날로그 서비스가 중단된다. 011이동전화사업자인 SK텔레콤(사장 조정남.趙政男)은 구랍 30일 “다음달 1일부터 아날로그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011 이동전화의 아날로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31일이전에 모두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아날로그 서비스 중단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약 6만명 이었던 가입자가 금년 말까지 전환키로 예약된 이동 공중전화등 법인용 전화를 제외하면 구랍 30일 현재 2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들 2천여명의 아날로그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구랍 31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최신 기종의 디지털단말기로 바꿔주기로 했으며 연말연시 연휴기간중에도 지역별로 대리점을 지정해 디지털단말기로의 전환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아날로그 서비스의 디지털로의 전환’에대한 이용약관 변경 인가를 받고 아날로그 서비스 중단을 사전공지한 뒤 약 3개월에 걸쳐 디지털 서비스로의 보상전환 행사등을 추진해 왔다./연합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2가지 특별조치가 지난해말로 사라지면서 올해부터는 원래대로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구랍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99년 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기존의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 1가구 1주택자가 1년만 집을 보유했다가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었다. 또 98년 5월22일∼99년말 사이에 신축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모두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기존에 보유한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도 새로 매입한 주택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었다. 이 두가지 조치는 IMF체제 이후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였던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당초 계획은 지난해 6월말까지였으나 국민주택에 한해 연말까지 연장했었다. 매입시점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분양에서 당첨된 주택을 올해에 계약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연합
정부의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 비율이 92.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구랍 31일 지난 3년간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지원받은 96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중인 업체가 52%, 이미 상품화를 마무리하고 판매중이거나 판매를 추진중인 업체가 40.4%로 사업화 비율이 92.4%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기업중 44.4%가 과제당 지원규모가 너무 적어 기술개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응답, 지원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참여 중소기업의 52.4%가 연구개발 성과에 만족했으나 불만인 업체도 9.3%나 됐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기도는 올해 전자, 정보통신, 관광 등 전략분야의 외자유치를 위해 고용보조금 지급,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시·군 프로젝트 개발비용 지원 등의 독자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구랍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자유치 실적은 239건 20억4천400달러로 전년 15억9천300만달러보다 28%가 증가하는 등 매년 외자유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에는 전자, 정보통신, 관광 등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집중 개발해 외자를 유치하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독자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오는 2004년까지 500억원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분양 및 임대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컨설팅수수료, 시·군 외자유치 활동관련 경비 지원, 기타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일정규모의 내국인을 고용할 경우 신규고용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시·군 SOC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외자유치 활동시 업체당 1천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60억원을 조성해 업체당 3억원이내에서 연리 3.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기업도 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센터를 설치, 산업부지 알선 및 공장매매·임대, 법인설립 및 공장설립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지원, 도세 및 시·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도 실시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