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메주, 홍어, 새우젓, 면타올 등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21개품목의 조정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2∼10% 낮아진다. 또 이쑤시개, 화강암, H형강 등 3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뱀장어, 돔, 미꾸라지, 명태필레트,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는 종가·종량세 선택세가 도입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무역흑자액 216억달러중 대(對) 중국흑자액이 117억달러에 달해 중국정부의 불만이 많다”면서 “중국과의 통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가·종량세를 선택토록 한 것은 일부 저가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