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가 농림부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농·축협중앙회 통합 설립위원회 불참을 결정한 축협의 총회의결을 취소하도록 농림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축협은 소장을 통해 “축협중앙회는 반사회적이거나 법령·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 의결을 할 수 있는 사법인으로서 설립위원회 참여를 유보한 축협의 자율결정은 적법하다”며 “농림부는 설립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하는 권한만 있을 뿐 설립위 활동과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인천시 중구 항동7가 34의 2 ㈜선광공사(대표이사 심장식)가 인천시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중량물운송·하역·싸이로·해사부문에서 ISO 9002·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선광공사는 구랍 30일 오전 본사에서 임직원 및 ISO 추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독일의 TUV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지난해 4월 ISO 9002·ISO 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검토 후 5월부터 물류기업 ISO 전문기관인 그린아임스 컨설팅의 자문으로 본사 및 전 현장에 대한 진단, 교육, 문서화 및 실행작업을 실시한 선광공사는 8개월여만에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따라 선광공사는 기업의 내·외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경영은 물론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를 위한 환경경영에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재섭 경영지원부 이사는 “앞으로 사후관리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 보완, 발전을 위해 전임직원이 하나가 돼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경영에 대한 선광공사의 노력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올해 원유를 비롯해 곡물, 비철금속 등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경상수지에 악영향은 물론 당국의 물가관리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3일 한국은행의 ‘2000년 국제원자재가격 전망’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1·4분기중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과 겨울철 난방 수요 등으로 강세를 지속, 배럴당 24달러 내외가 예상된다. 곡물 및 비철금속 등 기타 원자재가격도 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수요 확대로 과잉재고 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쌀 가격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및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또 동 가격은 아시아 및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복으로 소비가 확대되는데 힘입어 지난해보다 20%나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알루미늄 가격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수요 확대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연평균 15%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아연 가격은 10%, 납은 5% 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속 메모리 반도체중 하나인 288M 초고속 램버스 D램 양산에 나서게 됐다고 3일 밝혔다. 288M 램버스 D램은 머리카락 두께(100㎛)의 약 600만분의 1에 해당하는 회로선 폭 0.17㎛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적용, 램버스 D램의 최고 집적도를 실현한 것으로 1초에 200자 원고지 25만장 분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반도체다. 이번 램버스 D램은 고성능 PC와 워크스테이션, 서버 등에 주로 사용되며 단품 단위로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적은 수의 단품을 사용해 높은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나 게임기 등의 제품에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다. 램버스 D램은 올해 D램 시장 전체의 약 15%인 30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2001년 135억달러, 2002년에는 D램 시장의 50%까지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월 200만개의 램버스 D램을 생산, 차세대 메모리 시장 선점과 메모리 반도체의 세대교체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kgib.co.kr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대 규모인 1조원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조성했다. 이에따라 도내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45%에 달하는 9천982개 업체가 이 혜택을 받게 되면서 막혔던 자금난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IMF이후 도내 중소기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연쇄 부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 기업에 대한 육성 자금으로 올해 1조원을 조성했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대 규모라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이 자금을 기술 집약형 지식·정보 산업을 비롯해 벤처기업 등 도내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는 경영안정자금인 운전자금의 경우 지난해 시중 우대 금리인 9.25%보다 2∼3% 포인트가 낮은 6.25∼7.25%에 지원하고 대출 한도도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체에게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에는 각종 벤처기업이 생기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금 조성으로 도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1조3천461억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 도내 등록된 중소기업 2만247개업체 가운데 49%에 달하는 기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100만평규모의 전원형 미니신도시인 용인 동백지구개발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는 구랍 31일 경기도로부터 분당 및 용인과 인접한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일대 동백지구의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동백지구는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일대 99만8천평의 택지에 단독주택 2천138가구, 아파트 및 연립주택 1만6천가구 등이 들어서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는 ▲24평형 4천946가구 ▲33평형 7천93가구 ▲45평형 3천363가구 등 1만5천40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연립주택은 ▲33평형 282가구 ▲50∼80평형 628가구 등 910가구가 각각 건립된다. 택지는 ▲단독주택 1천69가구 ▲일반단독주택 450가구 ▲전원 및 동호인용으로 사용되는 집합단독 주택 619가구 등 2천138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백지구에는 전체사업면적의 25%정도인 25만평에 택지개발지구 중앙의 호수공원을 비롯해 근린 공원 6곳, 경관 녹지 15곳 등을 조성하고 중심부인 3만평에 쇼핑몰, 휴식시설 등 중심상업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의 교육시설을 비롯 우체국, 광장 등 생활편익시설도 들어선다. 토공 관계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실시 계획 승인정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4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새천년 시작과 함께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바뀌는 제도를 꼼꼼이 점검, 효율적인 재테크를 위한 금융기관 및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를 점검해 본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가 2001년 1월부터 대폭 축소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저축이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인 만큼 고객들은 올해부터 은행에 예금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그동안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2000년 12월말 이전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98년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이자 모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98년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원금만 보장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까지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또한 2001년 이후에는 예금보호 내용이 더 축소돼 많은 예금을 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호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이다. 이에따라 2001년 이후 만기예금은 가급적 2천만원 이하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01년 1월1일 이후에 해당되는 예금에 가입을 하려면 예금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더라도 이자를 포함한 만기금액이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가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같은 재테크는 수익률은 높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다소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전 재무구조를 따져 우량 금융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우량기관을 구분하기 힘들면 은행마다 예금액이 2천만원이하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거나 자유적립식으로 예금할 때는 만기를 2000년말, 2001년 이후에 만기가 될 때는 금융기관별 원리금이 보호되는 금액범위내에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별로 보호된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의 여러 지점을 거래할 때는 지점마다 각각 예금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점의 예금을 합해 1인 기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준다. 원리금이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은행,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외화예금, 금융채,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가 있으며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도 실적배당을 받는 신탁이지만 예금자보호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화예금과 CD, 금융채 등은 올해말까지 한시보호대상이며 종금사의 발행어음이나 어음관리계좌, 증권사의 고객예탁금도 보호대상이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적립했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세금우대제도 2001년부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통장 구분없이 1인당 4천만원까지 제한된다. 세금 우대 혜택을 받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총 11.2%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우대 혜택이 없는 예금에 가입했을 때의 이자소득에 대한 총 24.2%의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할 때 13%포인트의 절세효과가 있다. ◇연대보증제 폐지 은행들은 올해부터 개인에게 1천만원 이상을 대출해 줄 때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때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통보해주며 연대보증을 설 때 은행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신용불량 정보 등을 설명해주는 등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에따라 개인들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은행이 대출시 대출자의 신용도를 철저히 점검하게 돼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은 오히려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각종 세금체납자들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청약예금 판매 그동안 주택청약예금은 주택은행에서만 판매를 해 왔으나 올 3월부터는 전 은행에서 판매를 실시한다. 모든 은행에서 청약예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은행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3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예금 가입 자격 또한 현재 1가구당 1통장에서 20세이상 성인 1인당 1통장으로 확대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신년호에 이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중 교육, 노동, 국방, 정보 통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점검해 본다. ◇교육 ▲제7차 교육과정 시행=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돼 오는 2004년 3월 고교 3학년에 적용되는 것을 끝으로 완료된다. 특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초1∼고1) 편성,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확대 등이다. ▲평생교육법 시행=직장인들이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받아 재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학습휴가제가 실시되며 사내(社內)대학·원격대학이 설치되고 도자기, 창(唱)등 인간문화재에게 사사해도 상응하는 학위를 주는 문하생 학력인정제도 실시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무화=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 심의기구인 국·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외국인 유학생 입국 간소화=외국인이나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연구)하려 할 경우 신원보증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학이 법무부를 대신해 실질적인 입국심사를 맡게 된다. 입국심사 서류도 최종학력증명서, 재정입증관계서류 등 4종에서 대학의 총·학장이 발행하는 표준입학허가서 1종으로 줄였다. ▲학위등록제 폐지=그동안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 뒤 교육부에 등록을 해야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자체에서 학위를 주고 관리토록 했다. ◇노동 ▲실업급여 지원 확대=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오는 2002년까지 현재 13% 수준인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진다. ▲산재보험 적용확대=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7월1일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특히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 확대=7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며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때까지 공채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높아진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도 현행 최저 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무 ▲회사정리절차 개선=오는 3월부터 개정 회사정리·파산·화의법 시행으로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개시여부 결정까지 기간이 ‘수개월’에서 ‘1개월내’로 빨라진다. ▲외국인 전담재판부 설치=외국인 소송사건 증가로 서울지법 등에 전담부가 신설되고 법정통역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재판안내 팩스서비스=전국법원 재판기일 및 업무안내 시스템(지역번호없이 1588-9100)을 통해 재판기일, 절차 등 법원업무에 관한 안내를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중국동포 출입국 간소화=동포 1세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허용된다. 친척방문 목적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은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친인척의범위도 6촌 이내에서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넓어진다. ▲법률구조대상 확대=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에 한해 법률구조가 실시됐으나 새해부터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들도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 ▲주민감사청구제 도입=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지금까지 출생일 단위로 계산, 최종시험 예정일전에 출생한 사람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응시가 가능해진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광역의회는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 도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20세 이상 주민들이 인구규모에 따른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한다. ▲주행세 신설=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된다. ▲민방위대 편성 연령=20∼50세이던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오는 7월부터 20∼45세로 낮아진다. ◇국방 ▲하사관 자녀 특례입학 확대=하사관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3개대학(연세대, 명지대, 강원대)에서 13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관동대, 대구대, 부산대, 조선대, 전북대 추가)으로 확대된다. ▲국외여행신고=군복무를 필한 사람과 면제자에 대한 국외여행 신고 및 출·귀국 확인제도가 폐지된다. ▲특과 병과장교 지원=의무, 법무, 군종 장교를 지원할 경우 신체검사 기준(키155∼203㎝, 체중 36∼140㎏, 시력 -11.00D이하)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제한했으 나이를 폐지한다. ▲예비군 교육=예비군 안보교육시 정치인 초빙이 금지된다. ◇외무 ▲경기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업무 개시=경기도청의 경기북부출장소(의정부)에서도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 한강 이북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이에 따라여권발급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기존 서울시내 6개 구청과 15개 도청 및 광역시청, 동해 해양수산출장소를 포함, 모두 2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외국민등록부 국내에서 발급=오는 3월부터 국내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한다. 발급 대상은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유학생, 주재원 등 한국국적소유자들로, 지금까지는 현지 공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 정보통신▲개인정보보호강화=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파사용료 면제=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분기별로 3천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시내전화지역번호 16개로 통합=7월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변경되는 각 지역별 번호는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통신비밀 보호강화=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전화방 처벌강화=4월부터 음란통화로 물의를 빚는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입=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의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종전에는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부과기준일(6월30일과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반기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시에는 소유기간별로 각각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인하=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7월부터 20%에서 7.5%로 인하하고 청량음료는 5%에서 7.5%로 인상한다.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도입=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차량 등 통행제한=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류·유독물차량 등의 통행제한이 9월부터 시행된다. 해당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통행제한 도로의 범위·구간 및 자동차 등은 환경부령에 규정한다. ◇보건복지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한방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 대해 3월부터 전문의제가 실시된다. 한의사전문의는 일반의 1년과 전문의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는다. ▲한약사제도 시행=제1회 한약사국가시험이 2월20일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이 폐지되고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해 생보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시행된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연령을 7월부터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된다. ▲장애범주 확대=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중증만성 심장질환, 중증만성 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 장애범주가 확대된다. 또 왜소증, 척추만곡증, 한눈 실명의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의약분업 실시=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뇌사판정 합법화=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한다. ▲의료보험적용기간 및 의료보호기간 폐지=7월부터 보험급여기간과 의료보호기간이 현행 330일에서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교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25대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사무실 및 영업소 면적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자동차 사고 유자녀 등 지원사업=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지급, 생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항공기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제한=항공기 운항중 휴대용 음성 녹음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레저 ▲체육시설물 이용 부가금폐지=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된다. 5%에 달하던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서 없어진다. ▲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폐지=요트는 국가대표용에 한해 특소세 폐지로 외국산 요트 구입시 가격이 종전보다 약 30% 싸진다. 스키는 이용료가 약 10%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중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면제(2만1천원)도 법 개정으로 길이 열렸다. ▲경정(競艇) 시행 예정=경마, 경륜에 이어 경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정 사업본부를 두고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경정을 실시한다는 구상아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상 레저사업의 등록=수상 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농정 ▲우수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지원=신지식농업인과 친환경농업인 등 앞서가는 우수농업인 106명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농·축·인삼협중앙회를 해산하고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7월까지 설립한다 ▲관정 취득세 면제=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20%를 면제한다. ▲영농종합자금제 전면 실시=원예특작·축산 등 품목별로 세분화된 11개 사업을 통합해 시설·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직거래장터 확충=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지역을 특별·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인구 20만(종전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집유일원화 전국 확대=집유(우유 원유 수집) 일원화 실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율을 80%로 높인다.
정보통신부에 설치된 Y2K정부종합상황실은 연초업무개시전 가정과 기업에서 Y2K발생에 대비한 점검방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P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점검요령= PC의 전원을 켠 후 ‘제어판’→‘날짜/시간’을 선택, 날짜와 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틀릴 경우 PC Y2K점검방법에 따라 점검한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PC제조업체에 문의, 해결한다. 응용프로그램의 경우에도 Y2K위험일자(2000.2.29)를 입력, 날짜와 관련된 주요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응용프로그램 제조업체에 문의해결한다. ▲컴퓨터바이러스·해킹 점검요령=사무실내에 있는 PC를 동시에 켜지 말고 단순기능의 PC부터 단계적으로 가동시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수신된 전자메일중 의심이 가거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메일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삭제하거나 백신으로 검색한 후 이용한다. 또 PC가 이유없이 정지되거나 메모리 부족, 프로그램 실행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채 한국정보보호센터(☎3488-4119)에 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금융거래시 점검요령=납부기한이 1999.12.31에서 2000.1.4일로 연기된 각종 공과금은 기한내에 납부한다. 2000년 1월 공과금 납부통지서의 통지일자, 납부기한, 공과금액은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금융기관 등 해당 기관에 연락한다./연합
현대전자는 올해부터 호봉제로 돼있던 구 LG전자와 임금체계를 단일화하고 기존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오던 연봉제를 대리급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전자는 연봉 외에도 자격 수당, 직책 수당 등과 같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부가 급여는 별도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연봉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적용되며 기준 연봉과 상여금(연 12회 분할 지급), 업적상여금(매년 2회 지급)으로 구성 된다. 업적 상여금의 경우 개별 성과급과 집단성과급으로 구성, 연 2회 차등 지급하며 연간기준으로 볼 때 개인별 최고 지급률은 500%, 최저 지급률은 100%이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한편 현대전자는 1월중 대리급 이상 직원들의 기준 연봉과 상여금 내역을 일제히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