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등 퇴출은행의 임직원 50명, 퇴출 생보사 32명, 퇴출 신협 147명 등 모두 229명의 임직원에 대해 재산가압류 조치가 내려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은 모두 10조5천600억원에 손해배상청구 대상 7천200억원에 달해 이미 조사가 실시된 퇴출 종금사, 금고 등까지 포함하면 전체 86개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은 24조9천억원, 부실관련 임직원은 764명, 손해배상청구 대상금액은 5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과 고려, 국제, 태양, BYC 등 4개 퇴출생보사, 15개 퇴출신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출금융기관 부실원인 3차 조사결과’와 부실 종금사 대주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구랍 3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부실원인 조사가 마무리된 금융기관은 1∼2차 대상인 17개 종금사, 4개 금고 등까지 포함해 모두 86개로 늘어나게 됐다. 구랍 15일까지 부실관련자들의 재산 1천443건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천108억원이었으며 부동산 78건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졌다. 예금보험공사는 나머지 4개 증권사, 37개 금고, 71개 신협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