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상가분양·투자시 유의점

최근 저금리 영향 등으로 여유자금이 수익성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상가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 테마상가, 근린상가 등 상가 종류 또한 다양한데다 각종 상가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예상수익률도 천차만별로 어떤 곳에 투자해야할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상가의 경우 전문 호객꾼을 이용한 상가변칙분양 및 분양사기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가분양방식, 투자시 유의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등기·임대분양 장단점 최근 유망투자상품으로 전문상가와 테마쇼핑몰이 잇따라 분양되고 있는 가운데 크게 등기와 임대 등의 분양방식이 선보이고 있다. 상가의 건물·토지분에 대해 등기를 해주는 등기분양은 상가전체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해 상가활성화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권리확보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세원이 노출되고 상가내에 입점한 투자자들사이에 의견일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주고 일정기간 임대해 영업을 하는 임대분양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돼 소유권 이전등기와 취득·입주가 이뤄졌을때 상가에 대한 소유·임대권리를 갖게 된다. 정상적인 사업완료이후에도 상가에 대한 실제적인 제반권리는 건물주가 갖고 있고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계약기간만 임대분양권리를 갖기때문에 오랫동안 장사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권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도에 시행자가 부도를 낼 경우 임차권이 회수불능의 후순위채권이 될 위험이 있어 사업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사전에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칙·분양사기 주로 분양대행업자들이 전문호객꾼들이 유인한 투자자나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고객을 회사측에 넘겨주고 알선료를 챙기는 초보적인 방법부터 가격담합을 통해 원계약자가 분양받은 점포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방법외에도 전문호객꾼 조직이 점포 일부를 분양받은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또 투자자들을 현혹, 투자만하면 그자리에서 얼마가 남는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또 분양만 받으면 임대를 책임진다고 한후 실제로 분양대행업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다. 또 정확한 실평수나 하자 등 불리한것은 철저히 숨기고 분양금액도 계약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상가투자시 유의점 우선 상가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분양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수 있지만 물건이 귀한데다 업종 선택이 어렵다. 의류, 전자 등 단일품목을 주제로 구성된 테마상가는 업종인기가 떨어지면 상가전체가 쇠락한다는 위험부담이 있다. 근린상가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업체들과 경쟁이 벌어지거나 상권이 쇠락할 경우 문을 닫아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있다. 상가분양시 시행사의 재무구조나 신뢰도를 살피는것도 중요하다. 상가분양대금은 보증이 안돼 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분양금을 떼일 수 있다. 계약은 분양 대행업체가 아닌 반드시 시행사와 해야 한다. 이와함께 분양가의 경우 주변시세와 비교해 적당한지 실제거래가격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국내은행 BIS비율 10%대 유지

3월말 현재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평균 0.13%포인트 낮아졌으며 평화은행의 경우 10%대에서 8%대로 떨어지는 등 일부은행의 BIS비율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11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등 17개 일반은행이 자사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3월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을 취합한 결과 평균 10.40%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말에 10.53%였던 것에 비하면 0.13%포인트 낮아진 것인데 부실자산정리와 함께 최근 예금 등이 급증하면서 대출 등 자산운용 규모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평화은행은 지난해말 10.09%에서 지난 3월말 현재 8.04%로 2.05%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고려산업개발의 부도 등에 따라 부실채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제일은행은 13.40%에서 14.01%로 0.61%포인트 높아졌으며 이어 신한(11.62%), 국민(10.79%), 광주(10.58%), 전북은행(10.27%) 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는 BIS비율보다는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이 중요시되고 있는데다 금융당국 지도기준도 8%로 낮췄는데도 불구, 여전히 평균 10%를 넘어서는 등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며 “오히려 일부 금융회사가 BIS비율을 경쟁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바람에 대출기피 현상이 빚어지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

농림부 수입생우 도내 반입, 농가 반발

농림부가 수입생우를 도내 안성과 화성 목장으로 반입하려고 하자 도내 축산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성마춤한우회, 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는 지난 29일부터 농협 안성목장 입구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근무조를 편성, 수입생우의 반입을 저지하고 있다. 농림부가 현재 서산 현대목장에 계류돼 있는 374마리의 수입생우를 농협 안성목장으로 반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안성마춤한우회와 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는 지난 26일 농림부 축산국장과 만나 수입생우의 반입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농림부가 강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농림부는 안성 축산농가들의 이같은 반발로 수입생우의 이전이 어려워지자 화성군 신남동 하모씨 농가로 반입목장을 바꿨지만 화성 축산농가들도 수입생우의 반입을 반대하며 마을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로 초소를 설치, 수입생우의 반입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목장과의 이전약속을 지키기 위해 타 시·도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내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거세 수입생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수입생우가 140∼150㎏으로 도축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축, 가공해 보관할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수원세관, 자동차 수출 통관절차 완화

수출신고전 자동차를 전용선박에 먼저 적재할 수 있는 등 자동차 수출 통관절차가 훨씬 간편해진다. 수원세관은 30일 “자동차 업계의 수출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신고 전이라도 자동차를 전용선박에 먼저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또 야간이나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도 선적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선박 출항 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세관은 6월중 관련법이 개정,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완화된 규정을 시행, 이 지역 자동차업계의 통관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 일반 수출품은 지금까지 선적에 앞서 신고하고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출항이 가능해 자동차의 경우 대기차량을 위한 주차장 확보와 대기시간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평택항 이용하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일일 선적량 2천100대를 기준으로 할 때 1만2천600여평의 보관면적이 필요하고 선적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1척당 평균 3시간이상 소요됐다. 지난 1월부터 4월말 현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수출실적은 36억달러로 수원세관 전체수출실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농관원 경기지원,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587개소 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동안 돼지고기, 쇠고기, 마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를 위반한 587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367개소를 입건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0개 업소에 대해선 모두 3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0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쇠고기가 186건, 닭고기 15건, 고추가루 8건, 화훼류 2건, 땅콩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화성시소재 A정미소에서 충청도산 벼를 구입, 도정후 2만5천100㎏에 대해 포장재에다 원산지를 경기미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4일 서울 반포 꽃도매시장내 K상회에서 중국산 카네이션 10만3천본을 국내산 포장지에 포장,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국산 둔갑판매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단속기관의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원산지, 중량, 유효기간 등 품질표시사항을 챙기는 구매습관과 신고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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