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 협상, 성과없이 끝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현대아산과 북한아태평화위원회간 협상이 획기적인 성과없이 끝나 이 사업은 당분간 파행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방북, 금강산에서 협상을 벌인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28일 오전 유람선 ‘금강호’ 편으로 동해항에 귀환, “금강산 육로관광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협상팀은 당초 25일 오전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귀환일정을 사흘이나 늦춰 협상결과에 대해 낙관론이 일기도 했으나 김 사장의 발언으로 볼 때 결국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할 획기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사장은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번에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협상했으며 전반적인 검토를 거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다”고만 밝혔다. 김 사장은 현대아산이 제시한 ▲대북지불금 현실화 ▲육로관광 허용 ▲관광특구지정 등 3개 요구사항 가운데 핵심인 대북지불금 현실화에 대해 “현대아산의 형편에 따라 잘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김 사장의 발언이 원칙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여 북측이 현대아산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사장은 또 육로관광 문제와 관련, “육로관광에 대해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다”며 “그 시기는 얘기할 수 없지만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채권만기와 펀드만기 동일하게

채권형 펀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투자자들의 불안을 한층 더 키웠다.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꺼려하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대안으로 선택했던 채권형 펀드의 장점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금리 변동기에 투자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채권형 펀드를 선별할 수 있는 요령을 정리해본다. ▲채권시가평가의 위력= 채권형 펀드의 단기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것은 시가평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도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평가익 뿐만 아니라 평가손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가평가의 기본원칙은 채권가격이 싸면 수익률이 높고 채권가격이 비싸면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다. 채권값이 비쌌다가 싸지면 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상승하고 채권값이 다시 비싸지면 펀드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시가평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도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률 상승과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채권의 만기와 펀드의 만기를 같게 하면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채권이자를 확보할 수 있어 가장 안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듀레이션 투자요령=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사서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게 금리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99년초 이후 3년만기 국고채 금리변화와 채권의 만기별 가치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만기(듀레이션)가 6∼12개월인 단기형 국고채 금리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가치가 증가했다. 반면 장기형(3∼5년)의 가치는 요동을 쳤다. 투자자들은 투신운용사를 선택할 때 듀레이션을 관리하는 원칙을 챙겨봐야 한다. 듀레이션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운용사가 믿을 만하며 창구에서 투자자의 자금운용방향과 일치하는 듀레이션을 추천받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경배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테마]세제운용방향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있는 조세제도’,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와 ‘세원간 적절한 조세부담’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세부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연구결과를 하반기중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 확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부부합산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한다. 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세원의 확대추이를 보아가며원천징수세율의 점진적 인하를 검토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을 축소한다.다만 생계형 저축, 우리사주 배당, 농.수협 등 출자금 등 저소득층과 특수목적의 비과세저축은 최소한으로 운용한다. ▲소득세제 포괄주의로 전환 = 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소득세제를중장기적으로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한다. 1단계로 현행 소득구분 체계는 유지하되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다. 2단계로 각종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 추이를 봐가면서 전반적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주로 중산·서민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결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낮은 반면, 근로소득세의 누진도가 높아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받는 계층에게는 소득세가 과중하다는 비판에 따라 급여계층별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취득과세형 전환 검토 =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 과세체계를 실제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취득과세형은 친족내부에서 부의 분산에 유리하며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난해 자본거래에 대한 유형별 포괄과세주의가 도입된 상속.증여세제를 완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를이유로 한 위헌시비와 납세자와의 마찰 등 실무집행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유형별 포괄주의의 집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여부와 시기를 검토한다. ▲법인세율 하향조정 = 주요 경쟁국의 세율변화 추세와 법인의 세부담 추이를검토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한다. 법인세율 조정은 각종 감면을 축소해 세입기반이 확대되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개편된다. ▲부동산세제 ‘보유세’ 위주로 = 재산.종토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취득.등록세 등 취득과세를 완화한다. 양도소득세는 고세율.다감면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구조로 개편한다. 보유세 강화방안은 조세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돼 취득과세 완화에따르는 세수보전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한다. ▲담배세 인상.주세 차등화 = 담배와 알코올도수가 높은 술은 국민건강에 유해하고 음주운전사고와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소비억제를 유도하는 과세체계로 정비한다. 담배 관련 세부담을 인상하고 알코올 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목적세 정비 = 복잡한 세제의 주요 요인이며 신축적인 재정운용의 걸림돌로지적되는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등 목적세를 정비한다. 교통세를 여타 에너지관련 세제와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새로운 목적세 신설은 억제된다. ▲비과세.감면 축소 = 비과세와 감면의 전반적 정비와 축소를 추진한다. 조세감면 요구시 해당 부서의 여타 조세감면의 축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몰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 =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 촉진, 기업집단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개별기업별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는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이납세단위로 돼 있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기업집단은 경제적 동일체로서 단일 과세단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의 경영전략상 분사와 사업부제에 대한 선택에 있어 조세가 중립적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타 = 해외 간접투자소득의 국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투자펀드를 통해 얻은 간접투자소득을 당사자에게 실제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운용중인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벤처,컨설팅회사 등 지식.기술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은 법인과 같이 하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소득세만 과세하는 제도다. /연합

[테마]세법개정안 요약

정부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세제는 시급한 현안에 국한돼 있다. 올해 세제개편의 큰 줄기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닥을 잡고 내달 임시국회에서는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만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세법도 조세특례제한법 1개뿐이다.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신축주택 취득자에 한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수혜자의 범위를 현행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취득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대상 주택규모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넓혔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확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에만 면제해 주던 것을 18∼25.7평에 대해서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최초 입주자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8∼25.7평이하의 신축주택을 올해 구입했을때 한해 25%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지원 신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50%의 특별부가세 감면혜택을 받고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에서도 예외를 인정받는다. 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받고 부동산투자회사와 은행부동산 신탁계정은 50% 감면받는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개인이 부동산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최초로 출자했던 주식은 오는 2003년까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비투자 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시한을 내달에서 올해 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분 임시투자세액은 원래 법인의 경우 내년 3월,개인의 경우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공제해주지만 이를 앞당겨 법인은 올해 8월,개인은 11월 중간예납 때 공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가 중간예납 때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거나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을 무조건 내면 임시투자세액이 곧바로 공제된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올해와 내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되는 기간이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결손금이 생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결손금에 상당하는 소득.법인세액을 환급받고 있다. 또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나 환어음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기간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납품일로부터 한달(2001년말까지는 45일)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된다. 이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일반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는다. 오는 2003년까지 양도하거나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유도 오는 2003년까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매출을 올릴 경우 전년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의 50% 또는 당해 과세년도 신용카드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20%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합

주택보증 자사주 전량소각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출자전환뒤 자사주 17.4%(2천15억원)가 모두 소각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31일 건교부와 대한보증 전체 채권기관이 참가하는 전체 채권기관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금을 확정한 후 주식가치를 높이기위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작년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자본금은 1조4천486억원이며 이중 정부가 34.5%(5천억원), 주택업체 787곳이 41.2%(5천965억원), 금융기관 15곳이 6.9%(1천6억원), 주택보증이 자사주로 17.4%(2천515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다. 건교부는 또 이번 자금지원이 확정되면 채권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보증회사의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정부지분을 처분, 민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교부와 채권기관은 경영부실로 인해 1조8천40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경영진과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감자(減資)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건교부와 주택은행 등 6개 채권기관은 지난 2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2천791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22개 금융기관이 전체 채권액(1조5천756억원)의 35.6%인 5천609억원을 출자전환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 잠정합의는 31일 전체 채권기관협의회에서 85%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연합

주류구매전용 카드제 의무화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대를 위해 종합주류 도매업체와 거래처를 대상으로 주류구매전용 카드제를 의무적으로 본격 실시한다. 27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는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체가 카드가맹점이 되고 구매자인 유흥·음식업소, 소매점이 카드회원이 돼 가맹점과 회원간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가맹점거래 금융기관에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 운영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중부청 관내 주류도매업 267명과 유흥·음식업소·소매점 등 거래처 8만6천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제조 190명, 도매 557명, 소매 11만7천명 등 모두 11만7천747명에 이른다. 종합주류도매업체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은행으로 조흥은행이 선정돼 있으며 소매상, 유흥·음식점 등은 조흥은행과 농협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사는 가맹점(도매업체)과 계약체결한 조흥은행 또는 농협에 결제계좌를 개설, 카드발급을 받으면 된다. 신용한도액은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카드회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최고 500만원까지의 신용거래는 원칙으로 불가능하다. 카드거래에 대한 세제혜택대상은 가맹점이 아닌 회원사이며 카드에 의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게되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선 특별한 탈루혐의 없으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가 면제된다. 한편 이번 주류구매전용 카드제 시행과 관련, 무자료주류 구입 및 판매행위, 대형할인매장 등을 통한 가정용주류 판매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적발시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필요시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염계택기자 ktyem@ kgib.co.kr

여름방학 대학생 중기현장실습사업

여름방학중 대학생에게는 취업경험의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저렴한 인건비로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중활)’에 대한 대학생 및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지방중소기청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경기지회는 이번 여름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현장실습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대학생 1천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6.9%(1천45명)가 중활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참여희망학생중 50.1%(525명)가 정보통신업종에서 근무하기를 원했으며 이 가운데 이공계열은 기술업무(46.5%)를, 인문사회계열 및 상경계열은 사무보조업무(38.1%)를 희망했다. 이에따라 경기중기청은 오는 6월중순까지 중소기업현장활동에 참여할 참여업체 및 대학생들의 신청(031-290-6932)을 받아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초부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협 경기지회도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도내 31개 전문대학과 협력, 중소기업에 인력지원을 통한 현장실습사업 및 정보화·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하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전문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실습사업은 여름방학 기간중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보화 및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업체의 정보화 구축(정보화 점검, 웹서버도입, ERP구축, CAD/CAM/CAE 등) 및 제품디자인 개발(공예, 제품, 환경, 시각, 멀티미디어, 섬유 등) 등 경영애로사항에 대해 업체가 소재한 인근 전문대학 교수 등 전문인력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중기협 경기지회에서 신청서를 받아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마감은 6월5일까지이다. 전화(031)222-4521, 팩스(031)221-4452 /표명구·이관식기자 mgpyo@ 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