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나방 번데기 '천연 비아그라'

국내 연구진이 누에나방의 번데기가 남성의 정력 증강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24일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에 따르면 교미를 하지 않은 누에 수나방의 번데기를 갈아 쥐에게 먹인 결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로인’이 33% 증가했다. 농진청은 또 쥐가 생산하는 정자수도 41% 증가했고 일반 쥐보다 지구력이 60%나 증강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누에나방의 번데기가 정력 증진 효능을 갖고 있지 않음에 따라 수컷을 구분해야 하나 암수 감별이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암컷 유충에는 무늬가 있고 수컷에는 무늬가 없는 ‘한성반문누에품종’을 육성, 암수 구별을 손쉽게 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신품종 누에와 누에 효능을 특허 출원했으 며제약회사와 공동으로 본격적인 신약 소재로 개발할 계획이다. 잠사곤충부 류강선 박사는 “동의보감의 누에나방은 양사(陽事)를 강하게 하고 몽정을 뜻하는 설정(泄精)과 오줌에 피가 섞이는 요혈(尿血)을 그치게 한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에 임한 결과 누에 나방이 비아그라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누에나방이 비아그라와 같은 즉흥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없는 천연 소재임을 감안할 때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세부담,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대한상의가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율이 선진국들보다 높아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 견해여서 주목된다.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한계유효세율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세부담 추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계유효세율은 투자자산이 1단위 더 투자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세부담도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9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 90년 현재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은 -5.1%로 프랑스( 51.0%), 미국(46.4%), 캐나다(38.5%)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최저치인 이탈리아(23.3%)와도 차이가 컸다. 한계유효법인세율은 -22.5%로 이탈리아(-78.4%)와 프랑스(-37.3%)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고 한계유효개인세율은 14.2%로 영국과 똑같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위원은 “비교시점이 90년까지인만큼 이후 추세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경우 90년대 들어 조세지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 한계유효세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법인에 대해 조세지원이 집중돼 법인의 한계유효세율이 개인보다 월등히 낮았다. 한계유효법인세율은 지난 60년부터 98년까지 39년간 98년 한해만 제외하고는 모두 ’음(마이너스)’의 값이었던 반면 한계유효개인세율은 이 기간 모두 ’양(플러스)’의 값을 나타냈다. /연합

[테마]하반기 부동산 경기전망

올 하반기 부동산 경기전망은 과연 어떨까.물가 상승율을 고려하면 실질금리가 1%대의 낮은 초저금리 환경과 본격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앞둔 기대감, 금융종합과세, 주식시장이 당분간 박스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상품 등에서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이 견해다.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김용순 주택공사 경기동향분석팀 국내경제가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고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기조지속,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신도시 개발 본격화, 부동산투자회사제도 시행, 그린벨트 해제 등 상승요인이 맞물려 주택투자가 확대되면서 주택시장도 그동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주택가격은 경제불안으로 유효수요는 제약된 반면 임대수요는 증가하면서 ‘매매약세·전세강세’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상승폭은 계절적인 상반기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분양시장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한시적 취·등록세 감면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정부의 경기부양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하반기이후 경기여건이 개선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면서 다소 개선될 가능성은 있으나 경제격차로 인해 지방분양시장이 침체가 지속되는데다 판교 신도시로 인해 수도권 분양수요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양화석 21세기컨설팅 대표이사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가 가능한 소형아파트, 오피스텔, 단지내 상가 등이 인기를 끌것으로 보인다. 현금 흐름은 없지만 분위기에 편승한 재건축대상아파트나 입주를 앞둔 분양권, 재개발,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물류센터나 전원주택 등 토지시장에도 자금유입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택시장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완연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소형 아파트는 임대수요와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 서민들이 대출을 이용해 매입에 나서는 이른바 ‘샌드위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평형아파트는 가격이 다소 정지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과 김포, 남양주 등 대형평형이 초과공급된 지역이 아직 가격조정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세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시장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기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총수요가 별로 없는 지방에선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건설업도 전체적으로는 총수요가 부족해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렬 부동산써브 대표이사 현재 부동산시장은 신규분양아파트와 강남 등 인기지역 인기브랜드 차별화 강세, 소형 임대용 아파트중 역세권 강세, 경매물건 인기 점진적 상승, 일반 수요자의 기대심리 증가를 특징으로 꼽을 수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보다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화 현상으로 인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환가성과 지역요건이 고려된 인기있는 물건위주의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전망은 밝은 편이다. 어렵더라도 내집마련을 서두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시원한 구석과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흠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선 우량물건에 관심을 가져도 좋은 시점으로 보여진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건설업계, 자재분리발주 도입 반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구매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자재 분리발주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특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중기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중소·벤처기업제품을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기특위는 이를위해 이미 조달청, 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중기특위는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특위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재의 분리발주 방안은 지난해 중기특위에 상정됐다가 건설업계 등의 반대로 철회된 이후 다시 추진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자재의 분리발주는 하자구분이 불분명하고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관급자재를 줄이는 등 발주자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규정을 완화해 왔다고 전제하고 중기특위가 추진하는 자재분리발주는 발주기관의 발주방식 선택을 가로막는 또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관급자재 조달의 경우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줄여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급자재를 확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4만여개의 품목을 조합, 시공하는 건설공사 특성상 자재의 적기조달이 어려워 공정지연과 함께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구분이 모호해 책임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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