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인 (주)청원건설이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인근에 13평형에서 19평형 446실로 구성된 청원 레이크빌Ⅱ를 5일부터 분양한다. 청원레이크빌Ⅱ는 일산신도시 중심을 가르는 중앙로에 위치해 백화점 할인점 등 쇼핑시설 이용이 유리하고 지하철 3호선이 정발산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전용율이 62.4%로 일반 오피스텔 보다 10% 높고 2층으로 넓혀 사용할 수 있도록 복층형 설계가 도입 됐다. 분양가는 5천만원대 부터 8천만원대로 다양하며 임대 수요자인 신세대 취향에 맞도록 냉장고, 세탁기, 고급 수납장 등이 설치된다. 또 초고속 통신망과 위성방송 수신 시스템을 갖추고 내부 마감재를 원목마루, 주방가구 일체형 식탁, 샤워 부스를 설치해 고급화 할 계획이다. 청원건설은 오는 2003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SK케미칼은 백신과 혈액제제 전문업체인 동신제약의 지분 21.4%를 인수했다고 2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지난 31일 장외시장에서 한국기술투자, KTB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으로부터 동신제약 보통주 101만6천464주를 116억원에 인수했으며 이에따라 동신제약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해 폴리에스테르 화섬사업 부문 분리이후 화학수지, 정밀화학, 생명과학 사업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앞으로 동신제약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한미약품과도 공동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9년 국내 신약 1호인 ‘백금착제 항암제 선플라’를 개발한 바 있는 SK케미칼은 지난해 7월 설립한 바이오 전문 벤처 ‘인투젠’과 동신제약 등을 통해 바이오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생명과학 전문회사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와 전력거래소가 2일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로써 61년 이후 40년간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됐으며 전력도 상품처럼 사고 파는 형태의 시장시스템으로 진입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5개사와 수력·원자력㈜ 등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2일 발표했다. 전력시장을 운영할 비영리법인 전력거래소도 이 날짜로 설립절차를 완료했다. 이에따라 한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본사 대강당에서 최수병 사장과 최양우 수력·원자력 사장 등 6개 발전회사 신임 사장, 백영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영준 산자부 구조개혁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발전회사·전력거래소간 인수인계 및 협약서명식’을 가졌다. 전력거래는 한시적으로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 사이에 이뤄지지만 배전·판매부문이 분할되는 2003년부터는 발전과 배전·판매회사간 전력을 사고파는 양방향 거래가 실시되고, 2009년 이후에는 소비자가 직접 전력상품을 선택하는 완전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전력거래 방식은 발전회사들이 거래일 하루전 오전 10시 각 발전기별로 다음날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입찰하면,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수요예측에 따라 운전비용이 가장 싼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운전토록 발전운영계획을 짜고 다음날 전력거래에 들어간다. 거래가격은 거래당일 운전된 발전기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운전비용으로 결정된다. /연합
1년 예금금리가 6%대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할지를 모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노려 고금리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사금융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현혹된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그간 정부의 많은 단속이 있었지만 단속을 받은 불법 유사금융회사들은 상호나 장소를 변경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그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 유사금융회사를 식별하는 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상호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이미지가 나빠진 ‘파이낸스’보다는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엔젤클럽’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두번째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금 지급보장을 약속한다. 확정금리의 경우 월3%∼10%의 금리를 매주 또는 매월단위로 지급하고 확정배당지급은 연40%∼60%에 달하는 배당금지급을 약속하거나 코스닥 등록 예정이라고 하면서 주식을 대신 교부한다. 세번째로 원금을 100% 보장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투자원금을 100%까지 보장하므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하여 손익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면서 투자요구액을 확대시킨다. 네번째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40∼5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해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시청에 등록해야 하나 무등록자의 불법영업행위가 많다. 다섯번째로 세무서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감독기관의 인가증인 것처럼 선전하고 “비과세 신상품”, “법적보장”등의 이름으로 선전한다. 가장 좋은 식별 방법은 투자자는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사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식별 방법은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전국 은행연합회 등 관련 협회에서는 불법유사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경배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중소기업청은 백화점과 입점 중소업체간의 거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점 계약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따라 ▲입점업체에 정상 판매가격 결정권 부여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판촉사원 관리 ▲납품대금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입점업체에 계약해지 권한부여 ▲백화점에도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백화점측이 납품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계속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백화점과 입점 업체간 거래실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건설 경기의 침체로 불도저나 굴착기 등 건설 장비의 가동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간 건설장비 11개종의 평균 가동률이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저치인 31.4%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지난 98년 가동률이 연평균 33.1%로 가장 낮았고 89년이 80.6%로 가장 높았다. 장비별로 가동률을 보면 롤러가 15.15%로 가장 낮았고 천공기 23.46%, 콘크리트펌프 25.25%, 공기 압축기 25.31% 등의 순이었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49.37%로 가장 높았다. 건교부는 건설 경기가 침체돼 일감이 줄어든데다 겨울철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단돼 장비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연합
경기침체와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가계 빚도 늘어나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들의 신용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국세청도 이달부터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4월부터 개인이 타인의 은행 대출을 위해 보증을 서 준 내용도 은행연합회 신용전산망에 등록돼 모든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증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은행들이 보증총액한도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총액한도제는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섰을 때 대출금과 보증금액을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초과해 연대보증을 서 준 개인은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증총액한도가 4천만원인 개인이 1천5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서고 있고 자기명의로 1천500만원을 대출해 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1천만원 이하로만 신규 신용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설 수 있는 것. 또 금융기관들은 올해 초부터 새로운 신용관리규약을 적용, 은행 대출금, 카드론, 보증을 섰다 대신 갚는 보증 대지급금, 5만원 이상 신용카드 대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연체금액별로 적용되던 적색, 황색, 주의거래처 등 신용불량자 등급은 사라진다. 또한 연체금을 갚더라도 3개월이내에 갚지 않으면 신용정보 불량 사실이 최장 3년까지 남게 돼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함께 국세청도 국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요건을 기존 1천만원이상 연체자에서 500만원이상 연체자로 강화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 등록이 강화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예방해야 하며 보증총액한도 시행으로 인해 연대보증을 가급적 서지 않는 등 자신의 보증총액 한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광우병·구제역 여파에 따른 소비위축이 계속되고 지난달 24일부터 가축시장이 폐쇄되면서 경기도내 도축장마다 도축물량이 평소의 25∼30%로 격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다. 이에따라 도축업체들은 직원상여금을 수개월씩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주)신원 도축장의 경우 광우병 파동이 전세계를 휩쓸기전까지 한달평균 한우 1천500여두를 처리했으나 지난 3월에는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410두를 도축했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회사측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상여금을 3개월째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도 15명이나 감원했다. 평택시 지제동의 (주)평농 평농도축장도 한우 처리 주문량이 절반이하로 줄어들어 지난 2월과 3월 각각 750마리, 840마리를 도축하는데 그쳤다. 이로인해 직원들의 상여금은 3개월 동안 밀렸고 직원 7명을 감원, 최소 작업인원인 35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신영축산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한우 도축량이 지난해 3월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600여두에 그치자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직원 5명을 감원했다. 이와관련 신영축산 이은자 총무과장은 “광우병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공포감으로 도축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하루빨리 소비심리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창학·이종만기자 chkim@kgib.co.kr
경기도가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무정보를 정리해 2일 인터넷 홈페이지(www.kg21.net)에 올렸다. 게재된 내용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총칙 분야 64건, 취득, 등록세 등 도세분야 695건, 자동차, 재산세 등 시·군세 분야 303건 등 모두 1천62건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가 총망라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세의 새차, 헌차 차등과세제도와 자동차분 면허세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제도 폐지,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규정 개정내용 등 달라지는 과세제도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상담코너’를 설치, 지방세법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세무행정에 관련된 납세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넷’ 초기화면에서 ‘생활문화정보’로 들어가 ‘지방세정보’를 클릭한 뒤 다시 ‘지방세 질의 회신 응답집’을 누르면 모든 지방세목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게 된 것”이라며 “상담코너에 접수된 의견은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는 7월부터 장미와 백합, 구기자 등 화훼류와 특용작물 31개 품목이 추가로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된다. 농림부는 2일 신품종육성을 촉진하고 종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보호대상 작물을 이같이 확대하기 위해 대상작물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시된 주요 작물은 튤립, 국화, 맨드라미, 물망초, 금잔화, 도라지, 결명자, 백문동, 토천궁 등이다. 특히 이번에 장미가 육종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품종보호대상작물에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상표권을 둘러싸고 특허분쟁중인 장미 로열티 문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장미는 1년 생산규모가 1천억원수준으로 90%정도가 외국품종”이라면서 “외국품종 가운데 상당량은 농민들이 무단번식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미가 품종보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장미생산 농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된 품목이라도 특정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육종권자가 품종보호 출원을 한 뒤 서류심사와 재배시험 등을 거치는 품종보호권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종자산업법은 품종보호 출원을 한 품목의 독점권을 무단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