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내년부터 단골 판매소에서 산다

내년부터 가정·업소용 액화석유가스(LPG)는 정해진 단골 판매소를 통해 구입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LP가스 판매자와 소비자간 고정 거래 체계를 구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LP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LP가스 용기 관리 책임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공급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하고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각 시·군·구별로 일정한 지역내에서만 LP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 고정거래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판매지역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안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판매업자를 바꿀때는 용기를 반납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소비자는 가스 발생 사고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 손해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업자는 배상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판매업자도 안전 공급 계약에 따라 고정 거래를 할 경우 보험료 할인 또는 장기저리 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안전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배상 보험에 가입치 않은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중이다. 고정 거래 체제가 구축되면 LP가스 가격이 현행 덤핑가격 수준에서 정부고시 정상 가격으로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테마]농림축산물 수출실적 감소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등 육류수출 중단으로 농림축산물의 수출실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올들어 9월까지 농림축산물 수출동향에 따르면 육류수출 중단으로 지난해동기보다 2.4%가 감소한 10억8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중 신선농림축산물은 전년동기보다 27.1% 감소한 반면 가공 농림축산물은 15.8%가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채소, 화훼, 김치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고 과자류, 면류 등 가공식품도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주력 수출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돼지고기를 제외한 전체농산물은 14.9%, 신선농산물은 12.6%의 수출증가세를 보였으며 9월까지 돼지고기 수출차질은 전년동기 대비 1억5천600만달러 규모다. 또한 10대 수출전략 농림축산물 수출은 3억4천200만달러로 돼지고기를 제외한 토마토, 신선고추, 장미, 배 등 대부분의 품목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7.1%가 감소했으며 돼지고기를 제외할 경우 10대 농산물 수출은 14.9%가 증가했다. 이같은 수출은 전체 농림축산물의 24%, 신선농림축산물의 75.9%를 차지했다. 수출증가품목은 밤, 김치, 배, 토마토, 신선고추, 감귤, 백합, 장미였으며 수출감소품목은 돼지고기, 인삼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일본으로 수출한 농림축산물은 화훼, 채소, 김치, 과실, 가공식품 등 대부분 품목의 증가세에도 불구, 돼지고기 수출중단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4.7%가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선농림축산물은 돼지고기 영향으로 전년동기보다 32.1%가 감소한 2억6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와달리 면류, 과자류 등 가공농림축산물은 전년동기보다 18%가 증가한 2억4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를 제외할 경우 일본수출은 18.6%가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돼지고기ː3월 하순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중단이 되면서 올들어 9월까지 수출량은 2만2천700t으로 전년동기보다 68.8%가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7천9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66.2%가 감소했다. ▲채소류ː주력시장인 일본으로 토마토와 신선고추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량은 2만9천t으로 전년동기보다 4%가 증가했고 수출액도 75만달러로 34.9%가 증가했다. 토마토 = 수출량은 8천700t으로 전년동기보다 128.2%가 늘어났고 수출액도 1천5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24.1%가 증가했다. 신선고추 = 수출량은 5천800t으로 전년동기보다 85%, 수출액은 2천100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100.4%가 증가했다. ▲김치ː일본언론의 한국산 김치 배추애벌레 발견보도(8월)에도 불구,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뤄졌으나 전년대비 증가세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수출량은 1만7천500t으로 전년동기보다 0.2% 늘어났고 수출액도 5천9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0.2%가 증가했다. ▲화훼류ː국화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장미 = 수출량은 800t, 수출액은 7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45.6%, 69.2%가 증가했다. 국화 = 수출량은 600t, 수출액은 300만4천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354.2%, 443%가 늘어났다. ▲인삼류ː중국의 강력한 밀수단속, 일본의 소비감소, 중국산 저가인삼 공세 등의 영향으로 홍삼중심 수출이 감소됐다. 수출량은 1천500t, 수출액은 4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4.2%, 21%가 감소했다. ▲가공식품ː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력시장의 수출회복세에 힘입어 주류와 면류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류 = 수출량은 4만1천700t, 수출액은 1억9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36.3%, 32.3%가 증가했다. 면류 = 수출량은 4만1천t, 수출액은 8천7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13.9%, 18.7%가 늘어났다. ▲산림부산물은 송이버섯, 밤 등의 수출회복으로 1%가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미국, 중국, 필리핀은 전년대비 각각 19.2%, 29.6%, 61.9%가 증가했다. 특히 99년 수출실적이 대폭 감소한 러시아는 라면, 마요네즈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홍콩, 대만은 홍삼, 과자류 등의 수출이 다소 부진해 전년대비 각각 4.3%, 12.8% 감소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농민부채 경감 특별조치법 청원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 협의회는 30일 국회에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입법청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됐으며 청원 취지문에서 “농축산물 가격의 지속적 폭락과 20%에 이르는 고금리 등으로 농촌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가 마련한 특별법 공동안은 정부가 농업경영체에 융자한 자금과 그 이자에 대해 상환도래일로 부터 5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에는 10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차입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금리인하로 발생하는 금융기관 등의 손실은 정부에서 보전토록 하는 이자보전 및 기금손실보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빠른 시일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1일 시·군단위집회에 이어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김덕일 정책위원장은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입법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예금부분보장제 앞두고 자금 우체국으로 몰려

내년 1월 1일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액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자금시장 왜곡과 기업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우체국의 금융업무 확대로 예금상품이 다른 금융기관과 큰 차이는 없지만 파산되더라도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아 고객들의 예금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원우체국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예금은 1천86억원이었으나 지난 9월 1천48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동수원우체국도 지난해 12월 464억에서 9월 62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우체국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서민금융기관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우체국이 수신만 할뿐 국·공채 매입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제한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어 자금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소재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다 시중자금이 안전한 우체국으로 몰리고 있으나 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푸념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체국은 기업에 대한 여신기능이 없는데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받지 않아 자금운용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을 받지 않아 기존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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