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금부과 작년 5천700억원 환급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불복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지난해 5천7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국세불복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은 5천767억원으로 심사청구를 통한 환불이 2천9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심판청구 1천705억원, 이의신청 662억원, 행정소송을 통한 환불이 432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천6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속.증여세 1천124억원, 양도세 772억원, 부가가치세 655억원, 종합소득세 5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시설투자,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더한 전체 환급규모는 20조2천억원으로 이중 국가패소로 인한 환급이 2.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통보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잘못된 세금부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으나 잦은 세법개정 등에 따른 일선 세무서의 세법적용 미숙으로 과세불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하지만 심판청구는국세심판원에 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택일하도록 해 권리구제를 신속히 했으며 심사, 심판청구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

[테마]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호

앞으로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시· 군· 구 등 기초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때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함께 상습적인 교통혼잡지역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교통유발부 담금이 상향조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산지전용 인·허가제가 현재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되고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 허가시 타당성 검토가 의무화돼 업체들의 세심한 사전검토가 요망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도시교통촉진법 개정안, 산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규제개선 대책 등을 심의 처리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건축법개정안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3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사전 승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21층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에만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의 절반이상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건축기준을 적용했으나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녹지지역이 기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도 각각의 지역·지구의 건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건축할 대지가 녹지지역 30% 주거지역 70%인 경우에는 건축대지 전체가 주거지역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적용 받았으나 앞으로는 30%는 녹지지역의 건축기준이 적용되고 70%는 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정기준 이상으로 설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함으로써 교통유발 요인을 줄이고 대중교통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시적인 교통혼잡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주차유발 억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등의 통행여건 개선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 의무화, 이용제한, 이용부담금 징수 등의 주차유발 억제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림의 보존 및 이용관련 규제 개선대책 현재 보전임지전용허가, 전용협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수목굴취허가 등 4종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체계를 산림전용허가(영구전용)와 일시사용허가 등 2종으로 통합 정비해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사업예정지 안에 보전임지, 준보전임지가 혼재된 경우 사업자가 2개 기관에 허가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허가권자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채광, 채석 등 산림형질변경으로 해마다 산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해 산림법에 기준을 명시하고 세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 채석업자의 채석중단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무분별한 채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석업 등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정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허가전에 전문가에 의한 산림상태, 토질, 경사, 재해위험 등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제도화 하기로 했다. 다만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하다가 중단하거나 장기간 방치함에 따른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권자가 최소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산림법에 마련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림훼손지 등에 대한 부실한 복구를 방지하기 위해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변경 허가기준, 산림재해 방지 등은 내년 하반기 산림법 개정에 반영하고 허가체계의 정비 및 전용, 타당성 검토제 도입 등은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한우 암.수소 산지가격 상승세

도내 한우 암소와 수소의 산지 가격이 300만원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돼지가격은 10만원대로 폭락해 농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내년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한우 사육두수가 급감하고 있는 반면 돼지는 수출중단, 사육두수 급증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도내 가축시장에 따르면 27일 현재 한우 산지 평균가격은 500㎏ 암소는 지난달보다 3% 높아진 307만7천원, 수소는 지난달보다 17%가 상승한 302만5천원을 기록했다. 특히 수소의 경우 지난달 암소와 30만원이상 차이가 났으나 이달 들어 가격상승폭이 커지며 5만원대로 좁아졌다. 이와함께 수송아지도 143만원으로 지난달의 135만원보다 6% 올랐고 암송아지도 141만9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6만원이상 높고 지난달 124만원보다 14%가 상승했다. 이와달리 돼지가격은 100㎏ 성돈이 10만3천원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지난해말 19만7천원보다 무려 48%가 폭락했다. 특히 포천지역은 9만7천원을 기록하며 10만원대마저 무너지는 등 가격폭락으로 인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값 상승은 무엇보다 사육두수가 급감했지만 한우고기는 고급육을 중심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산지 소값 상승세는 내년 설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기름값 폭등으로 연탄공장 활기

“요즘은 일할 맛이 납니다. 공장 가동률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연탄이 많이 팔려 나가 활기가 넘칩니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대성연탄은 최근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연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80년대 중반이후 석유와 LNG 등 고급연료에 밀려 매년 30% 가량씩 줄어들던 연탄 소비량이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10% 정도로 감소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성연탄의 하루 생산량은 7만∼8만장. 호황을 누렸던 70년대 후반께 하루 100만장씩 찍어내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25명의 직원들은 탄가루를 뒤집어 쓴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기름값 인상으로 난방비에 부담을 느낀 기업체들이 하나둘씩 기름 및 전기난로를 연탄난로로 교체하면서 대성연탄 직원들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며칠전 용인 포곡면에 있는 Y무역이 기름값이 폭등하자 이번기회에 사무실과 사장실의 난방기구를 연탄난로로 교체하려고 3구4탄난로 5대와 숙직방에 깔 3구3탄보일러 1대를 구입하기도 했다. 또 건설업체인 P기업도 본사 및 현장사무실의 기름난로를 연탄난로로 교체했으며 B의료기기업체도 현장과 경비실의 난방기구를 연탄난로로 바꾸는 등 지금까지 50여개 업체가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수원 매탄·신매탄·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도 난방비가 기름에 비해 10∼20%밖에 되지 않는 연탄(1천장·25만원)을 사용하는 등 매년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다. 30년 넘게 대성연탄에 몸담아 온 권영식 판매과장은 “예전에는 영세민들이 주요 소비층이었으나 기름값이 인상된뒤 열효율이 높고 값이 싼 연탄을 사용하려는 기업체들의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50∼80년대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겨울철 난방연료의 왕자로 군림했던 연탄의 열기가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퇴출기준 발표후 기업들 자금난 심화

부실기업 퇴출기준 발표 이후 자금시장 경색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오후 열린 기업금융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부실기업 퇴출기준 발표 이후 편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견 대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일부 초우량 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채 공모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금융기관들이 신용리스크를 기업들이 떠안도록 요구,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채 시장은 초우량기업 외에 투자적격 신용등급인 BBB급 회사채마저 유통되지 않는 등 마비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회복과 기업금융시스템의 복원을 촉구했다. 한편 전경련이 기업금융간담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로는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기관의 클린화 ▲기업금융기능 정상화 ▲금융관행의 선진화 등이 꼽혔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는 ▲자금경색에 대한 대책마련 ▲공적자금 투입 등 구조조정 정책추진의 적시성 ▲투명한 부실공개 등이 지적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대우차 인원감축 등 자구계획 31일 발표

대우자동차의 원가구조개선 등 장·단기계획 실천을 위한 자구계획이 오는 31일 발표된다. 대우차는 27일 “그동안 채권단과 협의해온 자구계획을 이종대 회장 등 신임 경영진이 3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며 “11월부터 시행될 원가구조개선 등 장·단기계획의 실천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차 고위관계자는 “자구계획의 골격은 마련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가능한 자구책부터 먼저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차는 특히 인력 및 인건비 감축 방안을 자구계획에 담을 예정이어서 체불임금 해결과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건비의 경우 최대 30%정도 줄이고 인력은 15%안팎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감축폭을 놓고 채권단과 조율중이다. 자구계획에는 또 대우자판에 지급중인 차량판매 수수료율을 현재 18%에서 15%수준으로 낮추고 ▲협력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재료비 현실화 ▲사업구조조정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우자동차판매도 27일 임원수를 24명에서 17명으로 30%줄이고 단위조직도 6개에서 4개 담당으로 축소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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