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리콜.결함보고의무제 내년 3∼4월 시행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사업자는 일정기간내에 정부에 보고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 받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3∼4월께부터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도 참조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내년 3∼4월에나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망,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줄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늦어도 1주일안에 관계부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골절,중화상 정도의 부상이나 일정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중대한 결함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소비자단체들은 병원·소방서·보건소 등의 기관으로 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적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리콜명령제도가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관련 행정비용도 적지 않아 리콜권고제를 도입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리콜명령 보다는 리콜권고가 훨씬 많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연합

[테마]원천징수란

최근 봉급생활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고 비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봉급자들이 자신이 세금을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방법으로 산정해 납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봉급생활자 등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내는 원천징수자가 다르게 된다. 이 제도로 인해 봉급생활자 등 납세의무자가 해당세금을 계산하여 직접내는 불편이 없어지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해야할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봉급, 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퇴직급여소득 등의 갑종 퇴직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음식 숙박업 등의 봉사료 등이다. 원천징수 세금납부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청징수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갑종근로자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급여액에서 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산출세액의 45%)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표 참조 월 급여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각 직원의 연간 총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나 환급을 받게 된다.★표 참조 여기서 과세가 되지 않는 급여가 있다. ▲사업체로 부터 받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요건을 갖춘 학자금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과 공무원 등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은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시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여비·숙직료 등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광산에서 육체노동종사자가 받는 입갱수당·발파수당, 초중고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한도,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한도,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산업재해보상보헙법·공무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 및 요양급여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적용대상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와 어선의 승무원이 해당된다. ◇기타소득 의 원천징수 타인에게 상금, 강연료 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이때 원천징수 세액은 기타소득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뒤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면 된다. 기타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대여가액, 강연료, 방송해설료, 전속계약금, 주택입주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으로 이때 필요경비는 75%가 된다. 또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광업권, 어업권, 공업소유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으로 이때 필요경비는 80%이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해 주게 되며 기타 소득 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총 지급액에 3%를 적용하는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봉사료의 원천징수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때 봉사료란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 봉사료를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공정위 지나친 염가판매 단속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소비를 조장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탈법적인 경품 제공과 구입원가 이하 판매 등 지나친 염가판매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3천억원을 넘는 9개 백화점과 10개 할인점을 상대로 경품제공 및 염매행위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의 경우 롯데와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삼성플라자, 미도파, 뉴코아, 대구, 동아백화점이다. 할인점은 E-마트, 킴스클럽, 롯데마그넷, 까르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월마트, 서원유통, 아람마트, 메가마켓 등이다. 현상 경품의 경우 행사기간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내걸 수 있도록 한 관련규정이 지난 9월부터 경품 개당 가격도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강화됐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구입 고객에게 무조건 주는 소비자 경품은 상품 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백화점과 할인점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경품제공 행사의 기간과 경품가액 등 구체적 내역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곳은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음료수, 라면, 쌀 등 기본 생필품을 구입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부당 염매행위를 단속해 지역 중소도매상들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자동차 선택사양 패키지 구입강요 못한다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레저용 자동차의 선택사양(옵션) 품목들을 하나로 묶어 판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업체의 패키지 판매는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품목도 비싼돈을 주고 어쩔수 없이 구입해야 돼 원성이 끊이질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레저용 자동차의 옵션 품목들을 패키지로 끼워 판매한 현대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 5명이 공정위에 자동차 3사를 신고해 이뤄졌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자동차 3사는 11개 차종의 레저용 자동차를 판매하며 옵션품목들을 패키지로 묶은 뒤 여기에 포함된 품목은 개별적으로 선택,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미니밴인 현대 트라제XG(9인승 LPG차량)를 구입하면서 31만원짜리 조수석 에어백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려면 패키지로 구성된 전동식 썬루프 등 5개 사양품목을 함께 구입, 36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대우차와 기아차도 유사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신고가 접수된 레저용 자동차에 한정했지만 향후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의 패키지 판매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엉터리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개량과 농업환경지리정보시스템(GIS)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토양검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없는 공공근로자들을 분석요원으로 활용, 분석수치가 2배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권오을 의원(한·경북 안동)이 지난 9월 25일 안성시와 충남 연기군 등 전국 9개 지역 논·밭 토양시료를 채취,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마그네슘의 치환성 양이온 함유량 분석에서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권모씨 포도밭에서 채취한 시료가 도농업기술원은 0.68c㏖+/㎏이었으나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는 1.4c㏖+/㎏로 2.1배나 차이가 나는 등 9개 샘플중 8개가 2배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칼륨의 함유량에서도 연기군 쌍전리 638의 논에서 채취한 시료가 도농업기술원은 0.07c㏖+/㎏이었으나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는 0.25c㏖+/㎏로 3.57배의 차리를 보이는 등 9개 샘플중 3개가 2배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밖에 유효인산 등 각종 토양분석 조사에서도 두배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화된 뒤 인력 부족으로 토양검정 분석업무를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농림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분석자료를 토대로 연간 570억원의 사업비를 토양개량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농촌진흥청도 이 통계를 자료로 100억원을 투입, 농업환경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9월 도내 무역수지 4억4천600만달러

경기도내 9월중 무역수지는 주력품목인 컴퓨터의 폭발적인 수출증가세로 수출이 월간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 힘입어 올들어 최대인 4억4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9월중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컴퓨터(99.8%)가 지난해 같은달 보다 2배 늘어난 7억9천만달러를 기록한데다 반도체(42.4%)의 경우도 64MD 램의 국제가격이 현물시장의 하락에도 8달러대를 유지해 5억2천100만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달 보다 42.4% 증가한 32억8천1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은 반도체(45.4%), 원유(78.7%), LNG(30.7%), 컴퓨터(99.1%) 등이 대폭 증가해 작년 같은달 보다 35.5% 증가한 28억3천500만달러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9월중 무역수지는 4억4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9개월간 수출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9.7% 증가한 254억6천800만달러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작년 같은기간 보다 55.3% 늘어난 250억6천500만달러로 조사돼 9개월간 무역수지는 4억3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상품구조별 수출은 공산품이 총 수출의 96.5%를 차지 했는데 이 가운데 중화학이 86.0%, 경공업제품이 10.5%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용도별 수입은 총수입중 수출용이 42.1%, 내수용이 57.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원자재와 자본재는 각각 37.0%, 57.1%를 차지했으며 소비재는 5.9%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오기현 무협지부장은 “도내 주력품목인 컴퓨터와 반도체가 큰 호조를 보인데다 자동차도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 등 여건이 좋지 못했음에도 노사분규 없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 큰 기여를 해 올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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