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가 환지청산금 73억원을 농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중 8억여원은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림해양위의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에서 정장선의원(민·평택을)은 99년말 현재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줄어든 토지 267만㎡의 1만3천43건 73억1천909만원의 환지청산금을 해당 농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90년 이전에 발생한 3천648건 7억9천260만원의 환지청산금은 10년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고 있다. 환지청산금 미지급 사유는 소유자 및 주소지 불분명이 7천148건으로 가장 많고 소액미수령 2천628건, 교부보류 1천254건, 서류미비 1천287건, 종중토지 726건 등이다. 농업기반공사는 환지청산금 45억6천395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만 10억2천275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전보다 토지가 늘어나 징수해야 할 환지청산금 27억원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원은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 제50조5항에 따라 환지인가 후 90일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청산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자가 불분명할 경우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공탁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나 공탁조치 미비로 국고에 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지급 된 청산금은 즉시 공탁해 법에 정한 청산금 교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기도는 내년 2월 벨기에와 일본,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2월4일부터 5일동안 벨기에에서 열리는 브뤼셀 선물용품박람회에는 선물장식용품 제조업체 10개 내외를 참가시킬 예정이다. 전시 유망품목은 가구·공예품·장식품·기념품·액세서리·가죽제품·액자·정원용품조명기구·문구류·욕실용품·시계·침구류 등 가정용품이다. 상담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본 도쿄 춘계선물용품 박람회는 내년 2월21일부터 3일간개최되는데 선물용품·인테리어용품·생활용품·스포츠 및 레저용품·액세서리·보석·문구·미술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0개 회사 정도를 참가시킬 계획이다. 아시아와 중동지역 국가간 교역활성화를 목적으로 2월25일부터 3일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두바이 아시아상품박람회에는 참가품목 구분없이 10개사 정도를 참가시키게 된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내달 4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와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다. 한편 도는 참가업체에 대해 전시공간 임차료 및 기본 장치비, 전시품 발송비, 통역료 등을 전액 지원하는 등 현지 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돕는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최근 경기침체와 유통업체 신규점포의 출점이 잇따르면서 경쟁이 가열돼 매출이 급감하고 일부 유통업체는 IMF수준으로 회귀, 경영수익구조 악화 등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심리위축과 유통업체의 나눠먹기식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평균 10∼20% 감소한데다 일부 업체는 IMF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같은 매출급감으로 일부 업체는 그동안 유통업체간 교환하던 매출현황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의 경우 지난 9월까지만해도 월 평균 두자리수의 신장률을 보이던 매출이 이달 들어선 4%대에 머물고 있다. LG백화점 구리점은 경기변동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식품매장의 매출이 이달들어 10%정도 떨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정도 급감했으며 개점 기념사은행사를 벌이고 있는 부천·안산점도 10%이상 매출이 떨어져 IMF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또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 신규점포가 잇따라 출점한 수원지역의 할인점 킴스클럽 수원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20%가, 그랜드마트 영통점은 45%정도가 하락했다. 이밖에 도내 대부분의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급감한 상태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두자리수의 신장세를 보이던 매출 증가세가 최근들어 체감경기 급랭, 업체간 경쟁 치열 등이 이어지면서 급감하고 있다”며 “유통업체는 제2의 IMF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는 고유가 등 수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업체 및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찾기 순회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3일 경기도청 ▲11월 14일 안산시청 ▲11월 22일 고양시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차례에 걸쳐 열리며 세계유명 전자상거래 알선사이트 소개, 해외바이어 찾기 책자 활용 방법, 바이어 발굴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 등을 전수한다. 실제 컴퓨터 검색 관계로 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협 경기지부(031-221-7781∼3) 또는 경기도청 무역진흥과(031-249-2453)로 문의하면 된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다음달 초 은행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우량은행통합이 가시화된다. 금감위는 ‘동방사건’으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 금융·기업개혁을 당초 일정대로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낮 기자들과 만나 ‘동방사건’으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당초 일정대로 모든개혁현안이 확실하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적자금투입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하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다음달 3일쯤 발표되며 자생력이 없는 은행에 대해 지주회사 방식 등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또 당초 10월중으로 예상됐던 우량은행간 통합은 대상은행들의 외자유치문제 등이 완전히 정리되지않아 11월초로 다소 늦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동방사건’으로 금융·기업개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결코 그렇지않다”면서 당초 일정대로 모든 개혁 현안이 확실하고 착실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이 개혁의 기수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기강쇄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임직원의 재산신고 확대, 퇴직임직원의 금융기관 취업제한, 주식투자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불법대출 은폐의혹과 관련, 모니터링과 시장 정보를 통해 불법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4일 바로 검사에 착수한 만큼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을 고발하지않은데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차명을 이용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아 검사과정에서 불법사실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주식투자와 관련한 임직원의 비리 차단을 위해 비등록·비상장 기업의 주식 취득을 포함 일체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재산신고대상을 확대하고 퇴직 임직원의 금융기관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조직·기강쇄신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낮 기자들과 만나 ‘동방사건’으로 실추된 금감원의 위상을 다시 찾고 조직분위기를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혁하기위한 조직·기강쇄신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동방사건에 연루된 장래찬 국장의 비리문제가 주식투자에서 비롯된 만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의 상장·등록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물론 비등록·비상장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증권거래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접투자의 경우 주식형펀드에 대한 임직원의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현재 임원급에 국한하고 있는 재산신고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임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윤리강령을 엄격히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가마무리되는대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인력감축 등의 조직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전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프로그램에 출연 금감원이 지난 3년간 금융구조조정을 많이 했으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건전성 감독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다각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금감원의 조직·기능·권한 등을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 금융 감독·검사정책 전반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용역을 의뢰,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시급한 것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인만큼 금감원의 조직·기능·권한 재편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연합 (YONHAP) 001029 1413 KST
한미은행은 지난 6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을 통한 기업자금 관리시스템인 ‘CAT-i(Cash And Treasury-internet)’가 기업 고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은행은 현재까지 500여 기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CAT-i 시스템은 모든 정보를 128비트로 암호화해 놓은데다 다단계 결제관리체계를 적용, 담당직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출금이 가능토록 돼 보안성이 뛰어 CAT-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사용계약을 체결한뒤 업체의 ID를 등록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 전반적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외제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골프용품, 모피 등 고급 소비재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민층이 경기위축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반면 부유층은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소비를 지속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소비재 수입액은 118억17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5억380만 달러에 비해 12.4%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나 모피옷 등 비교적 값이 비싼 품목의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의 2~3배나 됐으며 증가추세도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승용차의 경우 올들어 9월까지 수입액은 1억170만 달러로 작년 1~9월의 4천510만 달러에 비해 125.5%나 늘었으며 TV는 5천220만 달러로 234.6%, VTR는 4천340만달러로 274.1%나 증가했다. 또 음향기기는 3억8천100만 달러로 74.9% 증가했고 골프용품도 8천150만 달러로40.5%가 늘었다. 모피의류 수입액도 1천90만 달러로 94.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와 모피의류, VTR 등은 1.4분기보다는 2.4분기가, 또 2.4분기보다는 3.4분기의 수입액이 훨씬 커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는 더 가속화되는 것으로조사됐다. 이에 비해 올해 가계소비는 1.4분기 11.4%, 2.4분기 9.1% 등으로 증가율이 떨어지는 추세인데다 그 원인도 주로 내구소비재의 소비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전체 국민의 소비증가세는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비도 둔화되고있으나 부유층이 주로 쓰는 외제 내구소비재 수입은 늘고 있다”면서 “소비 양극화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불복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지난해 5천7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국세불복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은 5천767억원으로 심사청구를 통한 환불이 2천9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심판청구 1천705억원, 이의신청 662억원, 행정소송을 통한 환불이 432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천6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속.증여세 1천124억원, 양도세 772억원, 부가가치세 655억원, 종합소득세 5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시설투자,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더한 전체 환급규모는 20조2천억원으로 이중 국가패소로 인한 환급이 2.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통보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잘못된 세금부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으나 잦은 세법개정 등에 따른 일선 세무서의 세법적용 미숙으로 과세불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하지만 심판청구는국세심판원에 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택일하도록 해 권리구제를 신속히 했으며 심사, 심판청구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
앞으로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시· 군· 구 등 기초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때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함께 상습적인 교통혼잡지역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교통유발부 담금이 상향조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산지전용 인·허가제가 현재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되고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 허가시 타당성 검토가 의무화돼 업체들의 세심한 사전검토가 요망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도시교통촉진법 개정안, 산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규제개선 대책 등을 심의 처리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건축법개정안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3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사전 승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21층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에만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의 절반이상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건축기준을 적용했으나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녹지지역이 기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도 각각의 지역·지구의 건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건축할 대지가 녹지지역 30% 주거지역 70%인 경우에는 건축대지 전체가 주거지역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적용 받았으나 앞으로는 30%는 녹지지역의 건축기준이 적용되고 70%는 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정기준 이상으로 설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함으로써 교통유발 요인을 줄이고 대중교통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시적인 교통혼잡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주차유발 억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등의 통행여건 개선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 의무화, 이용제한, 이용부담금 징수 등의 주차유발 억제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림의 보존 및 이용관련 규제 개선대책 현재 보전임지전용허가, 전용협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수목굴취허가 등 4종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체계를 산림전용허가(영구전용)와 일시사용허가 등 2종으로 통합 정비해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사업예정지 안에 보전임지, 준보전임지가 혼재된 경우 사업자가 2개 기관에 허가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허가권자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채광, 채석 등 산림형질변경으로 해마다 산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해 산림법에 기준을 명시하고 세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 채석업자의 채석중단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무분별한 채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석업 등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정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허가전에 전문가에 의한 산림상태, 토질, 경사, 재해위험 등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제도화 하기로 했다. 다만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하다가 중단하거나 장기간 방치함에 따른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권자가 최소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산림법에 마련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림훼손지 등에 대한 부실한 복구를 방지하기 위해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변경 허가기준, 산림재해 방지 등은 내년 하반기 산림법 개정에 반영하고 허가체계의 정비 및 전용, 타당성 검토제 도입 등은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