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속

택지개발 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최근의 학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후속으로 오는 2002년1월 발효예정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근거를 명시, 운영키로 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존속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5:4로 겨우 명맥을 유지한 전례가 있는데다 최근들어 일부 학계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입장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장치인 ‘토지거래 신고제’가 전면폐지됐지만 땅값 급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반드시 존속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개 권역 5천397.10㎢중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소멸되는 오는 200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신고제가 철폐된데 이어 허가구역 마저 사라질 경우 투기를 막을 장치는 전혀 없다”면서 “일각에서 꾸준히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철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그린벨트 권역을 포함, 전남 무안군 149.21㎢와 여수시 15.33㎢ 등 모두 5천561.64㎢에 달한다.

동원증권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업무 마비

동원증권의 전산시스템이 28일 사고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 회사의 매매주문 및 입출금 업무가 완전 마비됐다. 특히 주전산기뿐 아니라 백업시스템까지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자칫 사상최악의 금융전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원증권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사 5층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4층의 전산실에 물이 스며들어 주전산기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 40분부터 이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지점 단말기,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 근거리통신망(LAN) 등 모든 전산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주문과 입출금이 전면 중단됐다. 동원증권은 즉각 긴급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사고발생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 30분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고로 고객들의 문의 및 항의전화가 쇄도하면서 동원증권 본사 교환전화가 한동안 불통됐다. 현재 동원증권의 활동 위탁계좌 수는 51만7천개, 하루 약정은 2천500억∼3천억원, 하루 주문건수는 15만∼18만건에 달하고 있어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고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전산기와 같은 방에 설치된 백업시스템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탁계좌의 입출금 및 잔고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돼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원증권은 관계자는 “ 29일쯤 돼야 전산시스템이 복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고객피해 보상대책 회의가 끝나는대로 보상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전산사고 이전 제출된 주문의 체결내역을 동원증권에 전달하는 등 피해복구를 돕기로 했다.

의정부 동아신용금고 인수작업 착수

<속보>서울 진흥상호신용금고(이하 진흥금고)로 인수승인이 공식 발표(본보 28일자 7면 보도)된 의정부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가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인 인수절차에 들어간다. 동아금고는 다음달초 실시하려던 예금보험공사와 진흥금고간의 공동실사를 앞당겨 29일부터 공동재산실사에 돌입하고 신규법인 설립후 영업인가 신청 등 소유권 이전절차를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늦어도 다음달말께는 정상영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아금고는 지난 6월1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로부터 금융부실기관으로 선정돼 영업정지를 받은 뒤 줄곧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펼쳐 왔으나 자본금 증자가 수포로 돌아가게 돼 지난 7일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갔었다. 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 제3자 인수시 1순위에 해당되는 진흥금고가 나서 78억원에 낙찰받음으로써 지난 71년 설립돼 코미트상호신용금고를 모 기업으로 하는 진흥금고의 독립 법인체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또한 동아금고는 영업정지 후 발생한 손익분과 공동재산실사를 마치는대로 7년동안 1천300여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향후 정상경영의 발판으로 삼게된다. 특히 동아금고가 진흥금고 별도의 법인체로 다음달말 정상 운영되면 그동안 우려했던 고객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져 기존 계약대로 모든 약정이자가 적용되게 된다. 이에 대해 동아금고 관계자는 “다음달말 정상영업이 재개될시 고객들의 대규모 인출사태를 대비해 보유 부동산 매각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지급준비금 100억원과 유동성자금 150억원, 인수자의 출자금액 78억원 등 330여억원을 확보한 상태”라며 “그러나 고객사랑에 힘입어 새로 건실하게 태어난만큼 대규모 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최종복·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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