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부동산 경매시장 동향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경매물건이 줄어든 가운데 낙찰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위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공장의 낙찰가율은 큰폭으로 하락한 반면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요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등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5일 수원지법과 태인경매컨설팅 경기지사에 따르면 지난 8,9월 두달간 나온 경매물건수는 지난 상반기 4,5월 6천222건에 비해 14%정도 줄은 5천4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물건수도 지난 4,5월 1천713건에 비해 112건이 줄었으나 낙찰가율은 69.9%에서 3.1%포인트 상승, 73%를 기록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4,5월 평균 83.3%를 보였던 낙찰가율이 8,9월엔 83.7%로 전세수요증가에 대한 꾸준한 기대감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특히 올해들어 전세가격 상승, 전세매물부족현상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경매를 통해 연립다세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연립주택의 낙찰가율이 지난 4,5월 평균 62.7%에서 8,9월엔 63.5%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매전문가들은 ‘전세난’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전세물량이 현저히 줄어든데다 전세가격 또한 매매가격의 70∼80%까지 올라 전세구하기가 힘들어지자 아파트 전세금수준으로 연립주택구입이 가능한 경매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리노베이션의 활성화로 내부를 깔끔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연립주택의 장점으로 지목된다. 공장의 경우 하반기들어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면서 지난 4,5월에 비해 물건수도 30%정도 줄은데다 낙찰가율도 무려 18.4%포인트 하락한 57.9%를 나타냈다. 실물경기하락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낙찰율의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토지의 경우 물건수도 10%정도 줄은데다 낙찰율은 실수요자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지난 4,5월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57.9%를 나타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매시장에서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소폭 상승한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비수기에 접어들었음을 반영,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이선 태인컨설팅경기지사장은 “실물경기하락,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매시자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며“묻지마투자에서 벗어나 환금성이 높은 물건과 실수요자위주로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부동산 경매 투자요령 ▲환금성이 높은 물건을 고른다. 아파트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이 좋다. 고정적인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상가는 300가구이상 500가구정도의 서민층이 많이 사는 소형아파트단지내 1층 상가가 유리하다. 500가구를 넘는 대단지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과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토지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3∼5년정도의 중기개발계획일정을 꼼곰히 따져 사업성을 분석하는것이 좋다.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재조정작업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려는 경매물건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분석은 필수사항이다. 해당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떼 낙찰이되더라도 말소되지않은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예고등기,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지상권 등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은 등본에 있더라도 법원경매에서 낙찰되면 자동적으로 말소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이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줘야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추가된다. ▲응찰가격의 상한선을 미리 정한다. 경매장에 들어가기전에 낙찰받고자하는 물건의 응찰가를 결정한다. 초심자는 자칫 분위기에 휘말리면 적정가격이상으로 응찰가를 써 손해볼수 있다. 인근 부동산 시세와 비교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선에서 응찰가를 결정해야한다. 자금동원계획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낙찰허가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나머지 90%를 내야 한다. 잔금을 기간내에 내지못하면 계약금마저 떼일수 있다. ▲낙찰후 소유권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 낙찰허가 후 일주일동안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할수 있으므로 낙찰받은 즉시 항고할만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는게 좋다. 금액이 많지 않은 선순위채권을 세입자가 대신 변제하고 대항력을 확보했다면 낙찰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낙찰자가 갚아줘야 하는 등 추가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대위변제를 이유로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한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수확철 인건비 전년비 20% 상승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이 일손부족에다 인건비가 예년보다 20%이상 오르고 농기계 이용료 등이 큰폭으로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경기농협 및 농민들에 따르면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벼베기 등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남자의 경우 1일 5만∼6만원, 여자도 1일 3만∼3만5천원으로 예년보다 20%이상 올랐다. 특히 이같은 인건비 상승에도 일손구하기가 어려워 품앗이 작업을 하거나 농협, 경찰서 등에 인력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콤바인 이용료도 지난해는 평당 100원이었으나 올해 150원까지 올라 50%나 급등했다. 일부 콤바인 소유주들은 도복피해농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정상적인 벼를 수확할때보다 작업물량이 1/4로 줄어들어 평당 최고 400원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38)는 “태풍 으로 인한 도복피해로 당초 예상한 수확량보다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하루 4∼5만원을 주려해도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 이때문에 수확차질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까봐 우려된다”며 “일부 농가는 추석전에 수확을 마쳐야 했는데도 아직까지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안성의 한 농가는 “유류값 인상 등으로 농기계 사용료가 오른데다 인건비마저 올라 영농비나 제대로 건질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농협의 한 관계자는 “공공근로 사업장으로 농촌 인력이 빠져 나가는 등 농촌인력난이 심하고 콤바인도 이용료가 올라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안흥금고 제3자 인수방침에 반발

<속보>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된 안흥금고의 제3자 인수방침을 결정하자 금고측 임·직원들이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8월12일 대주주 영입 등을 통해 100억원을 증자 하겠다는 안흥측 경영개선 계획안에 대해 1개월간 정밀실사를 벌인 결과 자구책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지난달 16일 예금보험공사에 안흥금고의 부실규모 실사를 의뢰한 결과 금고 정상화를 위해 360억원의 손실과 공적자금 670억원의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돼 안흥금고의 제3자 인수 방침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를위해 금감위는 금주중 신문공고 등을 통해 공개 입찰방식으로 안흥금고 인수 업체를 선정키로 했으며 다음주 중 공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안흥금고 임·직원들은 부채현황이 인적담보 보다는 회수 가능한 물적담보가 많음에도 불구, 금감위가 제3자 인수 방침을 확정한 것은 타 금고와 형평성을 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 안흥금고 임원들은 “K·D금고의 경우 금감위 실사 이후 경영자문위원까지 파견해 금고의 정상화에 노력한 반면 안흥은 한차례 경고도 없이 영업정지와 제3자 인수 결정이 내려졌다”며 “10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자구책으로 제시했던 금감위가 수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제3자 인수를 결정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안흥측에 자본금 증자와 자구책 마련 기간을 주었으나 이행되지 않아 제3자 인수 방침이 결정됐다”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안흥측이 타 금고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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