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동승 시의원 상해보상 지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시의원이 직무수행중 당한 사고라며 의원상해보상금을 청구하고 시의회는 400만원의 상해보상금을 지급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천시의회 김모시의원(40·오정구 고강1동)은 지난 10월10일 지역구인 고강동의 제1회 ‘고리울축제’에 참석, 주민들과 술을 마신뒤 이날 밤11시께 귀가하기 위해 고강1동 자율방범대장 박모씨(41)의 다마스 자율방범대 차량에 동승했다. 당시 자율방범대 차량을 운전하던 박씨는 이날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가다 고강동 고강주유소 앞길에서 급정차하는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있던 김의원이 전치 4개월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날 사고가 시의회 의장 명을 받고 지역구 축제에 참석한후 귀가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직무로 인한 상해라며 ‘부천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상금 지급을 시의회에 청구했고 시의회도 이를 받아들여 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의원의 직무범위와는 상관없이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1차적 책임은 배제한채 축제행사에 참석한 직무만을 따져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확한 사고경위 공개와 보상금지급 중단을 요구하는등 강력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의원은 “축제라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다 당한 사고였기 때문에 보상금 청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조정호기자 jh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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