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매연차량 단속이 대기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조사부 전미경 박사는 지난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매연단속 실적을 분석, 이같이 제시했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을 비롯, 33개 일선 시·군은 차고지, 회차장, 도심지, 경사로 등 매연 다발지역에서 운행중인 매연차량을 상대로 측정기단속, 비디오 단속을 벌여 지난해 차량 43만1천338대중 5천444대의 매연차량을 적발, 1.2%의 적발률을 보였다. 이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차량검사소의 정기검사중 매연차량 적발률 9.4%에 크게 못미치는 적발률로 형식적인 단속 행태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2천949대 차량을 대상으로 10대의 매연 차량을 적발해 0.3%의 적발률을 보여 적발률 최하위를 기록했고, 가평군(0.3%), 포천군(0.6%), 하남시(0.8%)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도내 1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중 하남, 광명, 시흥, 고양, 구리 등은 매연차량 단속용 비디오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선 시군의 환경 보전 정책에 헛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전미경박사는 “차량검사소의 매연차량 적발률도 미치지 못한 경기도내 매연차량 적발률은 매연단속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예방효과도 있는 비디오 단속을 제대로하지않는 것은 일선 시군이 환경보존의식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