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분풀이성 민사소송 남발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언론인들을 향한 분풀이성 민사소송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언론인에 대한 분풀이성 민사 소송 남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한 언론 제작진 개인에게 김 대변인이 총선 기간 출연해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2024년 4월 총선 기간 언론매체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을 대변했다”며 “모 언론매체에서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패널과 대담 중 ‘한 대표의 대중 연설에 동원 인력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간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나 선거운동 유세장에 구름 같은 버스를 동원해 왔다’고 반론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방송이 나가고 제작진들은 국민의힘의 언론중재위 재소에 시달렸고, 진행자는 교체됐다”며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 저의 주장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사퇴했다고 언론사 직원 개인에게 국민의힘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라는 경력이 아깝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속이 좁아 정부·여당을 어떻게 이끄는지 모르겠다”며 “그저 사람을 법으로 협박해 입틀막하는 것만 배웠단 말인가. 국민의힘과 한 대표의 조직적인 언론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민주,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목표…다음달 4일 관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처리는 정기국회 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연내 처리로 보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토론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는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토론이라고 보면 된다. 기업 쪽과 소액 투자자 쪽이 토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며 “상법 개정의 가장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조항 개정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배경영권 남용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박정 예산안 확정 앞두고 내년도 주요 예산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파주을)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예산은 내년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심사·확정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민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의 삶이 어려운 복합 위기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기후 위기, 평화, 안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예산을 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또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통해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예산은 결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 사용되거나 (용처가)증명이 안 된 채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도 이날 박 위원장을 만나 양주시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신규 반영과 증액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양주시의 교통환경 개선과 양주시민의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역사·관광의 중심지 양주로 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이재명 대표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 밝혀라”

국민의힘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2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 밝혀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씨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3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김용의 변호인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 참여를 요청해 김용의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재판 전략까지 제시했다”며 “지난해 4월11일 이 대표는 김용 변호인들에게 ‘유동규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며칠 뒤에는 ‘차종과 거리 상황은 특정됐나’라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주 위원장은 “김용이 이 대표 몰래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았다면,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것인가”라며 “불법을 함께 한 공범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용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시 이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돈을 전달한 유동규는 이 대표와도 친분이 두텁다. 김용이 이 대표 모르게 몰래 돈을 받아 챙기거나 배달 사고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김용 전 부원장은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6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아직 2심 재판 중이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이 대표 연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사건은 개인의 범죄 행위를 넘어,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권력형 범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힘 “거대 야당 전방위 폭주”…민주 “일하면서 싸울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벼량 끝 대치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폐기된 양곡관리법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다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양곡관리법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며 “거대 야당의 전방위 폭주에 맞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해 전날(27일)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농가가 쌀을 과잉생산해 쌀값이 떨어지고, 남는 쌀을 나랏돈으로 의무 매입하게 되면 결국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설상가상으로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며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농민들 표를 챙기겠다는 ‘악성 포퓰리즘’이며,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 법안 추진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이에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일방적 개정 추진으로 그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며 “의석수를 무기 삼아 규칙마저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정하는 비정상적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울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지난 14일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며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회를 통해 우선 심사하기로 하고, 또 합의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이번에도 유감스럽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의 의지로 통과된 법안들이 다수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법안 취지를 감안해 처리해 달라. 또 이번 만큼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야당의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들 안건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반대 토론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여당에 맡기면 될 리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맞는 방향이지만 정부·여당에 맡겨서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정무위원회 소관인 탓에 여당이 이를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며 "상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하다가도 뒤에서는 핑계를 대며 발목을 잡는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해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상법 개정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상법 개정 없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원들이 함께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상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주가조작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삼부토건의 주식 차트를 예로 들며 "주가가 1천50원에서 5천500원까지 5.5배 상승한 것은 명백히 조작 의심 사례"라며, "거래소가 의심 사례를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담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때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주 위원장은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에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박탈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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