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등 4개 시·군과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점검은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도내 허가·신고 후 점검이 누락된 광고물, 무연고 간판, 구조적 손상이 우려되는 고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이다. 특히 도는 정기 점검 기한이 지났거나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고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자체 수립한 점검 계획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도는 주요 시·군과 도 및 시·군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도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점검 중 발생한 애로 사항을 공유, 개선 필요 사항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징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고정광고물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한울 기자
2025-06-11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