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탄천수질 악화... 용인 탓

탄천 유역 자치단체들의 공동 노력에도 탄천 상류인 용인 수지과 죽전지구 난개발과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지연으로 탄천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탄천수질 측정자료에 따르면 시가 자체적으로 탄천수질을 측정한 결과, 용인 경계지점에서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연간 평균치가 지난해 11.5ppm에서 지난 10월말 17.0ppm, 구미교지점에선 지난해 9.8ppm에서 올해 13.2ppm 등으로 악화됐고 환경부 수질측정망 조사에서도 지난해 14.9ppm에서 올해 24.1ppm 등으로 나빠졌다. 또 올해 처음 측정한 동막천 고기리유입부인 시그마Ⅱ 지점의 경우 24.5ppm으로 8개 측정지점중 가장 나쁜 수질을 나타냈다. 그 여파로 탄천중류인 분당∼성남경계인 여수교지점도 자체측정망에서 4.9ppm에서 5.8ppm, 환경부 측정망에선 7.2ppm에서 9.5ppm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탄천수질이 악화되는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수지·죽전에서 하루 6만7천t(지난해해 기준)의 생활하수가 발생되지만 성남에서 위탁 처리되는 물량이 2만8천t에 불과해 하루 3만9천t의 생활하수가 간이처리시설을 통해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죽전·수지지역 하수발생량이 오는 2006년 하루 13만4천t으로 100%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급히 건립하지 않으면 중·하류 자지단체의 수질개선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부천/주정차과태료 체납액 ’155억’

부천시의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155억원대에 이르는 등 각종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7만9천451건에 155억20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64만4천492건(257억8천796만8천원)으로 이중 36만8천121건(145억3천715만8천원)을 징수, 56.4%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선 14만8천161건(61억955만원)중 4만5천81건(18억5천832만원)을 징수, 30.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또 시 본청 기획세무국 산하 부서인 민원허가과, 환경위생과, 체육청소년과 등 9개 부서와 원미, 소사, 오정구 등 3개 구의 관련 부서 및 35개 동사무소가 최근 2년간 부과한 37개 항목의 과태료는 81억3천414만2천원으로 이중 미납액은 47.3%인 38억4천590만1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민원허가과가 부과한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의 경우 2년간 25억8천205만4천원중 76.8%인 19억8천376만1천원이 미납됐고 체육청소년과가 부과한 청소년보호 위반 과징금도 전체 부과액 6억3천597만5천원중 미납액은 65.4%인 4억1천602만5천원에 이르고 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안양/미리낸 세금 8천만원 돌려달라 법정투쟁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세금 8천여만원을 미리 납부했다 돌려받지 못한 60대 여인이 14년째 국가를 상대로 외롭게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이모씨(67·여·서울 강서구 등촌동)는 지난 88년 8월 군포시 금정동(옛 시흥군 군포읍) 일대 10필지 4천여평을 주택용지로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8천188만원을 미리 안양세무서에 납부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지을 경우 양도세의 절반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씨는 매도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세금을 미리 냈다. 이씨는 이어 같은해 9월 택지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를 시흥군에 제출했으나 시흥군이 시흥, 군포, 의왕 등 3개 시로 분할되면서 심의가 반려됐고 정부의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90년 3월 산본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강제 수용돼 이씨는 결국 주택건축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씨는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미리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와 국세청, 재무부, 국세심판소 등은 예납한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환급 불가를 회시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리를 신청,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95년 열린 2심에서 승소,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연천/전곡읍 병원폐기물 소각장 설치 논란

<속보>연천군 전곡읍 늘목리와 간파리 주민들이 감염성 병원적치물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9일자 17면 보도) 경인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적정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군과 환경청, 주민 등에 따르면 ㈜도시환경(대표 김종배·48)은 지난 5월말 전곡읍 간파리에 감염성 병원적치물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경인지방환경청에 이같은 계획을 접수시켰고 환경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달말 사업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군에 통보해 왔다. 이때문에 주민 120여명은 지난 6일 환경청을 항의 방문,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또 지난 10일 마을대표 5명은 군수를 면담, 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유해업소 허가에 대해 반대하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청은 이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도시환경에 대해 “부당하게 회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주민 남모씨(47·연천군 전곡읍 간파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는 마을에 들어올 수 없다”며 “허가시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양평/양근교 내년 확장공사

양평군의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인 양근교에 대한 확장공사가 내년에 착공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또 단월면 레포츠공원 조성과 용문면 자갈채취장 공원화, 군민회관 앞 문화의 거리 조성 등 군의 관광이미지와 주민들의 편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사업들이 앞다퉈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양근교 확장공사가 도비 2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모두 28억원이 군의회에 상정중이며 용문면 자갈채취장 공원화도 도가 이미 승인해준 상태며 주민복지와 관련된 레포츠공원 및 문화의거리 조성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착공이 확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초부터 기존 너비 2m 2차선인 양근교를 19.5m 4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양근교 확장으로 그동안 서울∼강원도를 잇는 교통량과 양평 도심을 관통하는 차량의 원할한 소통을 돕고 양평 도심방면에서 옥천 및 강원도 방면의 우회전 차선 등의 확보 등으로 상습정체지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단원레포츠 공원은 내년 3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보룡리 산 11 일원 5천여평에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이 설치되며 내년말 완료돼 인근 유스호스텔과 홍천군 레저시설 등과 연계된다. 군 관계자는 “이외에도 4곳의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경제 및 사회개발분야 207건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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