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차질

성남시가 대표적인 재난취약시설로 손꼽히는 성호재래시장에 대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주들과 상인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중원구 성남동 2067 성호재래시장을 오는 2007년까지 현대화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3월 시행자를 공모, ㈜신한건설을 선정했다. 신한측은 당시 시에 1단계로 오는 2004년까지 인근 수진역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해 이곳에 상인들을 이주시킨 뒤 2단계로 현재의 성호시장 자리에 오는 2004년부터 쇼핑몰과 예식장, 오피스텔 등의 상업시설을 건립, 시장 주변을 기존시가지의 중심상권으로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었다. 이 계획서는 신한측이 1단계 사업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뤄지면 1년 이내에 토지의 60%를 매입하고 토지주들의 사용승락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만 착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신한측은 지난 10월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토지주와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성호시장 상인회 송재석 회장은 “상인들에 대한 이전대책이 미흡하고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상태에선 시의 어떤 결정도 따를 수 없다“며 “현재 이전 및 보상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시장과 면담을 요청중”이라고 했다. 토지주 김응수씨()도 “시가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을 계획하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시행사 선정과 협약체결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하고 만약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꼭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개발과 백충현 과장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 주차장 건축허가까지 난 상태여서 사업계획 철회는 어렵다”며 “시행사와 협의해 착공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안양/상수도 요금징수체계 ’구멍’

안양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레미콘업체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적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뒤 관련 업체들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시는 관련 업체들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면서 법정관리처분을 받은 특정 업체에 대해선 단 1차례도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방치, 수도요금 징수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안양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안양시 상수도사업소가 요금을 부과·징수하면서 레미콘업체인 ㈜고려산업 등 4개 업체에 대해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적용한 건 잘못됐다며 1천677만여원을 추가로 징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레미콘업체인 N마로스㈜ 등 3개 업체에 대해선 835만6천340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3월 부도로 서울지법 제3파산부가 오는 2011년까지 10년동안 법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동안구 관양2동 ㈜고려산업에 대해선 법정관리 이후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상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법 제3파산부에 즉시 청구하겠다”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평택/안성천 채취 골재 ’불법 판매’

<속보>평택지역 일부 골재상들이 안성천 일대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모래를 인근 공사현장 등에 판매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평택시와 안성천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S골재의 경우, 골재 선적장에 소형 모래 선별기를 설치하고 모래운반용 5t 덤프 트럭과 대형 트랙터 등으로 모래를 인근 공사현장 등에 판매해오고 있다. 주민들은 G토건도 모래를 선적하는 한켠에 골재를 선별해 사용할수 있도록 선별기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채취한 모래를 공사용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15일께 S골재 소유 경기85사 XXXX호 5t 덤프 트럭은 팽성읍 평궁리 일대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모래를 팽성읍에 건축중인 공사현장에 판매한 사실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다. 주민 김모씨(45·평택시 팽성읍)는 “일부 골재상의 경우, 농로를 불법 골재채취를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20여년간 수시로 농로를 보수해 왔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매년 기부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재상들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24시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 골재채취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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