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많은 걱정은 ‘어디에 청약해야 하는가’다. 우선 청약신청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나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자신의 통장으로 청약할 아파트와 평형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청약가능 평형은 전용면적(단위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유망 아파트는 부동산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문 등을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주택은행에 가서 청약을 할 때는 주택공급신청접수 양식에 청약통장 계좌번호, 신청주택명과 주택형, 공급면적을 ㎡ 단위로 기입한다. 청약신청일로부터 일주일후 당첨자가 발표된다.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일간신문에 발표되며 모델하우스에 당첨자 명단이 붙는다. 당첨자공고가 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계약일이 돌아온다. 99년 12월부터는 계약일이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났다. 이어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청약할 때 받은 주택공급신청 접수증과 계약금,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하며 친인척이 대리계약을 하려면 추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계약일에는 모델하우스에 중개업자외에도 수많은 업자들이 북새통을 이루게 되는데 발코니섀시, 홈오토메이션, 인테리어업자 등이다. 이들은 입주 가까이 가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지금 예약을 하면 싸게 해줄 수 있다고 유인을 하지만 먼저 업체가 공신력이 있는 곳인지 따져서 골라야 하고 가격이 적당한지 살펴야 한다. 분양받아 입주할 때까지 2년 반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입주가 가까워지면 경쟁이 붙어 가격이 싸지는 경향이 있다. /심만섭기자 ms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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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