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대란 오나> (完) 대책방안

지적대란은 지적면적의 증감 및 위치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분쟁을 어떻게 최소로 막을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우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적 소유권자에게 토지의 증감으로 발생할수 있는 배상 및 환수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에 따라 지적대란의 향방이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지적전문가들은 지적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GPS)을 실시해 불부합지 및 중첩지의 효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토지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마련이 우선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지적증감에 따른 보상의 경우 현시가와 공시지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보상과 환수방법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예산마련도 현안과제라고 밝혔다.특히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을 지적 재조사 사업과 병행할 경우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가 기대되지만 NGIS사업은 이미 각 지자체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여서 지적재조사 사업주체에 따라 예산변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예산만 탓한채 관망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적논란에 따른 분쟁이 수록 깊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지적전문가 김모씨는 현재 정부가 지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처간 연계할수 있는 방안이 색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표출돼 왔다며 NGIS사업 및 GPS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께 추진할 있는 통합기구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해영조영달기자hychoi@kgib.co.kr

<지적대란 오나> (4) 정부 부처 조사실태

지적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지만 이에앞서 재산권 분쟁에 따른 대책법안 마련 및 정부 부처간 합동으로 공동추진 할 수 있는 공동추진단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또한 인공위성으로 지적경계 등을 측량할 수 있는 (GPS)사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건교부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 총 2천400억원을 들여 NGIS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국가지도 등을 기초로 도로 및 상하수도의 현황을 표시하는 현황도 작성의 경우 지적도를 근거로 도면이 작성돼야 하지만 지적현황 및 지적도의 오차범위 등으로 지적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 GPS를 이용한 지상경계 현황을 이용, 도면을 작성하고 있다.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GPS를 이용한 지상현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시 NGIS에서 선 시행한 지상현황으로 지적경계 오차를 측량한다면 시간과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특히 NGIS사업에 지적도가 접목 될 경우 사고방지는 물론, 중복공사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그리고 개인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계와 면적 등을 일소에 불식 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또 행정부는 4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가 하면 건교부에서 벌이고 있는 NGIS사업도 지적도를 제외한채 도로 및 상하수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NGIS사업이 완료 된다해도 지적을 포함시키지 못해 개인등에게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있지 못한 상태인데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후 지적도를 NGIS사업에 병행한다 해도 NGIS사업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지적 및 NGIS사업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간 합동으로 NGIS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동추진단의 설립과 이에따른 법적대책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해영조영달기자 hychoi@kgib.co.kr

<지적대란 오나> (3) 허울뿐인 정부 대책

정부가 지적대란을 우려해 지난 97년 12조의 예산을 투입,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국회의 지적법안 마련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여서 정부가 허울뿐인 대책만 세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31일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도해지역의 경계오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립을 위해 지적공사가 지난 97년 지적재조사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국회의결을 받지못한 채 계속 미뤄 오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놓은 상태다.더욱이 건교부와 행자부가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을 비롯한위성위치시스템(GPS)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지적도 내면의 경계와 경계의 거리를 개인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현재의 지적도로는 거리측정이 불분명했던 지적경계 위치가 재산정되면서 이에 따른 재산권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지적대란은 상당기간 앞당겨질 전망이다.그러나 정부는 땅값 상승 등 보상비 상승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소요 예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재조사에 사용되는 예산만도 5조~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만 한채 지적 잘못으로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보상비는 추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토지행정 수행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부족 등의 핑계로 사업 자체를 수수방관, 개인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행자부의 관계자는 도해지역의 경계오차는 지적원본 등록시 잘못 등록된 것일 뿐 지적대란은 있을수 없다며 GPS사업이 완료돼 지적의 정확한 수치가 적용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지적 전문가는 우리나라 지적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의 경우 일본의 기준점을 끌어온 것인데 일본은 지진 등으로 인한 기준점의 오차가 심해 지상현황을 이용한 지적을 적용, 지적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는 1910년대 만들어진 종이로된 지적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도해지역의 지적경계 오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제기 됐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적대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영조영달기자 hychoi@kgib.co.kr

<지적대란 오나> (2) 기준점 오차

지적경계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기준점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지자체간 경계분쟁은 물론 개인재산권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졸속행정으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29일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지난 1910년 지적공부 작성시 설치한 측량기준점 1만6천89점 가운데 한국전쟁 당시 76%에 이르는 1만2천567점이 망실돼 단계적으로 이를 다시 복구했으나 낙후된 기술 등으로 현재까지도 측량기준점과 측량성과가 부합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또 지적공부 소실지역 역시 복구시 자료부족 등으로 부실 복구됐을뿐 아니라 제작된지 90년이 지난 현재 온습도의 영향으로 도면의 신축 및 변동이 많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장경계 및 현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더욱이 전 국토의 지적도가 7개 축척으로 등록돼 있어 측량자가 인위적으로 축척별 경계선을 판독할 경우 오차로 인한 개인 재산권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1/6천의 도면상에서 나타나는 연필선 굵기의 0.1mm는 실제 현장에서는 60cm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측량자가 도면상에 있는 경계선을 눈금 길이로 읽어 지상경계를 결정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측량 검사시 법적 오차를 1.8m(1/6천 도면 기준)까지 규정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분당신도시 택지개발 당시 대단지가 길이 1.2㎞, 폭 30m 이동되는 현상이 빚어졌는가 하면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선을 놓고 영토분쟁이 불거지는 등 지자체간 경계분쟁으로 인한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지적공사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일제시대 토지조사등록 당시부터 잘못 기재되는가 하면 지자체별로 복구한 기준점이 틀려 이같은 현상을 빚고 있다며 일원화된 기준점을 시급히 만들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다투는 법정싸움이 대규모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최해영 조영달기자hychoi@kgib.co.kr

<지적대란 오나> (1) 도해측량지역 문제점

국민 재산권 관리의 기초가 되는 지적 원본 가운데 전 국토의 97%에 해당하는 지역이 현재 도해측량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GPS 등을 이용해 정확히 작성한 수치측량지역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지상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본보는 이같은 지적의 현주소와 대책 및 방안 등을 진단한다. /편집자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용으로 사용하는 지적도는 지적경계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을 일본에서 들여와 지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종이로 만들어 사용, 관리하고 있다. 이로인해 90년이 지난 현재 온습도의 영향잦은 사용으로 도면이 불규칙하게 신축, 도면간 접합기준인 도곽 부분이 불일치하거나 지적공부 소실에 따른 부실 복구 등으로 최고 수십미터까지 오차를 보이고 있다.행자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3천500만 필지중 3.9%, 130만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지적전문가들은 실제 도면과 현장이 맞지 않는 지역이 도해측량지역의 7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들 지역을 불부합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법원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데다 해당 업무를 위탁관리하는 지자체와 지적공사 역시 인력부족 등으로 재조사 및 사후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불부합지에 대한 보고는 10%도 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때문에 토지소유자간의 분쟁도 잇따라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는 95% 이상이 도해측량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면적과 도해면적을 비교한 결과 28필지 가운데 25필지가 실제면적을 초과했고 이 가운데 4개 필지는 1천㎡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지번의 경우 필지가 중첩되는가하면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필지를 분할, 가지번으로 부여하는 등 18필지가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다.인천시 청천동 인근지역도 101필지 가운데 25필지가 1개의 필지로 사용하는 등 중복 현상을 빚으면서 지적 도면과 지상 경계선간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났다.지적관련 전문가는 도해지역의 경우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경계와 지적원본과의 경계오차는 상당하다며 위성을 통해 지적경계와의 거리 등을 정확히 산출, 토지 소유자가 지적의 경계를 측정할 수 있는 GPS사업이 정착되면 개인 재산권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최해영조영달기자 dalsarang@kgib.co.kr

건설사 ‘최악 수주난’ 도내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지부진’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경기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다.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등 도내 일부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역은 시공사 선정물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도내 각 지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립,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대부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남양주 덕소뉴타운의 덕소2구역 재개발 추진단지는 최근 추진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이후 아직 정비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따라서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징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의 내부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고 정비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3의15번지 일대에 아파트 846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공사금액은 3천700억원으로 추정된다.구리뉴타운 수택E구역 재개발 추진단지도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일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3년 넘게 이 사업지를 관리해 온 정비업체가 지명에서 빠지면서 이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 일대 2천400여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공사금액은 4천억원이다.하남시에서 올해 중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하남B구역 재개발 추진단지도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걷고 있으나 현재 동의서 징구율은 50%에 불과하다.도내 건설업체들은 이처럼 경기지역 도시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공사 선정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기지역 재건축 사업 물량이 예상외로 많지 않아 올해 수주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물량이 적다 보니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업체 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취득세 인하 언제 되나요…” 아파트입주예정자 혼란 가중

정부가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인하를 선언했지만 적용 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2일 이후 최근 입주에 들어간 아파트 건설업체에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을 물어보는 입주 예정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달 입주 예정인 시흥의 A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잔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잔금을 다 내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입주 예정일을 최대한 미루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9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바뀌면 분양가 3억4천만원짜리인 이 아파트의 취득세가 68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인천의 B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도 감면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직원 1인 당 하루에 5~6통씩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라며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서 입주예정자들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아파트 입주를 앞둔 몇몇 예정자들은 잔금을 치를 돈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내도 되는지 고민이라며 만약 분양가의 99%를 내고 1%만 나중에 내면 잔금 납부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해온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보통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바뀐 취득세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극히 소액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잔금 완납의 기준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자체 반발이 심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소급적용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TF까지 구성된 마당에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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