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장서 태국근로자 숨져

㈜동양건설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외국인산업연수생이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9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태장면고개 오리~수원 복선전철 6공구 공사현장에서 태국인 산업연수생 S씨(41)가 무너진 콘크리트 기둥에 깔려 숨졌다. 이날 사고는 7m 깊이의 터널 내벽에서 토사붕괴를 막기 위한 토류판작업(나무고정작업) 도중 콘크리트 기둥이 붕괴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기둥 밑에서 작업중이던 S씨가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S씨의 시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수습돼 오전 11시5분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터널 내부에서는 S씨를 비롯해 태국인 동료 1명과 한국인 인부 2명 등 모두 4명이 작업중이었나 기둥 받침대 등 안전장치를 설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사현장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공사현장 책임자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지만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 “보상은 적법 절차에 따라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성기자 hslee@kgib.co.k

강화농협 유도상 조합장, 복지농촌 건설 앞장

지난해 10월 취임한 강화농협 유도상 조합장(58)은 복지농촌건설이라는 농협의 목표아래 2천800여 조합원과 강화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은 “유 조합장과 대화를 나누면 열정과 비젼이 넘치며 그 때문에 유쾌, 상쾌, 통쾌하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평가한다. 유 조합장은 경영방침으로 ‘조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가능한 수익구조를 연구 정착하고 건전한 대출 및 전자금융 이용률을 높인다’고 정하고 일해 왔다. 이에따라 1년 전 취임 당시 1천431억원대의 자산은 현재 1천482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는 또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조합원자녀 및 강화지역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3천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의 하나인 효도잔치 경로사상을 고취하고자 겨울철 노인정의 유류 전달과 각리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영농회를 중심으로 주부산악회 주부노래교실 등 지역사회 발전에 온 정열을 쏟고 있다. 그는 “앞으로 다양한 조합원의 바램을 더욱 합리적으로 수렴하겠다”며“강화농협 전조합원이 전원 만족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화=김종섭기자 jskim@kgib.co.kr

외국근로자 횡포…영세업체 ‘골탕’

“울화통이 치밀어 며칠째 잠도 못자고 있어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서 30여년간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H씨(63)는 요즘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H씨는 “내 돈 주고 데려온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왜 내가 수천만원이나 손해를 봐야 하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고용안전센터를 통해 데려온 베트남인 노동자 A씨(25) 등 2명이 농번기를 앞두고 일을 못하겠다며 갑작스레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 것은 지난달 초. 일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H씨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들에게 월급 외에 시간당 3천770원을 추가로 챙겨줬지만 A씨 등은 그 이후에도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H씨가 일을 재촉할 때면 ‘목에 기름을 부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밭에 심어놓은 상추 등을 짓밟기도 했다. 결국 A씨 등은 지난달 말 900여만원의 임금만 챙겨 본국으로 도망갔고 채소를 길러 팔면서 생계를 꾸려온 H씨는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았다.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D업체 사장 B씨(43)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채용한 태국인 등 근로자 3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수시로 공장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기계를 망가뜨리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올려줬지만 이들은 지난주부터 잠적한 상태다. B씨는 “이들이 억지를 부려도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최근들어 외국인근로자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와 영세업체의 심리를 악용,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임금만 받아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선량한 외국인근로자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피해호소가 6건이 접수됐으며 보상 방법 등을 문의하는 전화는 하루 평균 2~3통씩 걸려오는 등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역피해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이같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피해를 당한 농민과 업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고용안전센터에 근로해지 신청을 한 뒤 법무부에 신고해 당사자를 잡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본국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실제 보상은 어렵다”라며 “농민과 영세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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