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정부 복지사업 지자체들은 “허리휜다”

정부의 시혜성 사업으로 복지분야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도 덩달아 늘어나 재정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복지사업 시행 당시에는 전액 국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를 도입, 지자체들이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지자체의 살림 규모는 감안하지 않고 복지에 드는 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액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7대 3의 비율로 지자체가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복지사업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5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시가 이같은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내년에 부담해야 할 돈은 모두 20억여원에 달한다. 이렇듯 국고보조비율이 낮아지고 지자체의 부담이 늘자, 정부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시혜성 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을 펴는 것은 좋지만 지자체의 능력은 감안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또 복지관련 사업을 내놓으면 겁부터 덜컥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는 국가예산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복지사업들을 추진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고 한다”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사업들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까지 복권기금 등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30%의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및 치료회복·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수원근로자복지관 거꾸로 짜맞춘 조례개정

<속보>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불법용도변경과 개별공시지가 급등 등 논란(본보 4·5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복지관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조례를 개정, 짜맞추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5일 수원시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노총 수원지부는 지난해 3월6일 복지관 운영 3개월 만에 각종 임대시설이 시설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근로자종합복지관내 운영 가능 시설에 대해 노동부에 서면질의했다. 그러나 노총 수원지부는 임대중인 시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만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질의했다. 노동부의 지침은 현재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사무실, 병·의원, 은행, 독서실 등이 빠져 있지만 노동부는 일주일 뒤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수원시는 바로 조례개정작업에 들어가 회신 두달 뒤인 5월19일, 복지관내 논란 시설을 사업내용에 포함하는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4조 사업 부분으로 기존의 1.근로자 교양·교육, 2.취업정보·직업교육, 3.노조 집회시설 공여, 4.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등 4개 호를 5개 호로 늘리면서 논란을 빚은 독서실(2호 교양·교육사업), 사무실·식당·은행·의원·약국(5호 기타사업)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당시 회신내용은 지침상 모든 사업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시설취지를 감안하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일반적인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거꾸로 짜맞춘 것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생맥주집도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에 비추어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비슷한 논란(전문직 사무실 임대)을 빚었던 대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 지난달 감사를 벌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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