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라인, 클래식 스타일 캠핑화 ‘오리건’ 선보여…실용성+스타일 UP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캠프라인이 40주년를 맞아 클래식 스타일 캠핑화 '오리건'을 출시했다. 캠프라인이 출시한 캠핑화 오리건은 신발 목 부분의 높이가 낮아 신고 벗기 편안한 패션 아웃도어 슈즈다. 또 신발 전체가 통가죽으로 만들어진 오리건은 착화감이 뛰어나 활동량이 많은 야외 캠핑에서 활용하기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울퉁불퉁한 산길에서 발을 보호해주고 방수 등 기능성 또한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플한 스타일에 금속 아일렛을 적용해 엔티크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오리건'은 캠핑을 할 때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드러낼 수 있다. 또 클래식한 디자인이 멋스러워 데일리 룩 아이템으로 활용하기에도 손색 없다. 브라운과 그레이 컬러로 준비된 오리건은 일상 생활 속에서 청바지나 면바지와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캠프라인 관계자는 "캠핑족 1000만 시대로 불릴만큼 취미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캠핑 용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라며 "트래킹을 하거나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등 운동량이 많은 캠핑에서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캠핑화를 신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안양문화예술재단 작가 발굴·지원전 시각예술분야 이영희·박재환씨 선정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 노재천)은 22일 안양작가 발굴지원전 작가 공모 시각예술분야에 이영희씨(56)와 박재환씨(37)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양작가 발굴지원전은 재단이 지역 청년작가 발굴 및 중견작가의 창작욕 고취를 위해 마련한 재능 지원 프로젝트다. 재단은 지난 2~3월 공모를 진행, 총 46건의 작품을 접수받아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영희 작가는 설치 및 드로잉 작가로 토탈갤러리, 가나아트스페이스 등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연 경력이 있는 중견작가다. 뉴질랜드의회 의장 초청 한국작가 초대전(1995), 울란바토르전(1996), 요르단 국왕 초청 아라비아전(1996), 20인의 섬유조형전(2001) 등 그룹전시에도 참여한 바 있다. 박재환 작가는 프랑스 유학 후 국내에서 활동하며, 2011년 아르코미술관 몹쓸 낭만주의, 2012년 사비나미술관 Brain: 뇌 안의 나, 2013년 갤러리아쉬 생활의 온도 등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다. 심사단은 학생들과 연계한 상호작용형 미디어작업을 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실재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조형화한 박 작가의 시도와, 천염직물을 사용한 설치작업 등 조형물 설치작업의 주요주제인 틈을 통해 실존의 문제를 던진 이 작가의 프로젝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작가들은 오는 10월 재단이 주최하는 안양작가 발굴지원전 2014 라인업 아티스트 인 안양(2014 Line Up Artist in Anyang)에 참여하게 된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 방사탑을 닮은 거대한 산… 제주를 지키다

다시, 제주도로 가 볼까 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제주에서도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 곳에 서면 바다와 너른 들, 그리고 우뚝 솟은 산방산이 눈에 들지요. 바다냄새, 흙냄새, 산 내음이 코끝에서 물씬거립니다. 그런데 주변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면 무언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요. 본래 그 풍경에 속하지 않았던 것들이 움씬 끼어들어 풍경을 망치고 있는 게지요. 1945년 봄, 일본 제국주의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결7호 작전을 제주에서 전개합니다. 일본 본토 방어 작전으로 말이죠. 그 해 2월부터 일본 내 6개 지역, 일본 외 1개 지역이 대상지였고, 그 일본 외 지역이 바로 제주도였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제58군을 비롯해서 총 7만5천여 명이 투입되어서 진지를 구축했어요. 송악산 아래 해안절벽에는 그들이 진지로 뚫어놓은 시커먼 동굴들이 흉하게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산 뒤쪽으로 알뜨르 비행장이 있지요. 1926년부터 1936년까지 20만평을 닦았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는 80만평으로 키웠어요. 이곳에 2천500명의 군사와 25대의 전투기를 배치했지요. 그 잔혹한 가미가제 조종사들의 훈련이 이곳에 실시되었고요. 바로 그곳에 뻥 뚫린 터널인양 무덤인양 격납고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서 풍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알뜨르에서 다시 우리는 낮은 봉우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백조일손지묘(白祖一孫之墓)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아마도 이런 말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말이라도 처음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백조일손(百祖一孫)은 백 명의 조상에 한 명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뜻이 의아하죠? 1948년 43사건이 터진 뒤에도 사건은 쉬지 않고 이어졌답니다. 게다가 625한국전쟁이 터지기도 했잖아요. 전쟁 통에 이 근방 대정과 한림 일대에서 예비검속으로 붙잡힌 사람들이 193명이에요. 모두 학살되었고 그 중 132명은 7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꺼번에 매장되었기에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었죠. 후손들은 그 분들 모두를 조상으로 섬기기로 하고 묘를 썼답니다. 그림 속 높다란 산이 산방산이에요. 그 아래에는 누구의 무덤인지 모를 백 개의 무덤이 있고요. 작가는 왜 저토록 붉은 산방산의 위용을 그려야 했던 것일까요? 보세요. 저것은 마치 방사탑(防邪塔)을 닮지 않았나요? 제주 사람들은 마을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는 불길한 징조가 보이거나 기운이 허하다고 믿는 곳에 액운을 막으려고 돌탑을 세웠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 산방산은 백 개의 영혼이 일으켜 세운 거대한 방사탑에 다름 아닐 거에요. 나는 저 숭고한 영혼들이 지금 제주를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길 미술평론가경기문화재단 정책개발팀장

[법률플러스] ‘통상임금’의 의미와 중요성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판례로 인하여 월급을 주는 사용자와 월급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판례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금임금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산정된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각종 복리후생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 만치 퇴직금과 각종 수당의 액수가 더 많아져서 근로자는 보수를 더 받게 되어 좋지만, 사용자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그 동안은 통상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위험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돼왔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각종 복리후생수단은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되는 고정금임금 퇴직금ㆍ연월차ㆍ휴일근무 수당 등 해당 노사 합의로 수당 등 제외 합의는 무효 이번 판결로 그 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근로자는 보다 많은 액수의 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게 되었다. 기업은 그 만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기적 지급을 뜻하는 정기성과 관련, 지급하는 주기가 1개월이 아니라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3개월에 한 번씩 주든, 6개월에 한 번 주든 정해진 주기가 있으면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다. 일률성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도 근무연수와 같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범위를 넓혔다. 고정성에 관련해서는 지급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번 판결은, 근속수당의 경우 근속기간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특정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지급되는 기술수당,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다만 가족수당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성과급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실적이 나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지급되는 해당금액은 통상임금이 된다고 했다. 여름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노사가 합의에 의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이나 특정수당 등을 제외하기로 합의해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결국 통상임금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고, 명칭이나 기급 주기 등 형식적 요소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노사 간의 합의 등에 의해서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알고보면 공짜 아닌 ‘공짜 촬영권’… ‘아기 성장앨범’ 주의보

성남에 사는 K씨(32)는 최근 만삭 때부터 생후 50일까지 아이의 성장과정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무료촬영권을 받고 한 스튜디오와 100일 사진과 돌기념 성장앨범을 제작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K씨는 앨범제작 비용으로 94만원을 지불하고 촬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K씨는 고민 끝에 중도 해지 및 비용 환급을 요청했지만 스튜디오측은 50%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J씨(34)는 2013년 6월 출산박람회에서 성장앨범 촬영을 계약하고 50만원을 지급했지만 갑작스레 아기가 유산되면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최근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및 임신출산육아관련 박람회, 예비엄마 교실, 임신출산 인터넷 카페의 스튜디오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촬영권(만삭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을 나눠주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백일돌 사진 등 계약 유도 뒤 해약 땐 과도한 위약금 청구해 출산박람회ㆍ산후조리원 등서 받아도 신중히 판단하고 충동 계약은 금물 아기성장앨범은 산모의 만삭 사진부터 신생아, 50일, 백일, 6개월, 돌까지의 과정을 기념사진이나 디지털 앨범으로 제작판매하는 사진촬영서비스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예비 엄마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불만 건수는 총 698건으로, 지난 2011년 174건에서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전년(2012년)보다 51.9%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처음엔 만삭 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 공짜로 촬영해 준다며 무료촬영권을 제공해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하도록 유도한 뒤 막상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촬영 비용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40건12.7%) 사업자가 폐업 또는 연락두절되는 경우(21건6.7%)도 적지 않았다. 계약해제해지 시점이 확인 가능한 198건 중 무료 촬영권(산모 만삭부터 아이 출생 50일까지) 사용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74건(37.4%)이나 됐는데 모두 무료촬영권을 사용한 뒤였다. 무료촬영권은 아기성장앨범 전체 계약을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게 되면 그간 진행된 촬영에 대해서는 요금이 물리게 된다.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금액 확인이 가능한 150건을 분석한 결과, 아기성장앨범 금액은 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대부분(90%)이었다. 계약을 체결한 장소 확인이 가능한 3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주로 출산육아박람회(14건45.2%)나 산후조리원(12건38.7%), 출산육아 인터넷카페(5건16.1%) 등을 통해 무료촬영권을 제공받거나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계약했거나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촬영이 진행됐다면 아무리 무료촬영권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과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박람회, 산후조리원 등에서 무료 사진 촬영권을 제공받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촬영권은 아기성장앨범 전체 촬영 계약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조건부 무료이므로 무료라는 말에 속아 충동적으로 계약해선 안 된다며 금액 결제 사진 촬영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사업자 폐업이나 사진 멸실에 대비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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