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교황 시복식 장소 ‘광화문’ 유력

오는 8월 1418일 방한 예정인 교황 프란치스코의 시복식 장소로 광화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이 열리는 장소에는 대규모 군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고 등급의 경호가 뒤따르는 데 서울 광화문 일대는 빌딩 숲으로 뒤덮여 있어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시복식은 8월 16일 열린다.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황 방한에 따른 시복식 장소가 광화문으로 거의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심 한가운데라서 교황의 경호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이 방한하면 국가 원수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경호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경호 방법과 수준도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경호전략을 짤 방침이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이 최종 장소로 결정되면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최소 35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행사장 주변에 수십 개의 문형 금속탐지기(MDMetal Detector)를 설치해 행사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가장 고민거리는 광화문 광장 주변의 고층 빌딩들. 시복식이 열리는 날이 비록 주말이긴 해도 사무실이 주로 입주한 빌딩을 통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에 따르면 이번 교황 방한은 일어나 비추어라(이사야서 60,1)를 주제로 이뤄진다. 교황 성하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전교구 지역(대전ㆍ충남)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AYD: Asian Youth Day)에 참석해 아시아 젊은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미사를 봉헌한다. 또한 청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행려인 공동체인 꽃동네를 방문, 장애아동 등을 만날 예정이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과 103위 시성식을 거행한 첫 방한,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에 즈음한 두 번째 방한에 이어 25년 만이다. 강현숙기자mom1209@kyeonggi.com

‘미디어산업의 주역’ 청소년의 꿈을 향해 Let's go!

수원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미디어 장 육성을 위한 제4회 수원청소년미디어연합동아리 발대식이 5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충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등 수원과 인근지역 68개교 85개 동아리 1천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4회를 맞는 청소년미디어연합동아리는 지역 중고교 방송반과 신문교지반, 영자신문반으로 구성됐다. 이들 동아리는 각 학급과 그룹, 단체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미디어 활동 교류를 통해 건전하고 참신한 청소년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미디어동아리 인준을 시작으로 미디어 관련 궁금증을 간단한 쇼로 알려주는 미디어정보쇼 4U, 70여개 학교가 서로 교류하는 장인 대면식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미디어연합동아리 학생들이 장차 미디어산업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충영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희망차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법률플러스]퇴직연금은 전액 압류 금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이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채권액을 법률상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압류하더라도 그러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위 규정은 당연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 제정됐고,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퇴직급여법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만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상반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면 압류 역시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이 퇴직급여법상 양도금지규정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의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고,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무효라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박순영 변호사

변색ㆍ수축ㆍ훼손등 ‘세탁피해’ ↑… 회수때 하자여부 확인해야

P씨(53)는 지난 1월 한복 저고리와 치마 등 세트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외관이 손상되고 크기도 수축됐다. 세탁소는 세탁 잘못이 아닌 원단의 문제하고 주장했다. 이에 P씨는 동일 원단으로 제작된 두루마기를 다른 세탁소에 의뢰했으나 외관 손상과 수축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보상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K씨(45)는 지난해 10월 체인점 세탁소에 양복세트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지만 옷 군데군데가 탈색되자 보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는 세탁방법에 문제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이처럼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에 변화가 생기는 등 세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탁 관련 피해는 2011년 1촌591건에서 2012년 1천854건, 2013년 2천99건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됐다. 전국 소비자단체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접수 상담건수가 2011년 1만7천18건에서 2013년 1만8천391건으로 늘어났다.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손상에 따른 피해가 2천74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색, 이염 등 색상 변화가 1천672건(30.2%),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등 형태변화가 764건(13.8%) 등의 순이었다. 오점제거 미숙으로 인한 얼룩발생이 591건(10.6%), 의뢰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228건(4,1%), 주문과 상이하게 수선된 수선불량이 176건(3.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탁물을 회수할 때는 이러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세탁물이 분실된 피해가 228건(4.1%)이었다. 이 중에는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44건(19.3%)이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가 세탁물 회수 통지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는 경우나 세탁완성 예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세탁물 분실은 세탁업자의 세탁물 관리소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나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므로 소비자는 세탁이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2건(49.1%)이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고, 소비자는 세탁물을 찾을 때 인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세탁업자의 인수증 미교부로 인해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탁업자 입회 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세탁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당부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주의사항 ▲세탁 의뢰 시 인수증을 꼭 받는다. 세탁물 인수증에는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품명 및 구입가격, 구입일, 수량, 세탁요금 등을 기재한다.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의류 등 섬유제품은 특성상 착용주의나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에 부착된 세탁방법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한다. ▲세탁물을 맡길 때와 찾을 때 세탁업자 입회하에 세탁물 수량을 확인한다. 세탁물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실 책임 소재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탁물을 맡길 때 품목, 수량 등을 인수증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탁물을 찾을 때에는 기록된 수량, 품목과 일치하는지 세탁업자 입회 하에 확인한다. ▲털, 벨트,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한다. 털, 모자, 밸트, 액세서리 등의 탈부착용 부속물은 인수증에 기록하지 않으면 분실되어도 세탁 의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세탁물 인수증에 부속물도 상세히 기록한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한다. 세탁소의 세탁물 회수 통지 도달일로부터 30일, 세탁완성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므로 세탁이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회수한다. ▲완성된 세탁물을 받을 때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세탁물을 회수할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발견 시 세탁업자에게 즉시 알린다.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에는 비닐 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한다.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에는 수분이나 휘발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옷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닐 커버를 벗기고 세탁물을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 ‘시니어 건강미술요법사’ 양성교육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회장 신현옥) 부설 영실버아트센터는 오는 23일 시니어 건강미술요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치매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치매미술치료와 건강미술요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습을 통해 능동적이며 안정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치매미술치료사 건강미술요법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심리와 회상요법을 통한 미술치유교육 및 사례 등의 과정으로 2개월 이론수업과 3개월 현장실습수업을 포함해 총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에 소재한 치매미술치료협회 부설 영실버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수강생은 심화과정을 통해 치매미술치료협회가 수여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신현옥 한국치매미술협회장은 우리나라의 노년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관심과 개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에 맞춰 노인전문봉사자들을 적절히 배출해야 함은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교육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라 할 수 있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www.chimaeart.com/ 문의 (031)236-1533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미세먼지’의 공습… 몸속 노폐물 없애줄 음식은?

황사철에는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먼지가 몸에 축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몸속에 쌓인 독성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해독하는 데 효과적인 음식을 소개한다. ■돼지고기 녹두전 독성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성분이 있는 녹두는 해독용을 하는 대표 식품으로 비타민 B 함유량이 높아 피부에도 좋다. 두 시간 정도 물에 불린 녹두의 껍질을 제거한 뒤 물을 넣고 믹서로 간다. 숙주나물과 고사리를 깨끗이 씻어 살짝 데친 뒤 썰고, 각종 양념을 한 돼지고기와 잘게 썬 김치를 간 녹두에 적당히 섞어 프라이팬에 부친다. ■굴 미역국 미역에 있는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은 배변량을 증가시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굴에 들어 있는 아연은 납을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굴과 10분 정도 불린 미역을 넣고 볶는다. 국간장으로 간한 뒤 미역에 푸른빛이 돌면 물을 부어 끓인다. ■도라지감초차 도라지는 호흡기의 열을 조절하고 황사로부터 과민하게 반응하는 기관지를 보호한다. 특히 기침을 할 때 먹으면 도움이 된다. 감초는 면역 기능 향상과 진정진통, 해열 작용을 두루 한다. 1L의 물에 껍질을 벗겨 잘게 썬 도라지 8g과 감초 12g을 넣고 30분 정도 달여 마시면 된다. ■오미자차 황사가 심할 때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폐 기능을 북돋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미자는 몸에 진액이 생기게 하고 폐를 적셔 건조해진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해준다. 찬물 1컵에 씻은 오미자를 넣어 반나절 정도 우려낸 뒤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 배 등을 썰어 넣어 마시면 된다. ■ 맥문동차 맥문동은 건조한 기관지에 윤기를 불어넣는 대표적인 약초로 담을 없애고 체내 수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또 청량감이 있기에 차로 마시기 좋다. 기관지 건조증이나 마른기침을 자주하는 경우와 특히 노인성 기침에 좋다. 황사로 인해 목의 건조한 증상이 심해질 때 더욱 권할 만하다. 물 2L에 인삼 30g, 맥문동 30g을 넣고 40분간 끓여서 마신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불청객 ‘황사’ 찾아왔네

이맘때 쯤 이면 불어오는 살랑 이는 봄바람. 하지만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저 멀리 중국에서 날아든 모래먼지 황사다. 4월부터는 황사발생 여부에 대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며,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체 부위 중 주위 환경 변화에 민감한 신체부위는 바로 호흡기와 피부, 눈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은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외출시 노출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 봄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쉽지만 중요한 방법이다. ■ 황사! 네 정체가 뭐니? 황사는 보통 중국대륙이 건조해지면서 북부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 황사 상류지역의 흙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3~5km 상공으로 올라가 초속 30m 정도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영향을 준다. 황사의 미세먼지는 기관지염, 감기,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눈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해 반도체, 항공기 등 정밀기기의 고장발생률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실리콘, 알루미늄, 구리, 카드뮴, 납 등 유해성분이 대기를 오염시키며, 더욱이 중국의 공업화로 인해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황사 예보 기준은 옅은 황사(0~399㎍/㎥)와 짙은 황사(400~799㎍/㎥), 매우 짙은 황사(800㎍/㎥ 이상)로 나뉜다. 황사 주의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흙)먼지농도가 400㎍/㎥ 이상인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내린다. 황사 특보는 1시간 평균 (흙)먼지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한다고 판단하면 발령한다. ■ 실내에 있을 땐 환기보다 공기청정기 황사가 때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황사를 100% 차단하기 힘들다. 외부에서 사람이 오거나 창문을 여닫으면서 황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 스팀청소기나 물걸레 등으로 미세먼지는 꼼꼼히 제거하고, 황사 예보 시 가장 먼저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점검한다. 어쩔 수 없이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실내 청결을 돕는 제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실내의 텁텁한 공기는 에어워셔나 공기 청정기가 도움이 된다. ■ 꼭 외출해야 한다면 준비 철저 완벽하게 준비하기 최근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추세이지만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한다. 최대한 황사에 피부와 호흡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은 필수. 약국 등에서 유아용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 마스크는 특히 관리가 중요하다. 오염물질이 걸러져 잔류하거나 입안의 분비물이 묻게 마련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만큼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만 쓰고 버리거나 삶아서 다시 써야 한다. 일회용이 아닌 것은 매번 세척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유모차를 사용할 때는 유모차 덮개를 활용한다. 황사를 대비하는 것만큼 황사가 지나간 후 관리도 중요하다. 외출 후에는 황사에 노출된 몸을 꼼꼼히 씻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노출이 많은 얼굴과 손, 발 등을 씻은 후에는 유아 전용 로션을 발라 피부 보습을 유지한다. 외출시 입은 옷은 잘 털거나 꼼꼼하게 세탁하는 것이 좋다. ■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천식에 대비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곤란 증상이 반복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가 천식,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경우 발생빈도가 더 높다. 천식의 주요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이다. 천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천식은 사람에 따라 아주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부터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다. 중등도 이상의 천식은 위급 상황이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심박동수는 빨라지고 땀이 나면 머리가 몽롱해진다. 천식을 앓는 사람은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쉽고 급성 기관지염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며 정상적인 육체 활동이나 운동 후 쉽게 숨이 찬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홍성담의 ‘제주 4.3 고’

4월입니다. 매화, 동백,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이 전국을 수놓고 있습니다. 올해 봄꽃은 조금씩 일러서 지역 봄꽃축제를 기획하는 분들은 울상입니다. 저는 주말동안 남쪽바다의 동백에서 집 앞 보랏빛 목련까지 꽃구경을 다녔습니다. 이런 황홀경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내일 목요일이면 제주 4.3항쟁 66주년입니다. 66주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요? 화해와 상생을 위한 큰 역사적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4.3의 유족 분들이 마음 졸이며 제대로 된 제사조차 올리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큰 위안이겠지요. 최근 홍성담 작가는 제주 4.3 고라는 작품을 완성했어요. 가로길이가 4미터나 되는 대작으로 말이지요. 작품의 첫 인상은 어둡고 우울하며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화면 속 인물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상황 속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죽고 죽이는 것이 상황이 풀리지 않는 악순환의 인연처럼 꼬여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화면의 구성방식과 색조가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으로, 과거 속의 환영으로 못 박혀 있으니 더더욱 침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성담은 우리에게 그런 풀리지 않는 역사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주 4.3 고의 고는 씻김굿에서 고풀이할 때 사용하는 무구(巫具)입니다. 기다란 천이나 줄을 둥글게 매듭짓는 것을 고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림 속의 흰 줄은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묶여있습니다만, 알고 보면 그 묶인 천이 바로 고이기 때문이죠. 화면 중앙을 보시면, 한 여성이 고를 잡고 지긋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샤먼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 줄을 풀어 죽은 자 죽인 자 모두를 위한 씻김굿을 펼칠 것입니다. 홍성담은 광주 5.18민주항쟁으로부터 공동체 신명의 미학과 샤먼 리얼리즘의 미학을 궁구해 온 작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미학적 테제로 실험하기도 하고, 오키나와, 타이완, 제주를 오가며 동아시아 세 섬의 평화적 연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작가들과 4.3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광주와 제주만이 아니라 20세기 아시아의 슬픈 영령들을 위한 미학적 굿판을 벌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품 제주 4.3 고는 제주 4.3을 빌어 해원하는 씻김굿입니다. 그는 이 작품 앞에서 스스로 씻김굿을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이 지나면 4.19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봄꽃은 환한 생명의 꽃이면서 혁명의 꽃입니다. 나를 나의 내부로부터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길 빕니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정책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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