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더위로 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써부터 여름나기가 걱정이다. 푹푹 찌는 더위, 따가운 햇볕에 땀을 많이 흘리면 쉽게 기력을 잃게 된다. 올 여름을 책임져줄 음식은 무엇일까? ■맵고 뜨거운 음식 나가신다무더위 물러꺼라 여름 대표음식을 들라면 당연 삼계탕이다. 어린 닭에 인삼, 마늘, 대추, 찹쌀 등을 넣고 푹 고은 삼계탕은 대표적 보양음식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한국음식이다. 삼계탕은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에 지쳐 피로를 쉽게 느끼는 사람에게 좋다. 담백한 삼계탕 국물과 함께 새콤한 깍두기 한 입 베어물면 떠났던 입맛까지 돌아오게 된다. 추어탕은 칼로리 걱정없는 보양음식이다. 밥과 함께 먹더라도 삼계탕 절반 수준인 50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칼슘, 비타민A, 불포화지방산까지 들어있어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데 제격이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추어탕을 적극 추천한다. 보양식에 이어 매운 짬뽕도 여름엔 인기다. 매운 국물, 쫄깃한 면발, 싱싱한 해산물이 삼박자를 이뤄야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이다. 공포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임산부, 노약자, 고혈압자 조심 문구 등이 벽면에 붙어 있는 매운짬뽕 음식점을 찾으면 1~10단계까지 매운 정도를 써놓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너무 매울 땐 우유나 쿨피스를 곁들어 먹는 센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울 땐 그래도 찬 음식이 제격! 냉면은 빼놓을 수 없는 여름 대표음식이다. 쫄깃한 면발에 살얼음이 띄워진 육수가 보기만 해도 시원한 물냉면, 빨간 양념적당한 육수의 조화로 매콤한 비빔냉면. 식성에 따라 골라먹으면 된다. 냉면의 육수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양념으로 곁들이는 식초는 땀을 흘린 뒤 피록회복제로 도움을 준다. 특히 살짝 넣는 겨자는 배탈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더위와 건강 잡기에는 1등 음식이다. 담백한 콩국수도 빼놓을 수 없다. 불린 콩을 삶아 껍질을 벗겨 곱게 갈은 콩국에 국수를 말아놓은 콩국수. 콩의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이 어우러져 여름철 대표음식으로 손색이 없다. 지역에 따라 콩국수에 설탕이나 소금으로 간을 해먹기도 한다. 여름 최고의 디저트라하면 역시 팥빙수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팥빙수는 얼음을 갈아넣고 삶은 팥을 올리고 연유, 떡, 젤리 등을 넣은 것. 숟가락으로 섞어 한입 먹으면 달달함과 시원함이 입 안에 퍼진다. 최근에는 녹차빙수, 과일빙수, 초콜릿빙수 등 다양한 종류의 빙수가 출시돼 빙수도 골라먹는 시대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Q. 인터넷,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을 준다고 해서 가입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제 명의로 여러대의 휴대전화가 가입돼 있었고 미납된 통신비가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감액을 거절했고 요금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같은 경우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과실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다른 상품을 이용한다는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게다가 이동통신사가 타 상품 계약시 당사자인 본인의 의사확인이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전액 청구는 부당합니다. 이럴 땐 고소를 통해 경찰의 수사경과를 보며 합의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고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청구된 위약금과 사용요금, 장비변상금은 전액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납요금 독려조치가 중단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제공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장안청소년문화의집(원장 김병호)이 청소년들이 예술가가 돼 직접 무대에 설 수 있는 2012청소년방과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인 상상학교 HAPPY BEAT(해피 비트)를 운영한다. 오는 7월~10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해피 비트에서는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도자가 센터를 방문해 브라질의 타악 장르인 바투카다(브라질리언 퍼커션으로 하는 타악 연주)를 교육한다. 3개월 간의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들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퍼레이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안청소년문화의집은 공연을 끝낸 뒤 자체 동아리를 결성할 수 있도록 참여 청소년들에게 각각의 교수법을 지도할 계획이다. 기악 연주와 댄스에 관심이 있는 장안구내 중고등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희망자는 장안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youthworld.or.kr)에서 공연단원지원서를 다운로드한 뒤 이메일(jycc7982@hanmail.net)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김병호 원장은 청소년들이 해피 비트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스트레스 해소,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육 이수 후 퍼레이드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246-7982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불안하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운전을 계속한다. 하지만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면 바로 운행을 멈추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만 최대 500백만원이 들 수 있고,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엔진오일 경고등 오일량의 부족을 알리는 것으로 이를 무시할 경우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이 녹아 붙어서 자동차 엔진을 교환하는 대 공사를 해야 한다. 수리비만 500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가끔 오일압력스위치 자체 고장으로 점등되기도 하니 경고등이 점등된 후에 엔진오일량을 점검해서 적당하다면 운행해도 괜찮다. ▲냉각수 경고등 자동차 계기판에 이런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냉각수가 부족하다는 신호다. 냉각수는 자동차엔진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엔진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과열이 되어 엔진이 늘어 붙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도 엔진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다. ▲브레이크 경고등 이 경고등은 출발 때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라는 뜻이다. 주차 브레이크를 내렸음에도 계속 점등된 상태라면 브레이크액이 부족하다는 경고다. 하지만 경고등만 믿고 무조건 브레이크액을 보충해서는 안된다.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이 마모돼도 경고등이 켜지기 때문에 먼저 이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도 경고등이 꺼지지 않으면 그때 브레이크액을 보충하면 된다.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모가 되었을때는 위험한 상황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031)234-2224)
(재)경기도문화의전당(이사장 조재현)이 경기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예술인아마추어예술인, 동호회, 예술단체, 학생(학교) 등에게 무료로 전시장을 지원한다. 이로인해 도민들은 1년 내내 실험 전시, 설치미술, 행위예술, 맛보기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예술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뼘전시관은 도내 문화배려계층 개인단체를 우선 선정해 대관하며, 최소 대관 기간은 일주일로 연장 가능하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전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도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드리는 멋진 공간이라며 평소 전시 시간 제약으로 다양한 작품을 접하기 힘들었던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된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무료하고 따분했던 미술관은 잊어라! 경기도미술관(관장 최효준)이 난해한 현대미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도 미술관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시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미술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기도미술관앱은 일반 미술관박물관 앱에서 서비스하는 전시 소식뿐만 아니라 현재 열리고 있는 기획전시에 대한 음성해설 안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관람객이 전시회를 보면서 전시작품 앱 상의 작품리스트 이미지를 터치하면 마치 큐레이터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1차적으로 아이폰 기반 앱만이 개발됨에 따라 안드로이드 기반 사용자 또는 스마트폰 유저가 아닌 관람객들을 위해 미술관 인포데스크에서 아이팟을 무료 대여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미술관은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관련 체험활동지를 확인할 수 있는 친절한 현대미술관 서비스를, 전시장에서는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전시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최효준 관장은 경기도미술관을 백배 즐길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마련했다며 향후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481-7007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싱싱하고 맑은 향기가 천지에 가득하다. 봄은 기진하여 산하에 스몄고, 여름이 완연한데 깊지 않다. 새벽의 푸른 공기가 아침 안개가 되고,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나 싶더니 하늬바람에 밀린다. 자연미술이란 게 있다. 자연에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연의 기술과 재료로 자연의 미학을 찾는 미술이다. 미술이라고는 하나 자연이 시작과 끝이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자연미술가들이 남긴 흔적들뿐이다. 우리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살필 수 있을 따름이다. 간혹 그들이 들고 온 자연의 껍질이나 씨앗, 가지, 잎, 열매, 꽃들로 이뤄진 설치물들을 볼 수도 있고, 사계절 워크숍에 동행하는 행운을 누린다면 그 실체를 직접 볼 수도 있다. 김해심의 물고기 우산은 2001년 충남 공주시 근방의 원골 마을에서의 여름워크숍 작품이다. 자연미술가들은 스스로를 야투(野投)라 부르기도 하는데, 들에서 던지다라는 이 말은 자연에서 표현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연과의 교감을 우선하는 이 표현의 방식은 김해심의 작품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는 우선 원골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걸었을 것이다. 천천히 걷기와 기웃거리기, 어슬렁거리기는 첫날이나 둘째날까지 지속된다. 그는 불현듯 마을 옆을 흐르는 도랑에 앉아서 물속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산 아래 마을 원골의 도랑은 맑고 깨끗해서 작은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자연천에 가까운 도랑이지만 한 여름 뙤약볕에 노출된 물 밑은 물 밖만큼이나 덥다. 물고기들이 숨어들 그늘이 거의 없다. 그리하여 그는 물고기들을 위한 파라솔 우산을 만들어 주기로 결심한다. 지천에 깔린 들풀들의 잎을 따다가 어여쁜 우산을 띄우는 것이다. 그는 앉아서 그렇게 여섯 개의 우산을 만들어 주었다. 10년만의 가뭄이란다. 봄비가 오는가 싶더니 곡우지나고 비 소식이 감감하다. 그저 스쳐가는 소나기 떼가 있었을 뿐이다. 사람 사는 일이 자연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이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일이 그러나 점점 더 힘든 세상이다. 싱싱한 6월의 지속과 원골 마을의 물고기들을 위해서라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며,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한편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홀한 보호구 착용과 수면부족 등으로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9월까지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이 이뤄지는지, 소금이나 음료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은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쉴 수 있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rat Break)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산업안전 전광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민간 재해예방단체를 통해 교육,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지난해 7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빨리 와서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이 잘 지켜지도록 산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된다. 건설현장 등 야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무더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열경련 땀을 많이 흘림에 따라 과도한 염분 손실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열경련이 일어나면 사지근, 복근 등 근육경련이 30초 또는 2~3분 동안 지속되는데 이 때 0.1% 식염수를 공급하고, 경련이 발생한 근육을 마사지 해줘야 한다. ■열탈진 고온작업시 체내수분이 빠져나가거나 고온작업을 2~3일 정도 하지 않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탈진 증상을 보인다. 환자가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오르고 구토,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이면 서늘한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열사병 고온다습한 환경을 갑자기 접하거나 체온조절 장해시 발생된다.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의식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열허탈증(열피로) 고열환경에 노출되면서 저혈압, 뇌 산소 부족 증상이 나타나 현기증을 일으키며 실신을 할 수 있다. 서늘한 장소록 옮기고 적절한 휴식을 취한게 한 뒤 물과 염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열발진(땀띠)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하는 땀샘 염증이다. 붉은 구진과 함께 수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부를 청결히 한 뒤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얼마 전 지인이 전화로 물어왔다. A라는 여자가 남편 B와 이혼 재판을 하던 도중 사망을 하였는데, A가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그 사망보험금이 자녀(초중학생)에게 지급되도록 해 두었다. 그런데 A의 친정부모는 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을 외손자들이 미성년자이니 그 아버지인 B가 관리하게 될 터인데, 꼴 보기 싫은 B가 위 돈을 관리하는 것이 못마땅한데 어떤 대책이 없느냐는 것이다. 이는 A와 B가 이혼하고서 A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하다가 A가 사망한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친권자가 되고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며 ③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자(子)가 취득한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며,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그자를 대리한다. 따라서, A가 이혼 판결 전에 사망하면 B가 당연히 단독친권자가 되어 미성년인 자녀가 받게 될 보험금은 친권자인 B가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A가 사망한 때도 B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마찬가지이다. 다만,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될 개정민법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한 청구권자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어 있고, 이때에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 등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 라고 돼 있다. 한편, 민법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 탓에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A의 친정부모는 단지 사위이던 B가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재판을 하던 중이라거나 꼴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B의 재산관리권 등을 박탈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B가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B의 재산관리권 등을 상실시키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이런 절차로 B가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미성년자를 위해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현행 민법은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이 없으면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고, 위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앞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앞순위로 하게 되어 있다. 문의 (031)213-6633 변호사 심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