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법을 어기는 국회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헌법 제54조 2항을 지키지 못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16대 국회들어 벌써 세번째이니 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회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 국회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헌법 제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소한 30일전에는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정부는 새해 업무 개시와 더불어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으니 새해 예산 집행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많다. 더욱 큰 문제는 단식정국 등으로 국회가 정상화에 차질을 빚어 정기국회 기간중 예산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제16대 국회는 마지막 국회에서까지 예산안의 법정 통과 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 임기 중에 예산안의 법정 통과 시일을 세번이나 지키지 못한 기록은 이번 국회가 얼마나 허송세월했는가를 입증시키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이밖에도 많다. 예컨대 국회법에는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1년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구를 정하지 못해 총선거를 어떤 형태로 실시할지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 정치개혁 입법도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117조5천억원 규모이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운용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의원들은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밤을 새워서라도 새해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대표이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이다. 법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염려된다.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다니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현행보다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는 경기도의 방침은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500m,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300m로 돼있는 현행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모두 200m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문화재의 장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계획일 뿐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하기는 커녕 훼손 여건을 조성하는 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정 문화재가 많은 경기도가 문화재관리 보전보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더욱 중요시 하는 것은 역사 차원에서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국의 다른 시·도들도 문화재 인근 사유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들어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그린벨트 완화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문화재 보호 업무 강화를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산림·토지의 형질변경 및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와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 해소만을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것 역시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문화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예로부터 보전돼 온 유적이다. 새로 건축되거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화재에 단순히 개발 논리로 훼손 등 위험 요소를 가하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의 건설공사 시행시 건축물과 문화재의 조화 및 매장문화재 포함여부,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 환경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한층 강화하여 문화재 훼손을 최대한 예방해야 하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도내 대부분 지역이 도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 일부 사유재산권이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적지로 지정됐는데도 문화재 정비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호구역을 넓혀야 할 처지에 되레 축소하려는 경기도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은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여성의 치마

복식사로 보면 태고 적엔 남녀가 다 치마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가 바지를 입게된 것은 전투 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서양의 경우는 예컨대 로마 병사는 바지대신에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점이다. 무릎위까지 올라가는 로마병사의 치마는 미니스커트의 원조라 할 수 있을것 같다. 어떻든 치마는 동서양 할것없이 여성의 하의로 일상화 하였다. 상류층 여성일수록이 치마가 길고 폭이 넓었다. 서양의 중세기에도 그랬고 국내 고분 벽화의 그림 역시 마찬가지다. 치마가 짧아진 것은 19세기말 개화기 들어서다. 통치마도 이 무렵에 나왔다. 저고리도 옷고름 대신 옷감으로 만든 단추를 달았다. 하지만 양반 집안에서는 대개 긴치마에 옷고름 달린 저고리를 여전히 선호했다. 1910년 이화학당(이화여대) 학생들의 치마끝이 무릎 아래까지 올라가 종아리가 나오도록 학교에서 교칙을 바꾸자 학부모들이 딸들을 한동안 등교시키지 않는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적이 있다. 1920년대초 국내 여자배구의 효시인 숙명여고 배구선수들에게 무릎이 나오는 바지 유니폼을 입히자 역시 학부모들이 학교에 쫓아가 운동을 못하게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금석지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다. 한데, 이번엔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입히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정부(여성부)의 결정이 나왔다. 교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의식이며, 여학생들의 행동과 태도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여성부 말대로 하면 바지를 입든 치마를 입든 여학생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참 별의별 성차별 논리가 다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칙은 학교의 자율권이다. 그같은 성차별 논리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인 지 심히 의문이다. 또 학생들 마음대로 옷을 입게 하면 교복을 둔 의미가 없어 진다. 살다 보니 이제는 정부 부처에서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안입게 만드는 별난 세태속에 산다는 생각을 갖는다. /임양은 주필

광교산의 아침/마지막 한장의 달력을 바라보며

요즘 정치권은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불법 대선자금을 둘러싼 특검 문제를 놓고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하고 이에 맞서 제1당은 단식농성까지 벌여가며 연일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국회까지 정지시키고 있다. 아무리 정권을 창출하고 정국 주도권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너무도 많은 실망만을 안기고 있으니 ‘없느니만 못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망나니 짓은 정치권 하나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온 나라를 분탕질하고 있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불법대선자금과 관련, 최근 검찰이 경제계의 주요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는 것도 일련의 정치적 여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치와 경제의 ‘검은 뒷거래’를 차단하기위해 언젠가는 한번쯤 메스를 가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데는 인식을 달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작금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계까지 사정의 칼날앞에서 휘청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연출되는 것같아 걱정이 앞선다. 연일 주가는 폭락하고 대외신인도는 떨어져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왕 손을 댔다면 빨리 끝장을 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단 하루도 신용불량에 따른 동반자살·강도·사기 등과 관련된 각종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날을 찾을 수가 없다. 민심은 흉흉하다 못해 어쩌면 이런 범죄들이 걱정에 앞서 당연시 되는 분위기까지 조장되고 있어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이런 현상들을 정치가 신뢰를 잃고 불안정하면서 발생하는 연쇄작용이라 분석하면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생산력을 발휘한다면 경제·사회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이라는 믿음은 버리고 싶지 않다. 벌써 2003년도 마지막 한장의 달력만을 남겨놓고 있다. 마지막 달력은 한햇동안 벌어졌던 일들의 반성시간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사회 구성원인 국민은 국민들 나름대로 한햇동안 국가를 위해, 혹은 국민을 위해, 가정을 위해, 처·자식·부모를 위해, 자기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자기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올 한햇동안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는 제언을 수없이 많이 했다. 이는 정치의 변화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새로운 국가변혁을 이끄는 최대 추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만큼 정치권에 거는 희망이 간절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마지막 한장의 달력을 떼어내기 전에 국회를 정상화해 산적한 민생문제들을 풀어내라. 아무리 내년 총선의 주도권이 중요할지라도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과 아픔속으로 몰아간다면 정녕 내년에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희망조차 갖지 않는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을 새로운 희망속에 힘차게 여는 정치가 벌써부터 그립다. /jungih@kgib.co.kr /정일형 정치부장

천자춘추/청소년의 장(場) 많이 만들어야

최근의 청소년 비행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비행의 특징이 점차적으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우발적인 동기로 비행을 한 경우가 전체 청소년 범법 처리 문제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비행 동기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 대비 28.6%에 달한다. 우발적인 동기란 것도 비행의 동기를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국 절반 이상의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기성세대의 가치관의 기준으로는 그 원인과 동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총체적 교육의 위기 또는 청소년 교육의 부재라 말하기도 한다.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정책과 학벌위주 사회의 병폐요인 파장으로 넘겨 버리기에는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교육을 학교교육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학교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 교육의 주체는 학교 선생님만의 전담 요소가 아니다. 부모님, 그리고 이웃의 모든 어른, 각 기관과 단체 등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교육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장(場)도 마련해 주고 부모와 함께 하는 내용이나 또래집단끼리 향유할 수 있는 취미, 오락, 교양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 운용해야 한다. 마침 지난 토요일 의정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설명회 및 특강 그리고 동아리 공연의 장이 개최되었다. 많은 젊은 중·고등학생이 참여했고 자기들만의 시간과 열정을 쏟는 귀한 시간이었다. 관내 각 고등학교의 동아리인 힙합댄스, 스포츠 댄스팀의 등장과 발표 때 관객 속에서 외치는 환호와 함성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젊음 그 자체였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발산하고 싶은 젊음의 열기를 그들은 무대에서 힘껏 발휘했다. 우리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금기사항이나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하고 조장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그들의 젊음을 올바르게 발산하고 펼칠 수 있는 건전한 장을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일탈행위와 비행을 억제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고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교육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경민대학 교무부장

독자투고/불건전 사이트 추방 '클린인터넷' 만들자

인터넷은 그 편리함과 유용성만큼이나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폭력, 음란 등 비윤리적 사이트도 그렇거니와 사회적으로 도덕 정서에 역행하는 스와핑이니 범죄수법 사이트가 정서를 혼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끼리 동반자살이나 촉탁살인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 사이버 공간을 정화하자는 공감과 정화노력은 날로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음란성이나 엽기성, 나아가 생명을 경시하는 비상식적인 사이트를 방치할 경우 차세대의 도덕적 가치관 붕괴는 물론 현재 우리사회의 규율과 건강한 정서는 기초부터 붕괴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위기감과 자각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위기의식 속에서 인터넷 대청소운동은 전 국민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으로 여겨진다. 빗자루가 필요없는 인터넷 대청소운동은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싹쓸이 대청소로 음란포르노, 몰래카메라 동영상, 자살, 폭탄제조나 사기성사이트, 도박, 복표, 허위과장광고, 피라미드판매 사이트 등 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감시, 검색하여 경찰이나 검찰, 소비자보호원에 이메일로 보내면 사이트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와 함께 포상도 실시한다고 한다.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고 올바른 ‘넷티켓(인터넷+에티켓)’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실천을 보이는 자세가 절실하다. /채종오·가평군

12월 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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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조직은 선거 브로커다

정치개혁 입법이 상층 구조의 개선이라면 시민의식 개혁은 하부구조의 개선에 해당한다. 선거문화의 혁신은 이 두가지가 다 병행해야 가능하다. 이런데도 정치개혁 입법이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하지만 내년 4월의 제17대 총선은 어떻게든 돈 덜드는새로운 선거문화 속에 치러야 하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지상과제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안되는 것은 정치권이 심히 질책받아 마땅하지만, 차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정치개혁 입법화를 이루는 게 차선책이다. 이런 전제에서 시민의식 개혁의 선거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고질적 타락선거의 상당한 책임이 일부의 유권자층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정치개혁의 입법화가 이루어져도 이에 수반하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없는한 공명선거는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적 여건이다. 여러가지 객관적 환경의 규제로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 이같은 자금난의 원인이 지출되어선 안되는 자금 지출에 기인한 점은 참으로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총선 후보 예정자들은 거미줄처럼 얽힌 많은 사조직에 둘러 싸여 있다. 총선 관련 사조직이 무려 200여개에 이른다는 보도는 후보 예정자들이 이에 얼마나 시달리는 가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실태는 각종 사조직이 후보 예정자들을 심히 괴롭히는 요인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후보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폐습이 자승자박을 가져온 것 또한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같은 사조직들이 결코 그가 누구이든 특정 후보에 대해 몰표를 안겨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선거에서 사조직은 선거 브로커에 불과하다. 이 후보 저 후보 진영을 찾아 다니며 흥정을 붙이는 선거 브로커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조직 회원의 유권자가 조직에서 특정 후보를 민다고 하여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 간에도 표가 갈라지는 게 지금의 유권자 들이다. 하물며 사조직이 표를 규제할 수는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후보자의 심약함을 틈타는 사조직의 발호는 국민의 공적으로 감시하여 엄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민의식에 의한 선거문화 개혁의 길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왜 인종차별하나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하면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중국 및 동남아 출신자만 집중 단속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국제 도의상으로도 지탄 받는 처사다. 거리에서 불시에 검문을 해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런 단속도 피부색을 근거로 할 뿐 아니라 같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적합지 못한 일이다. 특히 영어 열기로 매년 불법 체류 어학 강사가 늘어나고 있는 데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단속을 하지 않아 이들은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달 17일 이후 정부합동단속반에 붙잡힌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880여명으로 이중 절반인 449명이 강제 출국 당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교포가 269명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23명, 태국 20명, 기타 131명 등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영어 강사는 한 명도 없어 ‘인종차별 단속’을 입증한다. 전국 외국어학원에 고용된 외국인은 3만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 2002년 회화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E-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235명에 불과하다. 결국 2만여명은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인 셈이다. 더구나 외국인 강사 수요가 증가하자 인터넷상에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학원에 공급해 주는 알선업체까지 등장, 전국적으로 20여개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 회화 강사들에 대한 단속은 각 시·도 교육청 위임 업무라는 이유를 앞세워 발뺌을 하거나 기피하고 있다. 반면 후진국 출신 외국인들은 연일 수십명씩 붙잡는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어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는 적정 수용인원(417명)에 육박해 집단 탈주 등이 우려돼 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해졌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인종차별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체류 회화강사들에 대한 단속도 일제히 실시하여 자진귀국을 유도하는 등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치하기 바란다.

평양 제일교회

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 지 종교를 외세로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한 1992년의 헌법 개정 때 삽입됐다. 그러나 헌법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한다’(63조)라고 밝혔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10조)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북녘 역시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의 종교단체가 있긴 있다.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이 건축되고 광법사, 보건사가 재건되기도 했다. 신·구약성서, 한글판 팔만대장경, 반야심경 등도 출판됐다. ‘조선말대사전’은 종교 관련의 적대적 비판을 수정하여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등에 대해 객관적 설명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자유란 것이 혁명성 집단주의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하는 지는 의문이다. 철학사전은 종교를 여전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종교는 력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억압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자들은 종교를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였다. 낡은 사상 잔재인 종교적 편견은 오직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실전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해석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구룡)가 조선그리스도교도연맹(위원장 강영섭)과 평양 대동강구역 청류동 평양대극장 옆 부지 200평에 10억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평양 제일교회를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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