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국가대표 선발전 편파 판정 의혹

인천 선학경기장서 열린 복싱 AG 국가대표 선발전 잘싸운 인천시청 선수들 잇달아 어이없는 판정패 복싱협회 재경기 등 검토 대한복싱협회가 편파 판정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인천 선학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일부 심판진에 대한 편파 판정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복싱협회는 문제가 된 경기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통한 승부 재결정이나 아예 재경기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복싱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남자 -64㎏ 정덕환(인천시청)과 심현용(보령시청) 경기에서 정덕환의 우세에도 심판은 심현용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열린 여자부 -60㎏ 오연지(인천시청)와 박진아(보령시청)의 경기에서도 오연지의 압승이 예상됐음에도 박진아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인천시청 복싱팀 선수들이 편파 판정을 주장하며 링을 점거, 이날 잔여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인천시청 복싱팀은 27일 재개된 경기에서도 링을 점거했고, 결국 대한복싱협회와 인천복싱협회가 비디오 판독 및 재경기 여부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김태규 인천시청 코치는 우리 선수가 편파 판정으로 졌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편파 판정이었고, 이에 불복해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위원장과 심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인천팀의 요구에 따라 비디오 판독 및 재경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월미은하레일 부실 혐의 시공·감리 관계자 입건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공사와 책임감리단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월미은하레일의 교각 및 가이드레일 등을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법인 한신공영(주)와 현장소장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월미은하레일 시공을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법인 금호이엔씨(주)와 감리단장 B씨(62)도 입건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공사)는 지난해 10월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감리단, 공사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신공영(주)와 A씨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월미은하레일의 교각과 가이드레일 등을 시공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호이엔씨(주)와 B씨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한 책임감리 등을 부실하게 한 혐의다. 한편,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은 철도 궤도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가이드레일 시공을 맡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한신공영(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은 부실시공이 아닌 레일 설치가 자격이 필요한 전문공사인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부평구청장 후보들 네거티브 공방 확산

새누리당 조용균 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사조직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네거티브 공방이 부평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26일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정실 인사를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조직 운영 및 유권자 매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홍 구청장 팬 카페 홍미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이 포함됐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구청장이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특혜를 베푼 조치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홍 구청장이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된 사조직의 사람을 조직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 경악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13일 열린 부평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철운 구의원 역시 사조직 인사 의혹과 관련, 홍 구청장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구청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구청장은 특정 카페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6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선거를 앞둔 시기에 회원 중 일부를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대법 “소환장 안보내 피고인 없이 내린 판결은 위법”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해버린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370조와 276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항소심 개시 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첫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세 차례 변론기일 동안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했고, 다시 5차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자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야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세 차례 변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를 어긴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원심은 피고인을 적법하게 소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AG 앞두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된서리’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사는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출하다 인천시 특별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열로에서 나오는 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화학제품제조업을 하는 C사와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D사는 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악취 등을 유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 193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려 44개 업체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업장의 22.8%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셈으로 지난해 적발된 9.8%와 비교해 13%p가 늘어났다.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밀집한 남동산업단지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검단산업단지 11곳, 인천지방산업단지 6곳, 서부 및 주안산업단지가 각 1곳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3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6개소, 기타 31개소 등이다. 시는 전체 위반업체 중 4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남은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시는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 10개 산업단지에 상설 환경감시체계를 갖추고,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적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이 깨끗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고법 공판기일 잡혀

새누리당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인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강화을)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4월23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안덕수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씨(42)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월2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전략 수립이나 기본공약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실시,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공약 및 정책 제안 등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초과지출된 3천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허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700만원보다 3천여만 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 중 880만 원에 대해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