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4일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 및 보수여건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2교대 근무 원칙,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적정 근로인정시간 확보 방안 마련,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 인건비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 내년부터 직접 인건비 비중 80% 이상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초중고교 1만274개 학교의 당직기사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7천123개 학교(69.3%)가 외부 용역 형태로 당직기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무인경비는 25.8%, 직접고용은 4.9%에 불과했다. 또 7천301개 학교는 당직기사 1명이 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용역업체가 계약금에 맞추고자 임의적으로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검 형사4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선수를 폭행학대하고, 국가대표 선수 발탁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폭행공갈학대)로 장애인올림픽 종목인 보치아의 전 국가대표 감독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 B씨(31)가 훈련 중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거나, 경기에서 질 경우 손바닥과 심판표지판 등으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A 전 감독은 또 B씨에게 계속 국가대표를 하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모두 390만원을 빼앗고, 훈련경기에서 패하면 B씨에게 휠체어에서 내려 경기장 바닥을 구르거나 기어다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에 앞서 열린 검찰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학대 및 금품 갈취 등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전면 수용했다. 현재 A 전 감독은 한국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선수들에 대한 폭언폭행금품수수 혐의로 영구 제명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조사하던 중 일반 선수 출신인 감독이 장애인 선수의 인격과 신체 특성을 무시한 채 인격 침해적인 훈련 행태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 당첨된 복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계양구 한 복권 판매점에서 B씨(57)의 당첨된 소액복권을 훔쳐 90만 2천 원을 환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해양 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단속 지점은 인천 연안해역과 교통안전 특정해역이며 대상은 과속, 통항 방해, 음주 운항, 정원초과 등이다. 앞서 해양교통질서 위반 행위는 2011년 14건, 2012년 9건, 지난해 21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해양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 및 준법의식 결여 때문으로 인천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이달 말까지 중점 계도 활동을 벌이고, 다음 달 1일부터 해역시기별 특성에 맞춰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 육해상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교통질서 위반은 자칫 인명피해는 물론 최근 잇따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대규모 해양환경 오염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종사자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는 물론 철저한 단속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 어구를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음주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하면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5t 이상 선박을 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A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1시2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된 B씨(63)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 50만원과 신발(시가 30만원 상당)을 들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2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지난 2010년 8월 증권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코스닥에서 시가 총액이 4천억 원대로 27위에 달하고, 태양광 및 발광다이오드 등 녹색성장의 핵심주자로 꼽히던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네오세미테크(주)의 상장폐지.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첫날 7천여 명의 소액주주가 나눠 갖고 있던 시가총액 4천억 원은 96.5% 폭락하는 등 사실상 공중분해가 됐고, 수많은 개미투자자는 전 재산을 날린 채 거리로 나앉았다. 이 상장폐지는 네오세미테크가 일부 업체를 인수하면서 우회상장에 성공한 지 10개월여 만에 일이다.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하자마자 태양광 분야의 뛰어난 생산능력 등이 알려져 투자자가 몰렸고 한때 시가총액이 6천600억 원까지 치솟으며 기업 랭킹 10위권에 들었다. 하지만 코스닥 황제주의 화려한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업 결산 때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뒤 분식회계 등의 범죄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감독원국세청 등의 조사가 이어졌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네오세미테크 대표이사 A씨(55)는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마카오로 달아났다. 지명수배자 신분이던 A 대표는 해외도피 중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당하며 추방돼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대철 부장검사)는 수천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실질적인 자회사인 B 업체 등 4개 회사에 2천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여 장을 발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린 혐의다. 특히 검찰은 A 대표에 대한 횡령 등을 비롯해 이 같은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가리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A 대표가 부풀려진 매출로 분식회계를 비롯해 거짓 수주 등 허위공시를 일삼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며,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도 A 대표가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 등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대표가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매출액을 부풀렸고, 이 때문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와 금융계의 시스템 허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송도컨벤시아 내 에어바운스 사망사고(본보 1월 202123일 자 9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대표를 비롯해 공짜 표를 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을 입건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놀이기구 정원 초과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A군(9)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운영업체 대표 B씨(4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VIP 초대권 500장(8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도시공사 직원 C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2월13일부터 1개월여 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키즈파크를 운영하면서 진행요원관리감독요원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행사장 운영진은 놀이기구마다 안전관리를 담당할 진행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관리감독 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직원 1명이 놀이기구 3개를 담당하고 매표 업무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 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 20종을 설치, 무허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이 같은 무허가 영업 등을 묵인하는 명목으로 도시공사 직원 C씨에게 VIP 초대권 500장을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먼저 B씨에게 전화해 VIP 초대권을 요구했고, C씨가 각종 편의를 제공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18일 오전 11시께 송도컨벤시아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A군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지역 극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극장 내 장애인 좌석 설치기준은 전체 좌석 수의 1%다. 롯데시네마 인천부평점, CGV 계양인천점 등 인천지역 4개 대형 영화관을 조사한 결과 좌석설치 수는 기준보다 많은 1.2%(95석)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애인 좌석은 거의 극장 맨 앞자리에 설치돼 있어 장애인의 관람을 막고 있다. 총 40개 영화관 중 CGV 인천점 1314관을 제외한 38개 영화관은 모두 장애인 좌석을 맨 앞자리에 배치했다. 영화관을 찾는 대다수 지체 장애인은 목을 가누기 어려운데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영화를 보기 위해 비장애인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 더욱이 장애인 좌석은 영화를 관람하기 어려운 맨 앞줄 양쪽 측면에 있다. 맨 앞줄 측면은 외국영화 자막도 제대로 읽기 어려운 좌석이다. 또 극장별로 좌석 수도 제각각이다. CGV 인천점 3관은 장애인 좌석이 8석이나 되지만, 롯데시네마 인천점 78관과 CGV 인천점 5관은 장애인 좌석이 1석에 불과하다. 특히 고급상영관 중 CGV 인천점 IMAX관만 장애인 좌석이 4석 있을 뿐, 롯데시네마 인천점 샤롯데관, 부평점 아르떼관, CGV 인천점 스타리움, 4DX관은 장애인 좌석이 한 석도 없다. 장애인들은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좌석이 (남아)있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봐야 하는 지경이다. 지체장애인 권모씨(39여부평구)는 천만 영화라고 해도 장애인은 극장에서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 놓고 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 극장 관계자는 장애인 관람석은 최초 극장 설치 시 법적 기준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지역 일부 학교 수학여행 버스의 연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본보 2월 13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연식 위조 전세버스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3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세버스 임차계약을 특정감사한 결과 전세버스 업체 52곳(인천지역 31곳, 타 시도 21곳)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내 303개 학교에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버스(3천446대)를 임대해주면서 차량의 연식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 차량 연식을 3~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준에 맞추고자 차량 연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차량 연식을 위조해 적발된 전세버스 업체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계약담당자도 문책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식 위조 및 계약 위반이 있었지만, 다행히 전세버스 운행연한(9년)을 지난 차량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9년 이내 차량이면 계약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개선 방안과 지침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시 일부 기초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식품 긴급회수 지침을 무시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9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A 업체가 생산한 향미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관할 지자체인 서구에 위해식품 긴급 회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A사에 자진회수 명령을 내리고,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일선 군구에 긴급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엔 모든 기초단체는 판정된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자체 홈페이지에 식품의 명칭과 제조일자, 반품장소 등 정보를 시민에게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등에 회수물품 정보를 게시한 곳은 10개 군구 중 서구와 남구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구는 위해식품 전용 안내란을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고도 게재하지 않았고, 옹진군은 같은 날 경기도 양주시에서 협조 요청한 부분은 게시했지만 정작 인천지역 지자체가 협조한 사안은 게시하지 않았다. 중구는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그동안 위해식품을 안내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동구를 비롯해 남동부평연수구, 강화군은 홈페이지 상의 공지사항(새 소식)에 지난 몇 년간 일부 위해식품 정보를 게시했지만, 이번 A 업체 향미유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럴 거면 식약처 지침은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떠나 국민 건강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의 노력인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전용 정보란을 구축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