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스카이 리조트 재탄생 과정 애꿎은 회원들만 피해

인천 영종도 골든스카이 리조트가 두손스카이 리조트로 재탄생했지만, 이전에 무단으로 발급된 회원권의 승계 및 예약 취소 환불 등의 민원이 잇따르며 후폭풍이 거세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리조트 소유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YJ 레저산업(주)과 2년간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지난달 12일 두손스카이 리조트 상호로 경제청에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 운영을 개시했다. 그러나 리조트의 전 운영사가 발급한 회원권(기프트카드)에 대한 승계를 놓고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관할청에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중구 을왕동 773번지에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연면적 3만 2천945㎡201객실)로 문을 연 리조트는 법적 운영권자인 신탁 측이 명도(점유권) 소송에서 승소, 최근 강제 집행으로 리조트를 운영해오던 (주)골든스카이 측을 내보내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관건은 전 운영사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발급한 회원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 운영사가 무단으로 발급한 회원권의 승계를 놓고 피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최초 정식으로 관할청에 회원모집을 신고하고 발급한 회원권은 운영사가 바뀌어도 승계할 수 있지만, 지난해 발급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된 바 없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금액 및 피해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전 운영사가 벌인 일을 현 운영사 측이 해결해야 하는 등 한동안 혼선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내홍과정에서 부득이 취소된 객실 예약 등의 예약금 환불 민원도 골칫거리다. 점유권 강제 집행 당시는 물론 새로 위탁운영사를 구해 관광숙박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영업할 수 없었던 만큼, 기존에 예약한 손님에 대한 취소 환불금에 대한 처리도 현 운영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주) 관계자는 이전 운영사가 발급한 회원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예약 취소와 관련된 피해는 현 운영사 측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역 여성 근로자들이 잦은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에 시달린다

회사 대표가 2년 전부터 예쁘다면서 기습적으로 포옹을 한다. 불편하다고 몇번 얘기했더니 오히려 역정을 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천지역 여성 근로자들이 잦은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여성노동자회가 5일 발표한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실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모두 73건으로 전체 상담 407건(재상담 포함) 중 17.9%를 차지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사무직 종사자, 20~30대 여성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근이나 회식 등이 많은 사무직, 이 중에서도 업무 숙련이나 관계 형성이 덜 된 젊은 여성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희롱 가해자는 사장이 37건, 상사가 20건으로 동료나 고객보다 직장 사장이나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장에 의한 성희롱은 강하게 대응하면 인사상 또는 근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제기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 성희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 상담건수가 45%(3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30~50인 사업장까지 합치면 80.2%(57건)까지 늘어난다. 45명 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무직 B씨(29여)는 사장이 얼굴을 만지는 일이 잦고, 근무 시간에 뒤에서 안거나 등을 쓰다듬어서 소름끼치게 싫다며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직장내 강자인 사장이나 상사가 성희롱할 경우 여성들은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며 사업주도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선수 학대 혐의’ 보치아 前 국가대표 감독 기소

인천지검 형사4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선수를 폭행학대하고, 국가대표 선수 발탁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폭행공갈학대)로 장애인올림픽 종목인 보치아의 전 국가대표 감독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인 B씨(31)가 훈련 중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거나, 경기에서 질 경우 손바닥과 심판표지판 등으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A 전 감독은 또 B씨에게 계속 국가대표를 하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모두 390만원을 빼앗고, 훈련경기에서 패하면 B씨에게 휠체어에서 내려 경기장 바닥을 구르거나 기어다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에 앞서 열린 검찰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학대 및 금품 갈취 등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전면 수용했다. 현재 A 전 감독은 한국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선수들에 대한 폭언폭행금품수수 혐의로 영구 제명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조사하던 중 일반 선수 출신인 감독이 장애인 선수의 인격과 신체 특성을 무시한 채 인격 침해적인 훈련 행태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해경, 다음달부터 해양교통 질서 위반 집중단속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해양 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단속 지점은 인천 연안해역과 교통안전 특정해역이며 대상은 과속, 통항 방해, 음주 운항, 정원초과 등이다. 앞서 해양교통질서 위반 행위는 2011년 14건, 2012년 9건, 지난해 21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해양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 및 준법의식 결여 때문으로 인천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이달 말까지 중점 계도 활동을 벌이고, 다음 달 1일부터 해역시기별 특성에 맞춰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 육해상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교통질서 위반은 자칫 인명피해는 물론 최근 잇따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대규모 해양환경 오염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종사자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는 물론 철저한 단속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 어구를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음주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하면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5t 이상 선박을 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개미 7000명 울린’ 前 코스닥업체 대표 검거

지난 2010년 8월 증권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코스닥에서 시가 총액이 4천억 원대로 27위에 달하고, 태양광 및 발광다이오드 등 녹색성장의 핵심주자로 꼽히던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네오세미테크(주)의 상장폐지.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첫날 7천여 명의 소액주주가 나눠 갖고 있던 시가총액 4천억 원은 96.5% 폭락하는 등 사실상 공중분해가 됐고, 수많은 개미투자자는 전 재산을 날린 채 거리로 나앉았다. 이 상장폐지는 네오세미테크가 일부 업체를 인수하면서 우회상장에 성공한 지 10개월여 만에 일이다.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하자마자 태양광 분야의 뛰어난 생산능력 등이 알려져 투자자가 몰렸고 한때 시가총액이 6천600억 원까지 치솟으며 기업 랭킹 10위권에 들었다. 하지만 코스닥 황제주의 화려한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업 결산 때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뒤 분식회계 등의 범죄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감독원국세청 등의 조사가 이어졌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네오세미테크 대표이사 A씨(55)는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마카오로 달아났다. 지명수배자 신분이던 A 대표는 해외도피 중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당하며 추방돼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대철 부장검사)는 수천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실질적인 자회사인 B 업체 등 4개 회사에 2천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여 장을 발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린 혐의다. 특히 검찰은 A 대표에 대한 횡령 등을 비롯해 이 같은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가리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A 대표가 부풀려진 매출로 분식회계를 비롯해 거짓 수주 등 허위공시를 일삼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며,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도 A 대표가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 등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대표가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매출액을 부풀렸고, 이 때문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와 금융계의 시스템 허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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