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단’ 발족

인천지검은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 AG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인천AG을 앞두고 테러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에 관한 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김회종 2차장 검사를 단장으로 3일 발족하는 지원단은 테러불법 집단행동 대책반과 전담별 단속반으로 구성된다. 테러불법 집단행동 대책반은 박용기 공안부장을 중심으로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예방 활동을 담당하며, 유사시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또 전담별 단속반은 형사 3~4부강력외사 등 각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대회 성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와 폭력강력, 성폭력풍속, 지적재산권 침해, 식품, 환경, 조직폭력마약, 외국인출입국범죄, 도박사행행위 등 9개 주요 범죄사범을 단속한다. 특히 인천AG 기간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고에 대비, 박 공안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검찰은 대회를 100일 앞둔 오는 6월11일까지는 범국민 준법운동 홍보계도활동을 벌이고, 대회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지속체계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청사 안팎에 인천AG 홍보물 비치 및 비디오물 상영, 전 직원 1인 1 입장권 갖기 운동, 유관기관 공무원 격려 시 부상으로 입장권 수여 등 대회 붐 조성 지원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최재경 검사장은 국가적 행사인 인천AG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 등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시교육청, 올해부터 정년 지난 ‘설립자 교장’ 인건비 지원 중단

인천시교육청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정년 초과 학교 설립자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한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정년(62세)을 넘긴 학교 설립자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인천 인명여고, 세일고, 혜광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설립자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그동안 정년 초과 학교 설립자 학교장에 대한 시교육청의 인건비 지원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지원 여부가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안)이기 때문이다. 인천 A 학교 학교장인 B씨는 정년이 20여 년이나 지났지만,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연봉 8천500만 원을 매년 지급받았다. 특히 B씨는 A 학교의 재산출연자이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3월 자체 간부회의에서 재산출연자도 학교 설립자 범주로 인정해 특혜 의혹이 시작됐다. 또 이 같은 판단 근거조차 마련하기 전인 지난 2007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약 4천5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에도 A 학교에 1천558만 원의 교장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것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실수를 반복했다. 재산출연자를 학교 설립자로 인정한 부산시교육청은 특혜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인천시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산출연자 학교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곳으로 남았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정년 초과 학교 설립자 학교장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0억여 원에 달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육계 안팎의 반발을 사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사회적 반감이 커 올해부터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 허점… 학부모 불안 증폭

인천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하 급식시민모임)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4층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운동 10년 기념식 및 학교급식 방사능 퇴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1월 공포된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음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검사체계 준비 및 검사에 대한 의무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경배 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타지역 조례와 비교했을 때 인천지역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는 교육감에게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며 방사능 관련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지 않고, 조례 제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없었으며, 영유아 급식에 대한 대처 또한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믿을 수 있는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방사능 허용 기준 조정과 정보공개, 방사성 물질 안전위원회 구성, 급식지원센터의 정상 운영 등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임종한 인하대 외과대학 교수는 통상적으로 여자는 남성보다 2배 정도 방사능에 취약하고, 유아는 성인보다 20배 정도 취약하다며 인천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추는 등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역 교단 ‘성추문 얼룩’

인천지역 교육계가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 성범죄로 시끄럽다.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해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학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투서까지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27일 인천 A 학교의 학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투서를 보낸 B 여교사는 지난 2012년 한 회식자리(노래방)에서 학교장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후 회식자리마다 학교장이 손과 얼굴을 쓰다듬어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투서에는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반말도 모자라 각종 폭언과 성적 비하 발언(욕설 등)을 수시로 했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 의원은 이미 투서와 관련해 학교명을 비롯한 학교장과 여교사의 실명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지만, 피해 여교사의 신변보호를 위해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 노 의원은 이번 투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장애인 특수학교 S 학교에서 발생한 C 교사의 장애학생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이고도 어떠한 것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S 학교 성추행 의혹은 지난 26일 경찰이 C 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여교사의 소리 투서 건을 비롯해 S 학교 성추행 의혹까지 시교육청이 나서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다며 이번 투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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