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농도 폐수 불법 배출 29곳 업체 적발

인천시는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 고농도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 2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점검 반 2개 조를 편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금 업체 등 243곳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점검 결과 도금업체 등 16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과 클로로포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했다. 육류가공 저장처리업체에서는 총질소 등 수질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인쇄회로기판제조업, 시멘트제조업체와 금속열처리업체 등 12곳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한 사업장에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기록, 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합동 단속으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할 예정이다.

태국서 마약 밀수입한 태국인 2명 구속 송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A씨(35)와 B씨(1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태국에서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마약을 넣고 진공 포장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다. 공항세관은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정밀 검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여행 가방에서 대마초를 적발했다. 이들은 “제3자에게서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 받았다”라거나 “적발된 대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등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항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태국 현지 대마 관련 업종 종사자였으며, 처음부터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초는 마약류 투약 입문 단계에서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와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마류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투약 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마약류 밀수입, 혹은 투약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13만여개 가맹점 집중 점검

인천시는 7일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13만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인천지역에 등록한 13만4천585개 가맹점에 대해 불법 수취 및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의 행위를 점검한다. 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감지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군·구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 주요 부정 유통 유형, 후속 조치 절차 등의 사전교육을 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을 확인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대규모 부정 유통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본래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 시민들이 부정 유통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해경, 제물포르네상스 마라톤서 ‘해양안전수칙’ 홍보…구명조끼 착용 등 체험행사 마련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물포르네상스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해양사고 예방 안전캠페인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해경은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구명조끼 착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 해양경찰 캐릭터 해우리·해누리 포토존 운영, 룰렛 돌리기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 가족과 함께 인천해경의 체험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해양경찰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배운 해양안전수칙을 꼭 기억해 오는 여름 휴가철 바다에서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연안 활동객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해 해양안전수칙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인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마라톤 대회는 인천관광공사가 주최·주관했으며 인천시와 우리은행이 후원, 약 5천여명이 참가했다.

교육발전특구 ‘무늬만 특구’ 비판

교육발전특구가 ‘무늬만 특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했지만 관련 특구법을 만들지 않아 아무런 규제 특례를 받지 못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빨리 특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4년 3월 인천 강화군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특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곳을 특구로 지정해 이곳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군은 올해 교육부 30억원을 포함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확보, 강화지역의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구 사업이 종전 지자체와 학교간 이뤄지는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교육 인프라 개선이 이뤄져도 현행법에 따라 정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교원을 유연하게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제19조) 등은 각 시교육청은 정해진 학생 규모에 따라 학급을 만들고 교원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생들을 모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원 배치 기준은 관련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이와 함께 특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전담기관도 없다. 현재 시교육청과 군이 각각 관련부서를 지정해놨을 뿐이다. 이로 인해 특구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지난해부터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개의 관련 법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법은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물론, 전담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이후 소위원회에 넘어가 아직 단 1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이 생기기 전까지 현재로서 특구는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 중심의 ‘무늬만 특구’일 뿐”이라며 “국회가 빨리 관련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구가 제대로 잘 되려면 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며 “현재 법 제정에 앞서 강화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적극적인 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주차 뺑소니 전담팀에도 역부족...처벌 강화 필요

인천에 다른 사람 차량을 긁거나 찌그러뜨리고도 몰래 달아나는 이른바 ‘주차 뺑소니’ 사건이 많아 처벌을 강화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벌이 약한 만큼 주차 뺑소니 사건은 늘어나고 이와 비례해 경찰 업무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느끼는 억울함도 크기 때문이다. 5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피해 차주에게 사고 조치를 위해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정차한 차량에 사고를 내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달아나면 (가해)차량 종류에 따라 6만~13만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처벌이 단순 범칙금 부과에 그쳐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는 이들이 많다. 자수하면 차량 훼손을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우선 달아나고 잡히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고, 나중에 붙잡혀도 피해 차량 수리 외에 최대 13만원의 범칙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 뺑소니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경찰 업무부담도 크다. 남동·미추홀·서부·연수서 등 일부 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아예 주차 뺑소니 사건만을 담당하는 ‘주차사고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팀원 5~6명이 전담하지만 사건이 워낙 많아 이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미추홀서 주차사고전담팀 관계자는 “팀원 5명이 사건 장소 주변을 돌며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며 “운 좋게 CCTV를 확보해도 며칠 치를 돌려가며 확인해야 해 사건 해결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사고 장소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도 달라진다. 또 이른바 ‘문콕’ 등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주차 뺑소니 사건으로 분류하지도 않아 처벌 자체도 어려워 피해 차주들이 느끼는 억울함이 크다. 최근 문콕 사건을 당한 A씨는 “문콕이라고는 하지만 수리에 40만원이나 들었다”며 “경미하지도 않았지만 사고를 내고 달아났는데 왜 처벌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크든 작든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달아나면 강력하게 처벌, 얌체족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범칙금 상향과 벌점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워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현배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주차 뺑소니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단순히 범칙금을 상향할 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교통범죄들처럼 벌점에 따른 교육도 받게 해야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 ‘시민문화시설 조성 지연’ 대책 마련 착수

인천 연수구 동춘역 인근 시민문화시설 예정 부지가 개발 지연, 빈 터·빈 건물로 방치(경기일보 4월22일자 7면) 중인 가운데, 연수구가 시설을 다른 곳에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초 시설 조성·기부를 약속한 사업자와의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4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서부T&D와 새로 짓는 건물에 시민문화시설을 조성한 뒤 기부받기로 약속했는데 기한을 정하지 않아 지금껏 미뤄지고 있다”며 “임시로 마련한 컨테이너에서 문화체험교실을 하고 있지만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임시컨테이너에서 이뤄지는 도예·목공 등 문화체험교실을 오는 2026년 2월까지 청량공원 생태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이제는 구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체 문화시설을 마련하겠다”며 “이미 도시계획 변경(청량산 그린벨트 해제) 및 예산 확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부T&D와의 기부채납 협약 이행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서부T&D가 시설 조성·기부 대신 70억원 상당의 대체 물건을 기부하겠노라 제안했지만, 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협상은 결렬됐고 멈춰선 상태다. 구는 이날 임시회에서 동춘역 인근 시민문화시설 예정 부지 개발 지연 해결방안과 협상 재개 계획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보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구가 사업자에게 협약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아쉽다”며 “구는 하루빨리 서부T&D와의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체 물건 기부라도 협상했지만 구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상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만은 없어, 양 측이 협상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다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T&D는 지난 2019년 인천시 소유 동춘역 인근 1만9천162㎡(5천796평) 규모 땅을 매입했다. 이곳에 스퀘어원플러스 건물을 짓고, 지상 1층과 지하 1·2층 2천280㎡(689평)에 소극장, 전시공간,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 이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따라 부지 매입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인천 동춘역 인근 건물 흉물 방치… 부지개발 ‘하세월’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1580371

뛰어도 '골든타임' 놓친다... 대규모 아파트 AED 찾아 ‘삼만리’ [현장, 그곳&]

“심장 충격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시간만 5분 이상 걸리는데, 골든타임 의미가 있나요?” 4일 인천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 이곳은 3천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지만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관리사무소 2층에 단 1개 뿐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가장 먼 동까지 뛰었을 때 걸리는 시간은 4분 여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골든 타임인 5분을 훌쩍 넘긴다. 아파트 주민 이지형(28)씨는 “집에서 관리사무소까지 엘리베이터 시간을 포함해 왔다갔다 하는데만 족히 10분은 걸린다”며 “심정지 등 긴급상황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AED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기기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평구 한 대단지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4천600여 가구가 모여 살지만 이곳 역시 AED는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단 1개 뿐이다. 아파트와 가까운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도 AED를 구비했지만 업무 시간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처럼 인천지역 대단지 아파트 등이 긴급상황을 대비해 AED를 구비하고 있지만, 설치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무설치기관은 AED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도 의무설치 기관 중 하나다. 그러나 법은 시설 규모와 관계 없이 AED 설치를 의무화 했을 뿐, 규모에 따른 설치 개수를 따로 정하지 않아 500가구나 5천가구 규모 아파트 모두 AED를 단 1개만 설치해도 문제는 없다. 지역 안팎에서는 의무 설치 개수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긴급 상황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심정지를 일으키면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AED를 활용해야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조언,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AED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최우성 가천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정지 때는 AED를 1초라도 빨리 사용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AED 갯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 AED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ED설치 개수를 규정하는 등 세부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인천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건의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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