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정합성 개선 위해, 사외이사 없이 기존 풀 통합하는 방안 고려해야”

국내 은행지주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이사회를 사외이사 없이 최소로 운영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이사회의 기존 사외이사 풀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국내 은행지주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했다.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와 CEO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체계 등 네 부문에서 30개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지주회사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김 연구원은 “국내금융 부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내 은행지주의 경우 자회사 사외이사 수까지 고려하면 이미 국제적 모범사례 은행그룹보다 더 많은 사외이사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이 선호하는 전직 CEO나 사회 명망가 등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고, 향후 사외이사 수가 확대되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외부에서 사외이사를 새롭게 영입하기보다 자회사 소속의 기존 사외이사를 활용해 지주회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단기적으로 자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금융 업권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게 돼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조치에도) 지주회사의 소수주주 보호나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통할 및 자문 기능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지주회사 집중을 통한 인적 자원의 공유 및 비용 합리화를 실현하고, 지주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은행지주가 지배구조법 제23조의 특례 요건을 활용하지 않는데, 향후 감독 및 정책 당국은 국내 은행지주의 이사회 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시각에서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이사회를 폐지하는 한편, 지주 임원 및 자회사 경영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영위원회를 완전자회사에 상설화하고 회의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증권사 사칭·예탁결제원 문서 위조 주의”…불법 금융투자업 56건 적발

#. A씨는 지난해 11월 SNS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해당 채팅방에서 자신을 금융 관련 고위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B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고, 다른 바람잡이들이 수익을 인증하자 A씨는 이를 신뢰하고 투자를 진행했다. 하지만 B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가입금을 유도했고, A씨가 추가로 투자하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불법 금융투자업 피해사례 중 이같이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 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순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불법 업자들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는데, 증권사를 사칭하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고, 가짜 투자 앱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후 출금 요청 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식이었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하고 광고성 보도자료를 활용해 특정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민 후 고가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불법 업체는 특정 비상장주식의 장밋빛 전망이 실린 사업설명서, 광고성 보도자료 등을 보여주며 비상장주식 매수대금 납입 전 주식을 먼저 입고시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가짜 대주주를 대동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가 매입자금을 납입하면 잠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현재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장회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이나 투자 대상 회사에서 발행한 문서 위조·도용에 속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창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불법 금융사기 피해가 성행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 사기사건 발생 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메가존클라우드, ‘BaaS 사업 확대’ 업무협약

우리은행이 서비스형 뱅킹(BaaS) 사업 확대를 위해 메가존클라우드와 손을 잡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클라우드 관리 전문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와 ‘BaaS 구체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BaaS는 핀테크, 비금융 업체와 제휴해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간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를 개방하고, 이들의 플랫폼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과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국내외 약 5천여 고객사에 클라우드 솔루션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BaaS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비금융 연계가 필요하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BaaS 공동 플랫폼 개발과 국내외 생태계 확장을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 서비스 ▲클라우드 ▲AI 등 양사가 보유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디지털 기반 신사업을 함께 개척한다. 또한, 양사는 BaaS 생태계에 진입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금융지원과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양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한 발 더 진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디지털 기반 신사업은 금융과 비금융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우리은행과 메가존클라우드의 협력은 BaaS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해 양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GB금융 회장 ‘숏리스트’, 내부 황병우 vs 외부 권광석·김옥찬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DGB금융지주가 회장 최종후보군, 이른바 ‘숏리스트’를 확정‧공개했다. 내부 인사로 황병우 현 DGB대구은행장이 선정됐고, 외부 인사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14일 DGB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최종후보군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추위는 약 4주 동안 ‘Short-List 선정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에는 회추위원과 외부전문가 약 10명이 참여했다. 회추위는 △회추위원 인터뷰 △금융전문가 심층 인터뷰 △경영 전문성 평가 △행동면접(B.E.I) 평가 △외부전문기관 심층 심리검사 등 세부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내부 인사로 유일하게 최종후보군에 선정된 황 행장은 경북 상주 출생으로 대구 성광고,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8년 대구은행에 입행한 그는 대구은행 경영컨설팅센터장, 본리동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DGB금융에서는 비서실장, 이사회 사무국장, 경영지원실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지난해 DGB금융의 최고경영자(CEO) 육성 프로그램으로 대구은행장에 선임됐다. 특히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상황인 만큼 대구은행, DGB금융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온 황 행장은 경영 연속성, 안정화 측면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인사 중 한 명인 권 전 행장은 학성고,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8년 우리은행에 입행한 그는 우리은행 IB그룹 대외협력단 집행부행장 겸 대외협력단 집행부행장, 우리PE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고,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김 전 사장은 최종 후보군 중 유일한 50년대생(1956년)으로 서울사대부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민은행 재무관리그룹 부행장, 국민은행 경영관리그룹 부행장,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사장 등을 역임했다. 외부 인사 두 명은 업계에서 다양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략 추진, 경영 리스크 관리 등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종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은 향후 2주간 ‘최종후보자 선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종합적인 경영 역량을 추가로 검증받는다. 프로그램은 CEO급 외부 전문가 1:1 멘토링, 사업계획 및 비전 발표로 구성됐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금융, 경영 및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 4명이 멘토로 참여하고, 1:1 멘토링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사업계획 및 비전 발표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그룹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실천 과제 등에 대해 회추위원이 평가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최종 후보자는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회장에 취임한다. 회추위는 “남은 경영 승계 절차에서도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견지해 최고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최종후보자를 추천하겠다”라고 말했다.

81세 父 허위고용 8300만원 급여 준 회계법인 '딱 걸렸어'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를 점검한 결과, 10개의 회계법인에서 50억4천만원의 부당 행위 금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사 55명은 고령의 부모 등에 대한 가공급여 및 허위 기타·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용역수수료를 부당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일례로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8천3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B회계법인 소속 이사 또한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천만원을 부당지급했는데, 금감원의 점검결과 이들은 모두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퇴직한 회계사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C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 1억2천만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년 지급했다. 금감원은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라 해당 행위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틀 잡힌 ‘책무구조도’…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기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의 기본 방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7월 3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먼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인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내부통제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도 규율했는데,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세뱃돈, 이제는 예·적금으로"…명절 용돈 책임지는 상품은?

"어릴적 엄마한테 준 세뱃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이런 농담 섞인 말들을 나눴지만, 요즘에는 적금이나 펀드 등 상품으로 자녀의 세뱃돈 관리를 돕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279만9천703개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맡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예·적금 계좌수는 2만972개 늘었으며, 지난해 7월 기준 가장 많은 예·적금을 가진 미성년자는 1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자녀들이 이 같은 금액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의 예·적금을 대신 넣어주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 신한, 농협 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토스뱅크 등 인터넷 뱅킹도 다양한 미성년자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본인이 직접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을 통해 영업점에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먼저, 국민은행은 만 19세 미만 개인을 위한 'KB 영 유스 적금'을 판매 중이다. 매달 300만원 이내로 저축 가능하며, 금리는 최고 3.65%다. DB손해보험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만 18세 이하 고객을 위한 '신한 MY 주니어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분기별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4.0%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로 DB손해보험 프로미고객사랑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의 'NH1418스윙적금'은 만 14~18세 청소년을 위한 상품으로, 매달 2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우대 금리 적용 땐 최대 6.60%까지 제공된다. 토스뱅크가 판매 중인 '토스뱅크 아이 적금'은 '아이통장'을 개설한 15세 이하 개인이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저금이 가능하며, 최대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가입하는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급물살’…금융위에 인가 신청

DGB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전날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전환 신청 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본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이 이르면 1분기 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그간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 사건이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금융위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대주주 결격사유나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중인 만큼, 금융위는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거나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 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4조3680억원…전년比 6.4%↓

신한금융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4% 줄었다. 세후 3천220억원의 증권 사옥 매각 이익 효과 등이 사라진 탓이다. 신한금융은 8일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4% 감소한 4조3천68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측은 일회성 비용 및 전년도 증권 사옥 매각 이익 효과 소멸 등 비경상 비용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53.9%가 감소한 5천497억원을 실현했다. 4분기 중 상생금융 지원 비용, 대체투자자산 평가손실,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거액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전분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연간 이자이익은 그룹 연간 순이자마진(NIM)이 1bp 상승하고, 금리부자산이 2.6% 증가하며 전년 대비 2.1% 늘었다. 4분기 이자이익은 그룹 분기 NIM이 2bp 하락했으나, 금리부자산이 전분기 대비 0.7% 늘어 전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연간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이익 개선 및 전년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부문 손실 소멸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51.0% 증가했다. 반면 4분기 비이자이익은 상생금융 관련 비용 인식과 대체투자자산 평가 손실 등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47.0% 감소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677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늘었다. 은행 NIM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산 증가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증가했다. 또한,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 영향으로 비이자이익이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판관비 증가 및 금리 상승 누적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영향으로 전년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했다. 신한카드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6천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줄었다. 같은 기간 신한투자증권은 75.5% 감소한 1천9억원을 기록했다. 이외 신한라이프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4,724억원을, 신한캐피탈은 0.2% 증가한 3천40억원의 연간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한편, 신한금융 이사회는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결산 주당 배당금은 525원(연간 주당 배당금 2천100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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