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 일부를 포함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배상 절차는 ▲피해 발생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 ▲은행의 사고 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 접근 매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고,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 달간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 거래 탐지를 통해 약 21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올해 4월 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이외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농협사료 대표이사가 새로운 역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농협사료는 농협경주교육원에서 본사 및 지사무소 임직원들과 함께 올해 사업목표 달성과 내년 사업추진결의를 위한 영업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영업직원들의 노하우와 컨설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발표경연으로 시작해 디지털플랫폼의 사용 우수사례와 향후 추진계획, 2024년도 대가축 사료시장 전망 및 사업추진방향 소개, 사업목표 달성 결의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전국에 있는 영업직원 및 영업직무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직원의 고충을 듣는 적극적인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임원진은 직원들이 영업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올 한해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판매량을 달성한 것은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모든 직원들이 흘린 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사료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심기일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농협손해보험 차기 대표로 서국동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장이 내정됐다. 업계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서 본부장이 어떤 행보를 펼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그룹은 지난 2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농협손보 차기 대표로 서 본부장을 추천했다. 농협금융 측은 서 내정자에 대해 “국내·외 증권 및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전반적인 자금운용과 자산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서 내정자는 임추위에서 자격검증 및 심사 후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1965년생인 서 내정자는 아주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졸업한 뒤 지난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33년간 농협과 함께한 ‘정통 농협맨’이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농협중앙회 경기자재팀 과·차장을 역임했고 2011년 농협은행으로 거취를 옮겨 송죽동 팀장, 광교테크노밸리 지점장, 안양시 지부장 등을 지냈다. 2017년에는 농협중앙회로 돌아와 상호금융프로젝트금융국장에 올랐고, 이후 상호금융투자금융부장, 상호금융대체투자부장, 홍보실장, 비서실장,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장, 상호금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오랜 영업현장과 경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보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영업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 내정자는 농협손보 경영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스크 관리 기반의 자산운용을 통해 보험 본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서 내정자가 취임하는 내년 급변하는 보험당국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할 과제로 제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53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1조4천225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7천612억원) 대비 47.2% 급증했다. 이중 농협손보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95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의 누적 당기순익이 급증한 표면적인 이유는 보장성보험 판매 증가와 견조한 자동차보험 실적 등 업황 개선이지만, 업계에서는 IFRS17 도입으로 생긴 ‘착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적용한 IFRS17 이후 1분기 결산 재무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 6월 부채평가에 영향이 큰 일부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날 보험사 간담회 등에서 나온 감독회계 관련 이슈 사항을 반영해 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변경된 내용을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들의 실적 착시현상을 없애고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책임준비금을 마련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손해진전계수(LDF)를 산출하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사고일자와 관련해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최대±25%포인트)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했다.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을 각각 35%, 2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서 내정자가 내년 공식 취임 이후 IFRS17(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고, 금융당국이 요구 중인 ‘상생금융안’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0월 말 국내 은행의 연체율과 신규연체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연체 확대로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0.39%)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24%)보다는 0.19%포인트 올랐다.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0.43%로, 2020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0.39%)에는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소폭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금 최고치에 도달했다. 10월 말 신규연체 발생액(2조4천억원)은 대기업 연체 등으로 인해 전월(2조2천억원) 대비 2천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3천억원)는 3분기 말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3조원) 대비 1조7천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전월(0.10%)보다 0.01%포인트 오른 0.11%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동월(0.06%) 대비 0.05%포인트 높은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먼저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0.19%를 기록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오른 0.55%로 조사됐다. 중소법인(0.59%)과 개인사업자대출(0.51%)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각각 0.07%포인트, 0.05%포인트씩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보다 0.01%포인트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1%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말 연체율은 9월 중 상・매각 등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최근 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지난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로 전국 13만여명에게 915억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3월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소액생계비대출로 전국 13만2천명에게 915억원(15만7천260건)을 공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대출을 내 준 금액은 신청자당 58만원이다. 구체적으로 50만원 대출은 10만3천284건, 사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천387건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복합상담도 시행했다. 같은 기간 기준, 서금원의 경우 16만2천390건의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을 제공했다. 금융위 측은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의 자활 지원에 나서겠다. 복합상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이자 일부 환급, 혹은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이차보전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발맞춰 해당 유관기관들 간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5% 초과 7% 미만의 금리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10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총 7천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바 있다. 신보는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하고,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의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박 전 대표)의 본안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을 입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금융위)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가 강화된다.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은 동일 기업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담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3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은 디지털 내부통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과 관련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은 ▲장기과제 이행 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강화 ▲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감원은 최대 4년까지 주어졌던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감시부서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의 이행 시기를 6개월~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준법감시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이 해당 기업을 최대 2년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부동산 PF대출 업무에 관해서는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마련, 사후관리 등 PF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했다. 끝으로 임직원 성과평가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준법감시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모바일뱅킹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고령자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8개 은행 모바일뱅킹의 장애인‧고령자 앱(애플리케이션) 접근성과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2022년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앱의 경우, 총 18개 검사항목 중에서 '대체 텍스트 ' '자막·수화' 등 7개 항목의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기 사용 시 입출금 내역, 이자율 등을 잘못 안내하거나, 동영상에 자막·수화가 제공되지 않아 청각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콘텐츠(텍스트·이미지 등)와 배경의 명도 차이가 국가 표준(3:1)보다 적어 노안, 저시력자는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하나의 앱을 통해 모든 은행의 거래 내역 확인 및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와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가입보다 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 시에는 원하는 자산을 일괄 선택할 수 있지만, 해지 시에는 개별 선택만 가능해 오픈뱅킹의 62.5%(8개 은행 중 5개), 마이데이터의 60.0%(5개 은행 중 3개)가 가입보다 해지가 더 어려웠다. 오픈뱅킹의 경우 75.0%(8개 은행 중 6개)는 가입 시 소비자가 등록을 원하지 않는 금융사의 약관에도 동의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였다.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과도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전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하지만 5개 중 3개 은행은 이를 화면 하단에 배치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지 않았다. 65세 이상 고령 금융 소비자(310명)에게 모바일뱅킹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보안문제'가 꼽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 등에 대한 불안이 모바일뱅킹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이라고 응답했다. 또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가 가장 높은 공감(4.51점, 5점 만점 기준)을 보이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8개 은행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모바일뱅킹 앱 접근성 강화를 비롯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제고, 고객 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권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