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천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기공식

의왕시 고천동 주민센터가 왕곡동 598 일원에 지하 3층ㆍ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3일 김성제 시장과 송호창 국회의원, 전경숙 시의회의장, 도ㆍ시의원, 사회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GS마트 앞 신축부지 건설현장에서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기공식을 가졌다. 전체면적 6천941㎡ 규모로 건립되는 고천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민원행정과 주민의 자치활동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하 2ㆍ3층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1986년 건립된 고천동 주민센터는 1993년 의왕시청이 현재 청사로 신축이전하면서 28년 동안 주민센터로 사용됐으나 낡고 협소해 주민센터의 신축을 원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해 5월 고천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했다. 김성제 시장은 고천동 주민센터가 신축되면 고천동 주민 모두의 여가문화와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의 고천동 주민센터는 의왕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청사로 고천동 주민센터의 신축은 6개 동의 모든 청사를 여느 지자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는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윤미근 의왕시의원 ‘위장전입 의혹’에 반발 “명예훼손·의정활동 방해 법적 대응”

의왕시의회 윤미근 의원(비례)은 2일 여론을 호도하고 명예훼손 및 의정 활동을 방해한 표도영씨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략공천이 아닌 적법한 당내 경선을 통해 비례후보자로 나서 당선돼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도영씨는 전략공천, 위장전입을 주장하며 안양시민으로 호칭하는 등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대표성을 부인하고 시민의 정치적 신뢰를 저해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시의원으로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계속하면 민ㆍ형사상 사법적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표도영씨는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표씨는 지난 7월 윤 의원을 주민등록법 제37조 3항 위반(위장전입) 및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 위반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하고 지난달 윤미근 제명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의왕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의왕시, 사업자 재공모

의왕시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공모 때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던 기업들이 부담을 가졌던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과 투자금 회수기간을 한층 개선했다. 당초 4.7㎞의 레일바이크 노선을 자연경관이 우수한 인공습지 주변 4.3㎞로 조정했으며, 사업비도 192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줄였다. 또한 시와 민간사업자가 49%대 51%를 각각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려던 방식도 시가 기반시설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은 궤도공사와 운영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45억원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공모 조건 개선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시가 기반시설에 투자한 100억원에 대해 5억원 이상의 사용료를 연간 납부토록 하고 레일바이크 운영기간을 1015년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수익률이 7%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정부분을 민간사업자가 의왕시에 자율 배분토록 해 평가 때 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재공모는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다음달 중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뒤 12월 중 민간법인을 설립해 내년 3월 착공, 10월께 준공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통합일자리센터, 의왕시청 본관으로 이전

의왕시 오전동 의왕시청 별관에 있는 통합일자리센터가 의왕시청 내로 오는 10월께 이전한다. 시는 오전 마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구역 내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접수돼 공유재산 매각 및 기업지원과(통합일자리센터)를 포함한 시청별관 입주단체(5개 단체)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청 별관에는 기업지원과(통합일자리센터)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합자원봉사센터, 온동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축구협회 등 단체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오전 마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시 소유인 시청 별관을 매입하기로 하고 시청에 매수신청을 지난 6월23일 접수했다. 이에 입주단체 및 단체관련부서인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녹색환경과 관계자들이 지난 7월 회의를 개최 이전건물 대상지 조사 및 협의에 들어가 시청별관 입주단체 사무실 이전계획을 세웠다. 시는 공동사용이 가능한 교육장과 회의실이 필요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단체에서 희망하는 건물을 부분적으로 임차해 이전하기로 했다. 또한, 축구협회는 내손체육공원내(라커룸)로 이전하고 통합일자리센터는 시청 내 기업지원과와 3층 도란터로, 온동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는 특수성을 감안해 학부모와 센터에서 희망하는 건물로 오는 10월께 각각 이전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수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만 추진하기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 및 2015년 예산으로 확보하며 현재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면적 기준으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계약 체결과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은 다음 달 중에 끝내고 10월~11월 중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도분 임차료(월세ㆍ관리비)는 단체관리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금년도분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 등 추가 소요비용은 단체관리 부서별 추경예산에 확보한 뒤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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