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 불법 매립된 10톤 폐기물의 정체는?

의왕시 학의동 857 일원에 10여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시와 학의동 주민들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학의동 857에 사업장에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깨진 도자기 파편 10여t 가량이 매립돼 있다. 이곳에 매립돼 있는 폐기물은 시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매립기간도 상당기간 지나 수년 동안 환경오염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근 주민 K씨는 등산하다 우연히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묻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물의 불법매립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 배출신고한 내용도 전혀 없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와 적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매립한 것 같다며 매립자가 누군지, 언제 매립한 것인지 등 매립경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도시공사, 산업안전공단 경기서부지원과 MOU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용락)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원장 이규남)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의왕시 오전동 여성회관에서 가진 협약서 체결식은 의왕도시공사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과 도시공사 직원의 안전ㆍ보건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재해위험성이 있는 개발사업 건설현장과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 및 리모델링 현장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캠페인 전개,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재해정보 공유, 맞춤형 재해예방 기술자료 보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용락 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지역시민과 도시공사직원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도시공사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ㆍ보건활동으로 임ㆍ직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안전보건정착에 이바지 해 나가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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