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인해 버려지는 나무 최소화

수원시가 큰나무 등록제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나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수원시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2012년 2월부터 시행하는 큰나무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큰나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우선 시는 공공부분인 도시공원과, 녹지, 공공기관, 가로수와 민간부분 공동주택과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높이 2m 이상 모든 큰나무와 특수 관목에 대해 나무 종류와 높이, 둘레, 위치정보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시는 조사가 완료 되는 오는 2012년 1월 이후에는 등록대상 수목을 선별, 소유자 등에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월부터 일정 크기 이상의 나무에 대해 훼손을 금지하고 훼손이 불가피 할 경우 시와 협의토록 하는 큰나무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으로 큰나무 등록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큰나무 총 조사와 관련한 조사대상과 항목 등에 대한 규정과 민간조사 협조 ▶나무의 보존가치에 따라 문화재, 보호수, 시나무 지정과 등록된 나무의 관리와 보전 ▶나무은행에 대한 운영계획과 민간지원 등이다.시는 큰나무 등록제와 함께 도시개발과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나무의 재활용을 활발히 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증자와 수요자, 나무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가식장을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형태의 나무은행을 본격적으로 도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큰나무 총 조사와 큰나무 등록제, 나무은행제도를 실시해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집중 관리해 녹색도시 건설과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깨끗한 물 공급 위한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 착수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에 착수한다.수원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수도관(아연도 강관)이 부식된 경우 교체 또는 개량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은 주택유형과 면적별 표준공사비 산출 근거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지원대상은 1994년1월1일 이전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소유 주택,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며 연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최대 80만원, 주거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승인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개량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도배관이 녹슬 경우 물이 잘 안 나오거나 수질이 떨어질 수 있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수원시 급수관 개량사업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에 착수한다.수원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수도관(아연도 강관)이 부식된 경우 교체 또는 개량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은 주택유형과 면적별 표준공사비 산출 근거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지원대상은 1994년1월1일 이전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소유 주택,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며 연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최대 80만원, 주거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승인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개량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도배관이 녹슬 경우 물이 잘 안 나오거나 수질이 떨어질 수 있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독거노인 위한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 큰 호응

수원시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독거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를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수원시는 지난 8일부터 1만여명의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에게 민원서류 28종을 직접 배달하는 원콜 ONE-CALL 행복민원 배달 서비스 실시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원에 거주하는 12급 중증장애인 8천564명과 65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 홀몸노인 2천323명이 이동해야하는 불편없이 집에서 편하게 민원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이번 서비스는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민원편의 제공 차원에서 마련됐다.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20종과 토지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 8종이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 주민센터 근무시간 전까지 받아볼 수 있다.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서비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후 민원서류를 발급하며 긴급민원과 보통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발급한 민원서류는 담당자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서와 수수료를 수령하고 교부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자치행정과(☏228-2131)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김모 할아버지(80)는 불편한 몸으로 동사무소에 가는게 힘든 일이었는데 전화 한통화로 민원서류를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민원 24등 온라인 민원창구가 보편화돼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고령의 독거노인의 경우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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