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인도공사 한달 넘게 ‘올 스톱’

파주시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통일로 인도설치에 따른 개인토지 보상을 놓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1개월 넘게 공사를 못하고 있다.2일 파주시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따르면 시는 조리읍 봉일천리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일환으로 통일로변 육교 철거 및 도로확장을 완료하고 인도 설치공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비관리청 공사로 시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 19억원을 위탁받아 입찰을 통해 공사 중이나 토지보상 문제로 지난 9월14일 공사가 중단됐다.이는 공사구간 중 봉일천리 210의 12 일대 274㎡가 예전(1973년)에 통일로상의 인도로 편입된 A씨 소유의 미불용지로 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보상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국고인 통일로 변 인도로 계획됐기 때문에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시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 것인 만큼 시와 시행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자 소유주인 A씨는 토지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시에 요청, 지난 9월14일자로 공사가 전면 중단돼 1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비관리청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시가 시행사와의 협약에 의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는 시는 단지 공사를 위탁받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했을 뿐인만큼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승기산업개발과 국도를 관장하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처리방법이 나와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7@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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