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읽어주는 남자]안창홍의 ‘거인의 잠’

5월의 푸른 들머리를 넘었어도 아침저녁의 기온차가 좁혀지질 않는다. 해가 없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은 늦가을의 이슬저녁을 떠올릴 정도다. 사람들은 이러다 갑자기 불볕더위가 올 것이라고 걱정한다. 기상청의 설명으로는 구름의 위아래가 차고 더워서 그렇단다. 해가 지면 서서히 찬 공기가 내려와 대지를 덮으니 동틀 무렵이면 더 추운 것이다. 제 날을 잊은 계절이라지만, 봄이 아니고서야 산하가 어찌 이토록 새싹 물결이겠는가. 가지에서 틔워 올린 연푸른 잎들의 아지랑이가 고운 찻잎처럼 물들어 봄의 대지를 환하게 깨우는 것을 보라. 우리가 봄날의 변덕을 꾸짖는 사이에도 그렇게 산하는 푸르게 물들어 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새싹이 트고 산하가 푸르게 물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게 있다. 사람의 마음이다. 어떤 연유가 있어 스스로 마음을 꽁꽁 닫아 놓으면 제 아무리 봄여름이 와도 그 마음은 깊은 그늘이요, 슬픔일 터. 안창홍의 거인의 잠을 보면서 나는 그런 마음의 그늘자리를 엿본다. 그림이 그려진 때가 1989년이니 불꽃처럼 타올랐던 한국사회의 미술운동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1990년대로 넘어가기 위한 시대령(時代嶺)의 거친 숨소리를 떠 올릴 수도 있으리라. 태백산맥, 지리산, 아니 거대한 한반도의 산맥이 펼쳐진 산등성이에 누워서 긴 잠에 빠진 거인은 작가 자신이다. 그는 푸른 산하의 힘찬 맥줄기가 펼쳐진 곳에서 아직 흰 눈의 설맥(雪脈)을 이고 잠들어 있다. 그의 세계에는 아직 봄이 오직 않은 모양이다. 왜 그는 샛파란 산하의 녹음을 뒤로한 채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을까? 그는 2005년 인도여행 중 바라나시에서 자화상-바라나시에서를 그렸다. 그는 눈을 감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다. 흘러가는 것인지 그저 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림에 휴식이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물에서의 휴식이라고 생각된다. 푸른 물결의 잔잔한 파동이 그의 몸을 감돌고, 나비 한 마리가 얼굴 위를 맴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누운 이 장면은 거인의 잠과 똑 같다. 종종 그의 그림에서 눈 감음은 마술적 리얼리티로서 죽음과 초현실을 상징하곤 한다. 거인의 잠과 바라나시에서의 휴식은 잔말 없이 잠과 휴식이겠으나 아직 깨어나지 않은, 열리지 않은 마음-자아라고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 아직 따듯한 5월이 오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경기도문화원의 시대공감]4.성남문화원 '성남학아카데미'

과거는 곧 미래다. 수많은 사람의 삶을 기록한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공부의 중요성은 여기서 출발한다. 특정 지역과 구성원을 기록한 향토사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민이 주체가 되기 위해, 서울 외 변방 도시의 하나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역사 교육마저 급격하게 줄어든 현실에서 향토사 교육과 연구 흔적은 찾기 힘들다. 향토사 연구와 교육의 선구자로 떠오른 성남문화원의 성남학 아카데미를 주목하는 이유다. 사실 성남시와 향토사의 조합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성남시의 발달 과정과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 때문에 그러하다. 순식간에 이뤄진 도시개발에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커녕 그 뿌리마저 사라졌을 것 같은 도시에서 향토사 붐이 일고 있다니, 왠지 부조화스럽다. 성남시는 서울시가 무허가 판자촌을 정비하기 위해 철거민의 이주정착지로 선택한 도시였다. 1969년 5월부터 1970년 6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서울 청계천변에 정착했던 도시저소득층이 대거 이주했다. 짧은 시간 대규모로 이뤄진 도시 개발로 서기전 18년 백제 시조 온조왕이 도읍지로 정한 하남위례성의 옛터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지역으로서의 역사는 희미해졌다. 도시기반시설조차 형편없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이주민에게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을 터. 성남시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는다. 1989년 4월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 이듬해부터 허허벌판에 세워진 분당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됐다. 그들은 성남시가 아닌 분당시를 요구하며 지역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 40여 년간 성남시처럼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급격한 변화를 겪은 도시도 드물 것이다. 갑작스러운 도시 개발에 역사도, 전통도, 위대한 일을 해낸 인물이 있다는 사실마저 묻혀버리거나 파헤쳐져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어쨌든 성남시는 두 차례의 개발붐에 빠르게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지만, 거꾸로 이 변화가 아킬레스건이 됐다. 신도시 개발 당시 교육 봉사를 벌인 것을 인연으로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주, 30년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성남문화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춘섭 씨의 회상에서 그 치명적 약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성남학 아카데미가 설립된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당시 성남문화원은 방방곡곡에서 모여 공동체 의식과 애향심 없는 지역민에게 수 백년전 성남의 역사와 훌륭한 인물을 알려 개발 전부터 이미 살기 좋은 도시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붓글씨나 그림 그리기, 문예 강좌 등 보편적인 문화예술강좌 대신 요샛말로 듣보잡인 성남학을 개설했으니, 예산 확보나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은 뻔했다. 첫 해 성남학 아카데미 대신 향토문화 아카데미로 명칭을 붙였다가 입소문에 수강생 모집이 원활해지면서 비로소 성남학으로 개명한 일례가 방증한다. 교육 대상은 퇴직 공무원과 교사 등 오피니언 리더로 설정했다. 오피니언 리더가 넓게 지식의 그물망을 펼쳐 성남학이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정확한 타깃 설정은 명확한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성남학 수강생들은 초등 교과 강사나 문화해설사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믿을만한 입소문에 강의 인기도 높아졌다. 첫 해 출석인원이 고작 10명이었던 성남학 아카데미는 개발로 성남에서 갑자기 충남 당진으로 옮겨진 무덤을 찾아가는 등 다양한 현장답사와 지역민의 자긍심을 자극하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매번 신청자가 몰려 정원 20명인 강좌에 60명까지 등록한 상태다. 특히 올해에는 구도시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3개월 과정으로 1년 내내 진행중이며, 한 분기마다 12명의 전문강사가 참여한다.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갈 때다. 지역민이 뿌리를 찾음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 공동체 의식 등을 높이며 나아가 나라의 선진화를 이끄는 구성원을 양성하겠다는 당초 기획 의도 말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성남학 교재 제작, 다양한 현장답사, 강사료 인상을 통한 강사진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원이 갈망하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개설과 청소년 대상 향토사 강의 확대를 위한 선행 조건이다. 이와 관련 한춘섭 원장은 신도시는 시민의 단결력이 없어 애국심마저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문화원만이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도외시하고 무관심한 영역의 향토사를 기록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지역민 주체가 돼 지역을 살려야 한다. 이 공허한 소리가 향토사를 통해 현실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단초가 되기를 응원해 본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법률플러스]유치권의 소멸

민법상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같은 민법상의 유치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바, 이를 상사유치권이라 한다(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에 있어서는 직접 그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력, 소멸사유 등은 민법상의 유치권과 동일하다.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로는 채무자의 소멸청구, 다른 담보의 제공, 점유의 상실 등이 있다. 채무자의 소멸청구는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점유물을 점유하거나, 점유물을 사용하는 등으로 유치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점유의 상실은 그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유치권의 소멸원인이 된다. 유치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빼앗긴 경우에는 점유의 상실이 될 것이나,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조 제1항)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아무튼 유치권자가 점유를 확정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물론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그가 목적물의 점유를 다시 취득하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멸실ㆍ적물의 수용ㆍ포기 등의 사유로도 소멸하고, 담보물권인 관계상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멸하게 된다.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유치권도 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유치권은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포기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이 존속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문의 (031)213-6633 임한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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