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화장품 깐깐하게 고르세요

최근 믿고 사용하던 유아용 화장품에서 화학 방부제인 파라벤 성분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선 제품 선택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특히 유아용 화장품은 천연, 저자극, 식물성이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판매되는 제품 선택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가 사용할 안전한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無파라벤 제품 구입하기 파라벤을 배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는 성인용, 유아용 화장품에 관계없이 파라벤 함유량을 0.4%로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제품이 기준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제품을 덧바르게 되면 그만큼 많은 양의 파라벤을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無파라벤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파라벤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접촉성 피부염 및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기미, 주름,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유방암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기농 유아 스킨케어 스킨베리 나뛰르는 프랑스 유기농 인증인 에코서트를 획득한 안전한 제품을 판매한다. 어른보다 30% 얇은 아기 피부에 밸런스와 피부 보호를 위해 연약한 피부에 특화된 라벤더 원액으로 아기 피부를 지켜준다. 엄격한 유기농 절차에 따른 라벤더, 케모마일, 마로니에, 해바라기씨 등 원료를 사용하며 생산공정은 매년 테스트를 통해 검증받아 안전성 관리를 받는 제품이다. ■천연원료 방부제 제품 구입하기 천연원료에서 추출한 성분의 방부제가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황금, 라벤더, 티트리, 모란뿌리, 쑥, 할미꽃 등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방부제를 쓰고 있는 화장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제품을 고를 때 유의할 점은 천연방부제라고 해서 피부에 무조건 맞는다는 것은 아니다. 피부에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부 타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당 제품 사용 후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가방앤컴퍼니의 퓨토 테라피는 화학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이다. 피부에 진정효과를 주는 담죽엽, 와송, 비파엽, 금불초 등의 자연성분을 함유한 특허물질을 물 대신 100% 사용해 연약하고 민감한 유아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야외 활동이 많은 3세 이상 유아에게 적합하며 파라벤, 색소, 알콜, 광물성 오일 등 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아 안전하다. ■기타 유해성분 꼼꼼하게 확인하기 유아용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품 뒷면에 작은 글씨로 기재된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파라벤 이외에도 예민한 아기 피부에 해로운 에탄올, 인공색소, 인공향, 벤조페논 등의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이 많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적어두었다가 제품 구매 시 체크하면 도움이 된다. 우수민 스킨베리 나뛰르 브랜드 매니저는 파라벤은 계속해서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함유하고 있어도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 며 저자극, 유기농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전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자료제공=스킨베리 나뛰르

약되는 줄 았았는데…산나물 제대로 모르면 독된다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식용으로 잘못 알고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야생식물류에 대한 주의사항, 독초 구별법, 섭취시 응급처치 요령 등의 정보를 소개한다. 일부 독초나 꽃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한 것도 있으며, 그 생김새가 산나물이나 식용 꽃과 비슷하다. 또 등산로, 산책로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산나물로 잘못 알기 쉬운 대표적인 독초는 여로, 동의나물 등이 있다. 여로(독초)는 봄나물인 원추리와 유사하나, 여로 잎은 털이 많고 잎맥이 나란하며 깊은 주름이 있어 털과 주름이 없는 원추리와 구별된다. 동의나물(독초)의 경우 잎이 두껍고 표면에 광택이 있는 반면, 식용 곰취는 잎이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다. 또 박새(독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잎맥이 많고 주름이 뚜렷하고, 생김새가 유사한 산마늘은 마늘 냄새가 강하며 하나의 줄기에 2~3장의 잎이 달리는 특징이 있다. 철쭉(독초)도 식용 꽃인 진달래와 흡사한데 진달래 개화 시기는 초봄이며, 철쭉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늦게 핀다. 철쭉은 잎이 먼저 나고 꽃이 피거나 꽃과 잎이 함께 나지만, 진달래는 꽃이 잎보다 먼저 핀다. 야생식물을 섭취한 후 복통, 구토, 설사,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토하게 해야 한다. 응급처치를 마친 뒤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남아 있는 독초가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야생식물류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고,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반드시 올바른 섭취방법을 확인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나들이 가는 날]평강식물원

봄이 오는가 싶더나 어느새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5월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꽃망울을 터뜨리던 식물들이 모두 푸르게 변해 신록의 짙어가는 5월이라는 게 새삼 느껴진다. 이번 주말 푸른 자연을 감상하며 평안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는건 어떨까. 물 좋고 산 아름답기로 이름난 포천지역에 자리잡은 평강식물원을 소개한다. ■평강식물원(http://www.peacelandkorea.com) 평강식물원은 인공미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됐다. 아스팔트 길 하나 깔지 않고 흙길을 유지해 아름두안 고향의 풍경을 재현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기후적 특성과 특수토양기술을 활용한 동양최대규모의 암석원이 조성돼 있으며, 해발 2천500m 이상 고산지대에서만 발육하는 진귀한 고산식물 1천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양한 주제의 12개 생태정원과 스토리가든이 꾸며져 있으며 나무목걸이 만들기, 손수건 꽃물들이기, 야생화분갈이 등 다양한 체험도 마련돼 있다. 입장료 : 4~10월 어른 8천원, 청소년 5천원, 아동 4천원/11~3월 어른 5천원, 청소년 4천원, 아동 3천원 운영시간 : 4~10월 오전 9시~오후 6시/11~3월 오전 9시~오후 5시 주소 : 포천시 영북면 우물목길 203 전화 : 031-531-775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ggtou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

[그림 읽어주는 남자]안창홍의 ‘부서진 얼굴’

사람들의 말이 씨가 되었다. 봄을 즐길 틈도 없이 여름이 온다더니 요즘 날씨가 그렇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밤낮의 기온차가 늦가을 날씨를 방불케 하더니 이젠 완연히 여름이다. 물론 그 사이 봄꽃도 피고 새순도 돋고 아지랑이도 넘실거렸다. 그러나 그 모든 봄의 향연은 어이없게 막을 내렸다. 계절로서의 5월은 싱싱한 생명들의 축제임에 틀림없다. 오죽하면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는가! 그뿐인가, 5월은 노동절, 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세종대왕 탄신일, 석가탄신일이 있고 5ㆍ18민중항쟁 기념일도 있으며, 심지어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참으로 5월은 날들의 날이다. 날을 만들어 기념한다고 기념의 의미와 상징이 그 날을 축복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날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아니니 그 날을 만들어 기념하는 것이 송구하다. 그 날들은, 제발 그 날만이라도 그들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닌가. 산 어린이 산 어버이 산 스승의 날을 기념하려거든 어떤 날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어야 할 것이다. 안창홍의 부서진 얼굴을 보면서 나는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망각의 삶을 떠올린다. 작가는 한 여인의 초상을 그렸으되, 마치 깨진 거울에 비친 얼굴처럼 그렸다.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 화면의 균열들은 초상의 전체로부터 이탈된 어긋난 조각들이다. 작가에게 부서지다의 의미는 이렇듯 어긋난 조각들의 균열이다. 그는 오래된 초상 사진들을 칼로 도려내 듯 조각을 낸 뒤, 그 부분들을 전체로부터 조금씩 미끄러지게 했다. 언 듯 전체의 상은 견고하지만 미끄러진 부분들에 의해 상은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부서진 얼굴의 진심은 붕괴되는 얼굴이요, 해체되는 얼굴이다. 나는 그것을 망각이 시작되는 첫 단계라고 보는 것이다. 어린이를 망각하고 어버이를 망각하고 스승을 망각하고, 심지어는 민중항쟁의 역사도 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다. 모든 망각의 근원에는 부서짐, 즉 상(像)의 해체가 있다. 사진액자의 유리가 깨지듯 얼굴이 깨지는 것은 곧 망각이다. 이 망각의 늪으로부터 우리가 기억의 숲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속도를 내려놓고 천천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 내 삶을 축복해야만 한다. 5월의 활기가 내 안에서 움트도록 해야 한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경기도문화원의 시대공감]용인 '포은문화제'

5월이다. 가정의 달 5월은 1990년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축제의 계절이 더 잘 어울리게 됐다. 지자체별 행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축제가 각 도시의 정체성을 공공히 하고 이를 널리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등 다양한 긍정적 측면 때문이리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지역 축제 대부분에 대해 내용 없는 빈껍데기 혹은 지자체장의 홍보용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로 11번째 열리는 용인의 포은문화제가 제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지역행사를 향한 숱한 비판에서 비켜나 내용이 알찬 축제로 인정 받은 포은문화제의 수상 비결에서 지역 문화예술축제가 지향해야 하는 새 지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인문화원(원장 김장호)이 주최하는 제11회 포은문화제가 지난 10~12일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 행사장(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서 펼쳐졌다. 포은문화제는 고려시대 충신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은 정몽주(1337~1392)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다. 무엇보다 지난 2003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6월의 문화인물로 포은 선생을 선정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용인시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임에도 선양(宣揚)사업을 벌이지 못했다는 용인문화원 관계자들의 자발적 반성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몽주는 시조 단심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충신이었으며, 우리나라에 성리학의 체계가 확립되기 전부터 성균관에서 자신이 연구한 독자적 학설을 가르친 뛰어난 학자다. 외교가로서도 명성을 떨쳤는데 왜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직접 뛰어난 시문으로 풀어내고 심지어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고려인을 함께 데리고 귀국할 정도였다. 우왕 즉위시 명나라 사신 채빈이 살해되는 사건을 해결해 고려와 명나라와의 국교를 다시 열게 만든 주인공도 정몽주 선생이다. 조선 건국에 뜻을 같이 하자는 이방원의 회유를 거절하고 돌아가던 길에 개성의 선죽교에서 희생당한 정몽주. 개성 풍덕에 초장했던 묘소를 1406년(태종 6)에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 기슭으로 옮겨 부인 경주이씨와 합장하면서 용인과 인연을 맺게 됐다. 후손들이 모현면 능원리에 묘막을 짓고 거주한 이래 영일정씨 집성촌이 형성됐다. 이후 용인에는 묘역을 중심으로 포은 선생 종가와 가묘인 포은영당(圃隱影堂ㆍ1679년 임금이 건축자재를 직접 하사해 지은 건물), 학문고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충렬서원(忠烈書院), 두 왕조를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기록한 묘표와 신도비 등이 남아 있다. 포은 선생의 묘소는 1972년 경기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됐다. 이처럼 용인시는 정몽주의 묘소가 옮겨지면서 후손과 포은 선생을 숭배하는 유림이 몰려들어 그 학풍이 전해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지역 문화의 변화를 겪었다. 때문에 이 같은 인물 정몽주를 기반으로 한 포은문화제는 다함께 먹고 즐기며 반짝 경제 특수를 노리는 여느 지역축제들과 궤를 달리한다. 포은문화제는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정몽주 선생이 복권돼 그의 고향인 경상도 영천으로 묘를 이장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천장행렬, 유학에서 중시했던 관혼상제의 첫 통과의례로 남자가 상투를 틀고 관(冠)을 쓰는 관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 의식을 차용한 정몽주 선생 추모제례 등을 선보인다. 여기에 옛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제11회 전국한시백일장, 경기도청소년국악경연대회, 국악ㆍ관현악ㆍ가곡 합창제 등 각종 공연,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규방공예 체험, 도자기ㆍ솟대ㆍ탁본 체험 등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와 융합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용인 포은문화제는 현대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전통 문화를 진지하게 배우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다. 지자체가 예산 투입 후 경제적 측면의 효과만 따져 생산성을 창출하기 위해 자칫 흉내내기로 전락할 수 있는 전통 재현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기본 주요 프로그램으로 끌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또 인근 지자체에서 수 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전통문화축제와 비교했을 때 1억원(2013년)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일궈낸 행사라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당초 1억5천여만원이었던 시 지원금은 재정 악화에 3만여명이 찾는 재미없는 축제로 낙인찍혀 가장 먼저 3분의 1가량 예산이 축소되는 대상이 됐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가운데 내용이 우수해서 최고상을 탔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문제점과 지향해야 할 지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법률플러스]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가?

매수인인 갑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매수한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공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결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갑 회사는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매수인이 제주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제주시가 다시 공공공지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에 따라 그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요한 사정변경, 즉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사정이 변경되어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공평 차원에서 본다면, 매수인이 아무런 잘못 없이 이렇게 사정변경이 되어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함부로 계약해제를 인정한다면 계약이 지켜질지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법원은 공평보다는 보다 더 거래의 안전에 무게를 두어, 이 건과 같은 사정변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2007.3.29.선고 2004다31302 판결 ; 2012.1.27.선고 2010다85881판결 등)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제도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위에서 본 사례들에 대해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새로운 건축상의 제한이 생기거나 기존의 건축상의 규제가 없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위험은 통상적으로 거래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뒤에 나온 사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를 매매한 후에, 다시 공공공지로 지정함으로써 수용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수인의 계약해제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런 경우도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법원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한 매매계약체결 후 건축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가 행정적 규제 등의 변화로 건축할 수 없는 상태의 토지가 된 경우 등과 같이 계약체결 후에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조항에, 이 토지는 건축을 하기 위해 매수하는데, 계약일로부터 몇 년(그 기간은 1년 내지 3년 등이 될 수 있다)내에 행정규제 등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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