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읽어주는 남자]최평곤의 ‘구럼비 지킴이’

어젯밤부터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 바람은 찬바람이었으나 뜨거웠다. 세차게 휘몰아가는 바람 떼는 거친 숨소리로 훅훅 거렸다. 기상캐스터는 집중호우라고 말하면서 맑게 웃지만, 그 비의 세참이 훅훅 거림이 거센 몸짓의 몰아침이 내게는 범상치 않았다. 예부터 선인들이 날씨의 흐름을 천기(天氣)로 보았듯 나 또한 6월의 이 비바람을 하늘의 이치로 보는 탓일 터다. 2013년의 6월은 뜨겁게 기억될 것이다. 이달 초 수원 민중미술계의 맏형 최춘일 형을 보냈고, 중순에는 노래하는 스님 범능 스님을 보냈으며, 엊그제는 제주출신의 민족광대 민족심방인 정공철 형을 보냈다. 이들의 돌아감을 하늘의 이치라고 보는 이유는, 아니 원망하는 데에는 그들이 모두 쉰셋의 동갑내기들이요, 이제 겨우 하늘의 뜻을 깨달아 삶의 지평을 넓히려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일요일 아침 제주 신산공원 4ㆍ3해원방사탑 앞 정공철 형의 영결식에서 놀이패 한라산 후배들이 초혼 굿춤을 추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헌화하고 강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강정의 너른 구럼비에서 홀로 세 형을 추모할 작정이었다. 구럼비 지킴이의 품속으로 걸어 들어가 고요히 파랑새의 비상을 꿈꿀 요량이었다. 최평곤의 구럼비 지킴이는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구럼비 지킴이는 우연처럼 필연처럼 대추리의 들지킴이의 부활이었다. 2007년 4월 대추리 매향제에서 활활 불태워졌던 들지킴이가 2011년 여름 제주 강정에 구럼비 지킴이로 다시 세워졌으니까. 그는 철골로 뼈대를 만들고 대나무 편(片)을 이어 붙여 5미터에 이르는 장대한 지킴이를 탄생시켰다. 구럼비 지킴이는 장승처럼 하나의 경계요, 이정표요, 신(神)이다. 괴엄(魁嚴)한 표정 없이 숭엄(崇嚴)한 자태로 천지간에 서 있잖은가! 지킴이가 선 이래로 사람들은 저항의 고비마다 이곳에 고사지내고 불 밝히며 액병(厄病)을 빌었다. 그런데 그 구럼비 지킴이가 보이지 않았다. 마을에서 해안가로 이어지는 길들은 잘려나갔고, 잘린 그곳에 거대한 철판 울타리가 박혀 있었다. 구럼비가 보이는 공사장 옆 포구로 달려가 강정 앞바다에 섰다.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와 구럼비와 범섬과 한라산과 그리고 해군기지 공사장을 살폈다. 신을 접하고 모셨던 신성한 구럼비에 기계들이 박혀서 무지막지한 시멘트구조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아, 나는 그곳에서 형들과 따듯한 이별을 고할 수 없었다. 비는 마음으로 그저,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가시거든 구럼비 지킴이로 신령하게 부활하소서, 할 뿐이었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수인선 협궤열차 따라 ‘추억이 방울방울’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라수흥)은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던 수인선 협궤열차를 테마로 지역문화예술교류사업 추억은 방울방울을 선보인다. 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철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흔적을 되짚고,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와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오는 18~19일 익산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10여 명을 초청해 수원의 근ㆍ현대문화를 답사를 통해 수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원역을 시작으로 수인선과 수여선이 만나는 지점에 조성한 세류공원, 선로와 노반 일부가 남아있는 고색동과 오목동, 현재 민가로 사용하고 있는 화성시 매송면 소재 어천역사 등을 방문한다. 이어 수인선 잔선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안산 고잔역 일대와 인천 소래철교, 장도포대를 방문하고, 방화수류정과 화홍문 등 수원화성의 주요시설물을 답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단은 지난 4일과 5일 익산을 방문해 익산역, 군산역, 임피역에 이어 일본이 농장 지주들이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설립한 익옥수리조합 등 근대문화유산을 답사한 바 있다. 양 지역 문화기관은 이 같은 사전 교류체험을 바탕으로 사진, 미술, 문학 등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8월 말께 20여 페이지의 단행본을 제작해 일반인과 근현대 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을 공유할 예정이다. 라수흥 수원문화재단 대표는 수인선과 군산선은 일제 강점기 시절 물자 약탈을 목적으로 부설됐지만 이 또한 근현대사의 한 부분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인선은 1937년 일제가 미곡과 소금수송을 위해 개설한 철도 노선이며, 군산선은 호남지역의 농산물을 수탁하기 위해 1912년 개통된 내륙과 항구를 잇는 주요 교통수단이었다. 문의 (031)290-3532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경기도문화원의 시대공감]⑩평택문화원 ‘소사벌단오제’

일 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하다는 음력 5월5일, 단오. 4대 명절로 꼽혔던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역과 동네별 소소한 전통 체험 행사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평택문화원이 주관하는 소사벌단오제는 단오의 진짜 의미를 전승하고 있었다. 지역축제의 전통적 기능은 원초 제의성의 보전,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 등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오락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요구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달리 말하자면, 지역축제는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인 셈이다. 따라서 각 지역축제는 개최지의 역사적 정통성을 잇고 그 이미지를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해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역축제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평택시에서 열리는 소사벌단오제를 지역축제의 롤모델로 추켜세울 수 있는 근거는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문화원(원장 김은호)이 80년대부터 개최해 온 소사벌단오제는 평택시의 행정적 변화를 고스란히 함께 했다. 평택시와 평택군, 송탄시가 분리되면서 3개 시군에서 각각 단오제를 개최하다가 1995년에 평택시로 통합되면서 다시 기존의 소사벌단오제로 통합됐다. 평택문화원 이사이자 전 사무국장인 박성복 씨의 설명이다. 여느 도시 형성 과정이 그러하듯, 나뉘었다가 통합되는 변화를 겪은 평택시 역시 각 시군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평택시는 3읍 6면 13행정동이다. 이에 평택의 단오제는 시민 통합의 장이라는 숙명을 안게 됐다. 다행인지 운명인지, 이를 위한 훌륭한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인 웃다리평택농악이 그것이다. 평택문화원은 소사벌단오제를 통해 22개 읍면동이 모두 참여하는 농악 경합대회를 벌인다. 이는 국가가 인정한 우리 마을의 전통문화를 직접 해낸다는 자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단오제에서는 전통적 색채를 살릴 수 있도록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전통주 만들기 등 다채로운 경연을 진행한다. 부문마다 22개 읍면동 대표 선수들이 참여, 평택시의 남녀노소 시민 대부분이 참여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사벌단오제에서는 평소 농악을 배우고 전승하는 전문가 수준의 아마추어부터 씨름을 즐기는 아저씨, 곱게 한복 입고 그네뛰고 널뛰는 아가씨와 아줌마, 전통주 빚는 비법을 자랑하는 주민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각 읍면동 주민은 대횟날인 단오 이전부터 수 개월 간 경연에 대비한 연습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평택문화원은 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총 6천500만 원의 대부분을 연습 지원금으로 쓴다. 소사벌단오제 당일 행사를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 즉 시민 통합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문화원은 또 각 경연 시상식과 폐회식이 있기까지 창포 머리감기, 단오 음식 전시 및 시식, 전통 떡메치기, 민속놀이 등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타 도시의 단오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험코스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소사벌단오제를 남다르게 만드는 것이 존재하는데, 각 마을 단위 텐트에서 펼쳐지는 먹을거리 판이다. 주최 측이 주도한 것도 아닌데 마을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대접하는 풍습까지 자리 잡았다고. 이처럼 다채로운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연습 지원금과 시상금을 쓰고 나면 지자체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는 지역과 소사벌단오제에 애정을 가진 문화원 임원진을 비롯해 평택시체육회, 평택농악보존회, 평택시예절교육원, 평택시우리음식연구회 등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소사벌단오제는 전통을 도구 삼고 지역 단체 및 사람의 애정을 후원 삼아 지역축제의 전통적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옛날 옛적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인 단오면 이웃 마을 간 농악을 경연하고 이를 계기로 전통 놀이와 음식을 즐기고 나누며 서로 풍년을 기원하면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했던 그 모습 그대로다. 다만 경연 준비량이 많고 내실있는 대회 개최를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격년제로 진행하는 것은 아쉽다. 기실 예산 문제가 더 큰 것은 아니었을까. 전통과 역사성을 갖춘 축제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한다. 그 징검다리가 끊기질 않길 응원해본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 희망 나눔 강사 소양교육

경기도문화의전당(이사장 조재현)은 지난 14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에 지휘자와 반주자로 재능기부를 할 희망 나눔 강사 위촉식과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16일 전당에 따르면 경기-삼성 Dream어린이 합창단은 경기어린이대합창단이란 이름으로 2011년부터 진행해 오던 문화나눔계층 어린이 합창단 사업이다. 2012년 합창단 공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봉사의 기쁨과 합창단 사업의 가치를 체험하고, 올해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삼성전자 임직원의 기부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한 예술교육 사업이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50여 명의 희망 나눔 강사들은 아동지도 소양교육과 팀 빌딩 소통 교육을 받고, 합창을 통해 문화배려계층 어린이들의 꿈을 성장시키고, 희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 경기-삼성 Dream어린이 합창단 박수길 총예술감독은 재능기부를 하는 희망 나눔 강사들의 노력이 합창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술로 희망을 찾는 일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세상에 전하는 감동의 하모니로 인해 합창교육을 받은 아이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관리는 뒷전, 렌탈료만 꼬박꼬박 … 계약부터 꼼꼼해야 ‘정수’ 먹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렌털기간 3년, 임대료 월 2만5천원에 정수기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정수기를 이용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는 잔여 임대료 60%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지난 2010년 3년 약정으로 정수기를 렌털한 B씨의 경우 사업자가 필터 교체 및 청소 등의 관리를 해주지 않아 지난해 3월 B씨가 회사 측에 청소를 요청했다. 방문기사가 필터를 교체하던 중 냉수기 탱크에 이물질이 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씨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이처럼 렌털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업체의 허술한 관리 등으로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렌털 정수기 소비자피해는 2010년 103건, 2011년 137건, 2012년 17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4%가 증가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정수기 관리부실로 인한 위생문제가 33.1%(136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 정수기 내에 곰팡이와 물이끼가 발생하고 벌레가 유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했으나, 정작 사업자는 꼬박꼬박 임대료를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관련 피해가 31.4%(129건)였고, 제품 및 설치상 하자가 19.2%(79건)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판매 1만대 당 소비자피해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를 비교한 결과, 현대위가드(6.9건)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샘이펙스(5.0건), 제일아쿠(4.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 중에는 청호나이스가 2.3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생상 문제가 제기된 주요 정수기 업체를 상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중에 있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시 청소 및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정수기 렌털 시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시 렌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털 기간 종료 후 렌털계약 해지 및 소유권 취득 여부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수기 설치 및 사용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해 정기적인 관리 이행 여부 점검하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오염수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간 임대 시 자동인출 내역 점검 임대료가 자동인출 되는 경우 인출 내역을 수시로 체크해야 약정과 다른 렌털금액이 인출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렌털 종료시점 계약 내용 확인 하자 발생 등으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변경 여부 확인해야 한다. 렌털 기간 종료가 가까운 시점에 하자가 발생해 새 제품을 교환하는 경우 렌털 사업자가 새로운 렌털 계약으로 처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응 사업자의 부당행위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법률플러스]일반채권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아파트나 주상복합과 같은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등 사업을 할 때, 해당사업을 맡아 관리하는 시행사는 사업자금 융통의 편의와 채권자의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 등으로 사업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그 신축건물 및 부지의 관리처분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방법으로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통상 시행사는 막대한 사업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연고로 금융권에 대출 등 사업과 관련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시행사에 금원을 차용해 주고, 근저당권설정을 해 놓지 않은 경우 등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한 권리행사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해 놓은 건물 및 부지 등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신탁법 제21조 제1항). 이러할 경우 일반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행사에게 이전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시행사의 일반채권자는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종료 시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둘째, 시행사의 일반채권자는 시행사가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운영비채권 내지 신탁수익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비채권의 경우 신탁계약서에 미리 정하여 놓은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의 선순위 지급항목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이후에나 비로소 추심이 가능하며, 신탁수익채권 역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추심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의 신탁행위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사해신탁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그 신탁계약을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신탁을 먼저 하고, 이후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을 신탁하게 되는데, 실무상 토지신탁 후 건물신탁 전에 발생한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건물신탁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물론 시간상으로만 보면 위 채권자는 건물신탁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신탁계약시 건물신탁을 예정하는 약정이 미리 체결된 경우, 건물신탁이 채권 발생 이전인 토지신탁시 미리 약정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듯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서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예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될 경우 다른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행사가 사업부지 및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할 경우 시행사의 일반채권자들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 등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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