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읽어주는 남자]정우철의 ‘강정 구럼비’

우리나라 국토의 머리를 백두산이라고 한다면 한라산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그것을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는 발로 상상한다. 대지를 딛고 선 아버지의 발 어머니의 발. 그러나 한라산은 그 자체로 또한 제주도의 몸이다. 한라산은 두무악(頭無嶽), 삼신산으로도 불린다. 높이 1천947.269m의 두무악은 북위 40이남에서 제일 높다.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면서, 산정에 오르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의 한라(漢拏)의 섬. 그 섬에 치유의 신 흰 사슴 사는 못(白鹿潭)이 있다. 백록담이다. 백록담은 중생대 백악기의 뒤이며 신생대 제4기의 앞인 제3기에 불을 삼키며 솟았을 터. 약 6500만 년 전부터 180만 년 전까지 포유류 조류 경골어류가 번성했고, 말 코끼리 코뿔소 등의 선조가 발전했으며, 원시식충류가 진화된 영장류에서 인류가 출현했을 시간이다. 불이 잠들고 물이 솟았던 그 시간에 구럼비(용암단괴)가 탄생했다. 강정 앞바다 해안을 감싸고 있는 길이 8백 미터가 넘는 거대한 너럭바위 구럼비는 불의 몸이었을 테니. 정우철의 사진작품은 신생대의 그 불의 몸을 불의 시학으로 바꾼 듯 영롱한 빛을 발한다. 구럼비가 탄생했던 무한의 시간을 공유하며 지금 여기의 한 사람이 몸을 담근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견디며 신성한 풍경을 이룬 구럼비의 몸과 범섬의 몸을 이렇듯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 있었을까. 사람의 몸은 100년을 견디지 못하고 스러진다. 그런 유한의 몸이 무한의 몸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두 몸이 영성으로 교감을 이룰 때 일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자주 풍경을 해체하고 대지의 몸을 부순다. 지금, 신성한 구럼비의 몸에 쇠말뚝을 박고 구멍을 뚫어 폭약을 터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굴착기로 까고 부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터! 수천 수백만 년의 역사와 신화를 깡그리 쓸어버리려는 잔혹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곳은 바로 저기, 저 사진 속 구럼비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일강정 최고의 풍경이었던 구럼비는 물론이고, 그곳에 공생했던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동남참게, 층층고랭이 그리고 그 앞 바닷물 속을 황홀하게 수놓았던 연산호까지 속수무책으로 스러지고 있다. 2002년부터 추진되어서 지정되고 등재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을 위한 문화재 보호구역, 멸종위기종의 대규모 서식지, 역사 유물 산포지로서의 강정 따위는 일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 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풍경의 신화를 전해줄 수 있단 말인가!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경기도문화원의 시대공감]<11>과천문화원 ‘과천향토사료관에서 노올~자’

흔히 사람이 힘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광고계와 출판계를 주름잡았던 명문장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 짧은 문장이 결국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사람의 힘을 인맥이라는 단어에 가둘 수 없음을 말이다. 결코 혼자 살 수 없기에 누군가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원동력 삼아 발전하는 시대와 사회를 목격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터. 여기, 과천향토사료관이 그 사람이 힘을 입증하고 있다. 과천(果川)으로 불리기 시작한 조선시대 과천현은 지금의 과천시와 안양시, 서울시 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일대를 관할했다. 일제시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천현의 소재지인 군내면만 과천면으로 바꾼 이래 계속 그렇게 불리다가 1982년 정부과천청사가 들어온 후 1986년 과천시로 승격했다. 과거 과천시는 자급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안양에 농산물과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하나의 거점지역에 불과했다. 게다가 인구 유입에 점진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별안간 자리 잡은 정부청사때문에 유동 인구량이 늘어나고 상징적 차원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그리됐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개발에 유물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장경호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급변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느낄 지역 향토사 유물까지 갑자기 고갈됐다고 술회한다. 이 때 과천문화원 직원과 2006년 문화원 부설 단체로 발족한 과천향토사연구회의 회원이 사람의 힘을 보여줬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개발에 허물어지는 고가(古家)와 각종 건물에서 유물 건져 올리기 작업을 진행, 과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적 측면에서 가치 높은 유물을 소장할 수 있게 됐다. 쓰레기장을 뒤지고 개인 소장자를 찾아 기증받기 위해 뛰어다녔다. 현재 과천향토사료관의 소장 유물은 2만여 점에 달한다. 조선시대 과천현에서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흘강 합격증서 양식지, 한말때의 나무로 만든 교지함, 과천의 옛 거리와 농사철 풍경을 촬영한 사진, 과천 지역 농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농기구, 일본에 맞서 산과 땔감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선 역사의 증거물인 청계산식림계규칙 등이다. 또 유물 뿐만 아니라 정조의 능행때 무동과 다리밟기로 놀던 연희 과천무동답교놀이(도 무형문화재 제44호)와 2008년 제 49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금상과 입장상을 거머쥔 경기도의 유일한 과천나무꾼놀이 등 지역 특유의 문화도 보존 계승해왔다. 장 사무국장은 인사동이나 풍물시장에서 돈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어느 집에서 어떻게 썼다는 정체성과 향토사를 담보한 역사적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과천향토사연구회를 주축으로 지난 2011년 개관한 문화원 원사에 별도의 향토사료관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끊임없이 유물을 수집해 고서는 번역하고 각 소장품의 가치를 연구 보존했다. 이를 활용해 과천 시민과 대중을 위한 기획전을 열었고 향토사 대중화 사업을 통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지역 관련 사진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천문화원 사람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거친 개발 바람에 스러짐없이 그들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는 힘을 보여줬다. 그들이 보여준 사람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화원 내 과천향토사료관 공간을 구축한 후 과천사람, 역사에 길을 묻다와 같은 상설전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문화원 소속 전문위원과 학예사가 기획한 체험교육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연구와 교육은 다른 분야인데, 과천문화원 사람들이 어떻게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는 지 물음표가 뜬다. 이에 대해 이영구 과천문화원 원장은우리 문화원은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수년간 다양한 학교문화예술사업과 해설사 양성 위탁 사업을 진행했었다며 이 같은 문화원 직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토사를 전파하고 양성하는 것 역시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2만여 점 중 겨우 150여 점을 전시할 수 있고 좁은 수장고는 이미 꽉 찬 현재 향토사료관 대신 독립 건물을 짓거나, 소장품 연구와 교육 사업 등 늘어난 전문 분야를 소화할 전문 인력 확보가 그것이다. 모두 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식 확대가 절실하다.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빠른 시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희망은 지금의 과천문화원과 향토사료관을 있게 한 사람의 힘이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대출해준다” 전화에 개인정보 줄줄이 말했다가…

A씨는 지난해 10월 대출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1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번호, 위임장을 팩스로 보냈다. 한 달 뒤 누군가가 온라인 상에서 A씨 명의의 신분증 등으로 인증절차를 걸쳐 이동통신 3사에 이동전화를 가입해 700만원의 미납요금이 발생했다.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 3월 계약하지도 않은 이동전화 2대 요금 86여만원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다. 이동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온라인 상에서 B씨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개통됐다. 이통사에서는 B씨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이용요금 청구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이동전화에 가입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93건, 2012년 418건이며, 올해 1~5월 전년 동기 대비 13.5배 증가한 620건이다. 2011년 이해 피해구제 접수된 건수의 명의도용 경위를 분석한 결과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 피해가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 도용(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16건) 신분증 분실 중 명의도용(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대출은 고사하고 거액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명의도용 이동전화의 가입 회선 수는 평균 2개로, 많게는 여러 통신사에 5개 회선 이상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단말기대금 및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90여만원이었으며, 400만원 초과해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명의도용 예방법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신분증 분실 시 바로 담당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 받고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서류 요구하는 사기에 주의한다 대출 또는 현금 지급을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에게 넘겨준 개인정보로 인해 휴대전화가 개통될 경우 막대한 통신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 명의도용 방지사이트에 가입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M-Safer(www.msafer.or.kr)에서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규 가입 시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동전화의 온라인 상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뒤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의 도움을 받는다.

[법률플러스]새 전환점 맞은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

친고죄는 범죄의 성격상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에만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 역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성범죄와 관련 6개 법률의 150여 개의 개정신설된 조항을 보면,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를 폐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가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의 범위를 부녀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강간에 준하는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보다 가벼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형법의 강간죄는 피해자를 사람으로 정하여, 성인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에 포함됐다. 사람의 입이나 항문에 강제로 성기,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 형법상 신설된 유사 강간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종전에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무기징역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한 경우도 과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고, 강간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처벌되는 강간살인죄는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종전에는 벌금형만으로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였지만, 이제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또는 목욕탕에 훔쳐보기나 몰래카메라 설치를 목적으로 침입할 경우 종전에는 주거침입죄에 준하는 건조물침입죄로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였지만, 이제는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죄로 처벌받게 된다. 나날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뒤 늦게나마 처벌을 강화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신설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강화와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왜곡된 성 의식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 성범죄자들의 치료 등이라고 할 것이다. 시행된 법률에 의해 성범죄의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031)213-6633 송윤정 변호사

수인성감염병ㆍ유행성 눈병 예방… ‘손씻기부터 철저하게’

지난 18일 전국에 70~100㎜의 비가 내리면서 장마의 시작을 알렸다. 올 장마철에는 예년보다 강우량이 많고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장마철에는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소개하는 장마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장마철에 유행하는 질병은 음식물로 전파되는 수인성감염병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노로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인성감염병에 걸릴 경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도 유의해야 한다. 말라리아, 일본뇌염은 급성 질환으로 고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 모기가 늘어나는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흔히 발생하는 유행성 눈병으로는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이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병되는 병으로, 전염이 되기도 한다. 양안 충혈, 동통, 이물감 등이 증상이 나타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수인성감염병과 유행성 눈병 등은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다,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하며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 주변에 고인 물이 없도록 해 모기 발생을 억제하고, 모기활동이 왕성한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장마 기간 발열,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붓는 등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마철 주요 발생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오염된 물ㆍ음식은 버리고…물건들 빨리 말리고 소독을

매년 장마철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일어난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대처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대처방법을 허둥지 되기 마련이다.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벌어졌을 때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집안 물건 처리법 침수된 주택은 각종 분변 또는 오물에 오염됐을 것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 물과 오염된 물이 닿았던 음식은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오랫동안 침수됐던 경우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과 문을 30분 열어놓았다가 들어가야 한다. 집안의 물건들을 빨리 말리는 것도 중요하다. 집 안 청소를 할 때에는 방수 장갑과 장화를 사용하고 몸에 상처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15~20분마다 물을 마시는 등 작업자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독 또는 건조가 불가능한 물건은 버리고 소독이 가능할 경우에는 뜨거운 물과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특히 위생관념이 부족한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지 못하도록 한 뒤 소독해야 하며, 오염지역에서 놀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수다. ■위생 문제 및 예방법 마시거나 사용하는 물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 식수는 끓여먹거다 생수를 마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손을 씻거나 양치질을 할 때에도 반드시 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또는 공동우물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장마로 불어난 물에는 각종 가축의 분변이 포함돼 있는 등 수인성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단전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물, 고기, 생선 등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식사가 끝난 뒤에는 바로 설거지를 해야 쥐 등 설치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피서지 위생 주의 피서지에서도 음식물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항상 청결하게 조리되고 안전하게 준비된 물과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만약 피부에 상처부위가 닿았을 경우에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충 기피제를 뿌릴 것을 추천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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