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라수흥)의 홈페이지가 한국웹접근성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심사에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정보소외계층(장애인ㆍ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사이트에만 부여되는 품질마크다. 재단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홈페이지의 텍스트는 물론 사진이나 그림 등 이미지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 마우스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겸비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마크 획득을 계기로 누구나 온라인 상에서 수원의 문화ㆍ예술ㆍ관광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홈페이지와 SNS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290-3524
꽃피는 춘삼월이 다가오면서 세탁소로 향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두꺼운 겨울옷을 보관하기 전 세탁하거나 지난해 미처 세탁을 하지 못했던 봄옷들은 맡기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환절기는 세탁물을 놓고 소비자와 세탁업체의 분쟁이 극심해지는 시기기도 하다. 맡긴 옷이 손상됐다는 이유에서다. 기분 좋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세탁 관련 분쟁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의류 품질표시ㆍ취급시 주의사항을 지키자 의류는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그 중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지켜야 한다.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받아두자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소실)돼 세탁업자와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탁 전 세탁물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인수증에는 세탁업자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물의 품명ㆍ수량 등을 기록해야 한다. ■세탁물 인수 시 완성품의 상태를 확인하자 완성 세탁물을 받을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오점 제거 및 봉제 터짐 여부 등 하자 발견 시 세탁업자에게 즉시 알린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자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이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받자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무상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원칙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Q. 일주일 전 애완견센터에서 시츄를 3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 날 구토증세를 보여 판매점에 회복을 위해 맡겼는데 3일만에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애완동물판매업(개, 고양이에 한함)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 다음날부터 발병했고, 질병발생에 관하여 소비자의 잘못이 없다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금액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아파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되었고 각 세대도 구조상ㆍ외형상 독립성을 갖추었는데도 건축물대장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 대지의 소유권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결국 구분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경우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대지 소유권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당시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된 상황이라면 대지의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조),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부분, 즉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호). 그런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느 때 그러한 구분행위가 있다고 볼 것인가이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대법원의 입장은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마친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종전의 판례 입장을 완전히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변경된 판례 입장에 의하면 앞선 사례에서 수분양자들이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그 이후 아파트 부지가 제3자에 매도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어 수분양자들은 보호가 된다.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30대 조모씨는 지난해 7월 A업체의 방문판매원과 자녀의 인터넷강의 18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47만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서에 6개월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했다며 해지를 거절했다. 주부 이모씨(30)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해 6월2일 B업체에 2년 이용계약을 하고 381만6천원을 지불했다. 이용 6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통지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아이패드를 반환하려고 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을 청구했다. 최근 인터넷강의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강의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피해가 전년 대비 39.6%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 환급 거절이 144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이 51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며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인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강의 이용 시 장기계약 지양 ▲계약 시 해지 비용 확인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의 학원 등록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다고 한국소비자원측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사은품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비용이 청구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는 것이 좋다며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 또는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한국 추상화의 대가 이두식 화백이 2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66세.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오는 28일 모교인 홍익대학교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해 홍익대미술관에서 지난 22일 열린 이두식과 표현색추상 개막식에 참석했었다. 고인은 1947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홍익대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교토조형예술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화려한 오방색을 기반으로 밝고 역동적인 추상화 작업으로 한국 추상미술을 이끌고 대중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가다. 올초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권에서도 왕성한 작업 활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17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외교통상부 미술자문위원, 한국 대학배구연맹 회장, 한국 실업배구연맹 회장, 예술의전당 이사 등을 역임했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전문예술 교육강좌 예술가꿈 2013년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가족강좌와 문화나눔 강좌가 신설돼 눈길을 끈다. 가족강좌는 토요일 오전 부모와 자녀가 신나는 댄스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강좌로 스트레스는 없애고 특별한 가족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 문화나눔강좌는 경기도내 저소득층, 문화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무료수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무용, 사물놀이, 경기민요,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있다. 수강생 접수는 오는 3월 9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교육은 3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3개월 12주 과정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트플러스 회원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자와 세 자녀 가정 가족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문의(031)230-3273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아직 날씨는 쌀쌀하지만 절기상 입춘이 지나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처럼 주부도 한 해의 문을 여는 봄을 맞아 대청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안 찌든 때를 제거할 생각을 하면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다. 아무리 닦고 닦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 주부들이 힘을 들이지 않고 반짝반짝한 집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현관은 우리 집의 첫인상 현관은 손님을 맞는 첫 공간이기도 하지만 신발에 묻은 이물질로 더러워지기 쉽다. 현관 청소에 앞서 현관문과 신발장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청소기로 대충 먼지를 제거하거나 녹차를 우려내고 남은 찌꺼기를 현관에 뿌린 뒤 빗자루로 쓸면 쉽게 청소를 할 수 있다. 현관 바닥은 베이킹 소다를 섞은 물을 뿌리고 걸레로 닦아주면 된다. 바닥 타일 틈에 낀 이물질은 칫솔에 소주를 묻혀 닦아주고 마른걸레로 마지막 정리를 하면 된다. 냄새가 나는 신발장 안에는 베이킹 소다를 뿌린 뒤 젖은 걸레로 닦고 마른걸레로 다시 닦아준다. 분무기에 소독용 알코올을 담아 뿌린고 마르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신발을 넣으면 불쾌한 냄새가 사라진다. 습기는 아래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습기제거제는 신발장의 맨 아래 칸에 놓고, 방향제나 비누를 넣어두면 은은한 향이 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방 찌든 때를 벗겨내자 설 명절이 지나고 주방을 보면 한숨이 새어 나온다. 가스레인지 주변과 조리대에 기름 찌든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름 찌든 때를 내버려둘 경우 실내온도가 높아 세균 번식률이 높아진다. 먹을거리를 다루는 주방은 다른 공간보다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기름 찌든 때에는 식초가 제격이다. 식초와 물의 비율을 1대1로 섞어 끓인 뒤 가스레인지, 선반 등에 뿌려서 닦아주면 된다. 찌든 때가 쉽게 지워질 뿐만 아니라 살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찌든 때를 제거한 이후에는 키친타올 등에 맥주를 적당하게 적셔 올려놓았다가 떼어내면 좋다. 맥주의 당분에는 기름때를 분해하는 효능이 있다. ■변기, 배수구는 냄새의 주범 음식 찌꺼기로 악취가 나는 싱크대 배수구는 베이킹 소다에 물을 조금 넣어 걸쭉하게 만든 뒤 수세미나 낡은 양말을 이용해 닦아주면 된다. 만약 물때와 음식물 찌꺼기 때가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을 물에 타 30분 정도 담가두면 효과적이다. 욕실은 햇볕도 없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특히 욕실 배수구는 머리카락과 이물질이 쌓이면서 악취가 심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욕실 배수구에 생긴 곰팡이는 소다, 전용세정제를 이용하면 좋다. 소다를 물에 풀어 솔을 이용해 배수구 틈새를 닦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곰팡이 제거 세정제를 뿌리면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변기 역시 이물질과 찌든 때가 끼기 쉽다. 먼저 티슈를 변기 구석구석에 붙인 다음 세제 원액이나 표백제를 푼 물을 분무기에 담아 뿌려준다. 1~2시간 뒤에 티슈를 떼어내고 솔로 문지르면 찌든 때가 제거된다. 이 같은 방법이 번거롭다면 먹다 남은 콜라를 변기에 붓고 30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최근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호기심이 많은 자녀라면 벌써 책을 펴고 별과 우주의 세계에 푹 빠져 있을 것이다. 대형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우주를 체험하며 흥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이색 천문대 두 곳을 소개한다. 별자리 여행에 앞서 자신의 생일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알아두는 센스는 필수다. ■코스모피아 천문대(www.cosmopia.net) 환경오염으로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별을 만날 수 있다. 잣나무, 낙엽송으로 조림해 울창한 삼림욕장과 여름밤 반딧불까지 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학습장이다. 또 별자리 관측, 별 관측,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자연을 느끼는 동시에 별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다. 특히 밤하늘을 가득히 메운 별들의 향연은 코스모피아 천문대의 가장 큰 매력이다. 입장료 : 무료(체험비 별도) 운영시간 : 오후 3시~다음날 오전 11시(명절 휴관) 주소 : 가평군 하면 명지산로 558-226 전화 : 031-585-0482 ■자연과 별 천문대(www.naturestar.co.kr)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끼며 별을 관측하기에 좋은 하늘을 가진 곳이다. 명지산 해발 500m에 위치한 자연과 별 천문대는 도내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국내 유일의 400㎜ 막스토프-카세그레인망원경과 2대의 돔 그리고 330인치에 달하는 스크린 교육시설이 자랑이다. 숙박시설도 있어 방학캠프, 당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알찬 체험을 할 수 있다. 입장료 : 2만원 운영시간 : 오후 2시~오후 10시(연중무휴) 주소 : 가평군 북면 백둔로342번길 115-33 전화 : 031-581-400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ggtou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한겨울 발을 따뜻하게 해줬던 부츠와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츠는 한철만 신고 버리기에는 가격이 비싸 신발장에 보관할 때 제대로 관리해서 넣어야 한다. 1년이 지나도 색깔과 모양이 변하지 않는 부츠 관리법을 알아보자. 가죽부츠는 가죽 전용 세척제로 거품을 내 마른 수건으로 겉면을 닦아주면 된다. 깨끗이 닦은 뒤에는 신문지를 뭉쳐 신발 안에 넣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보관하면 된다. 빨리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어기 등을 이용하면 모양이 뒤틀릴 수 있어 꼭 그늘에서 말려야 한다. 가죽 뒷면의 털을 세워 만든 스웨이드 부츠는 스웨이드 전용 솔로 가볍게 쓸어내려 모를 살리고 얼룩 제거는 전용 얼룩 제거제를 이용해야 한다. 보관할 때는 얼룩 방지와 방수 효과가 있는 전용 스프레이를 뿌려두는 것이 좋다. 외피를 보호하고 양피의 부드러움을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어그부츠는 가죽부츠와 달리 색상이 옅고 양털이 밖으로 드러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먼지나 오염물질은 솔로 부드럽게 문질러 제거하고, 오염이 심할 때에는 신발전용 크림이나 일반 클렌징크림을 스펀지에 묻혀 살살 닦고 찬물로 헹궈야 한다. 너무 세게 지우면 양털이 망가져 어그 특유의 귀여운 스타일이 사라질 수 있다. 어그부츠 역시 신문지를 구겨 넣거나 빳빳한 종이를 말아 넣어 모양을 고정해둬야 한다. 신문지를 믿지 못한다면 부츠 모양을 유지해주는 부츠 키퍼를 추천한다. 부츠 키퍼를 부츠 안에 넣고 방습제와 함께 보관하면 올겨울에도 패션과 보온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