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대 한의원 원장, 직원 등 4명이 한약재 초오를 넣고 조제한 약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나눠 마셨다가 복통과 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이들은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이들 중 가장 많은 양을 마신 한의원장은 의식을 잃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에는 70대 노인이 신경통에 좋다며 시장에서 구입한 초오를 먹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를 잘못 섭취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에서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초오는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에도 포함돼 있으며,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함유돼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사약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초오에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한약재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안 된다. 신경통과 관절염 등의 치료를 위해 섭취할 때에는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불법판매 근절 등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문화일반
장혜준 기자
2013-02-1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