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중 손가락이 잘리는 산업재해를 입고 요양중이라면 이에 따른 간병료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있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의 정도를 따져서 등급별로 간병료를 지급하고 있다.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두 눈의 실명, 뇌손상, 신경계통 및 정신장애, 체표면적의 35% 이상의 화상, 하반신 마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신체 허약 등 상태와 간병 필요정도에 따라 123등급으로 구분해 간병료가 지급된다.1등급은 의식이 없는 혼수반혼수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와 체위변경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도다. 2등급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많은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구분한다.간병료 지급금액은 1등급 6만7천140원(전문간병인), 2등급 5만5천950원, 3등급 4만4천760원이다. 가족이나 기타 간병인을 쓸 경우 1등급 5만7천360원, 2등급 4만7천800원, 3등급 3만8천240원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건강·의학
류설아 기자
2011-08-01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