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의원들, 전공 살린 법안 줄줄이 제출 ‘시선 집중’...심재철, 전하진, 이언주

여야 경기도내 의원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린 법안을 제출하고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최고위원(새안양 동안을)은 6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최대 3개 층까지 허용하고, 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시 전문기관에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2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전하진 의원(새성남 분당을)은 벤처캐피탈 선진화 및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 경영실태 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전체 창투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조합운영 성과 등을 실시,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 창투사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벤처캐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변호사인 이언주 의원(민광명을)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범위를 검사의 직무 중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대치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이학재, “재정위기단체 지정 국가행사 등 제외를”

국가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의 국가적 행사를 개최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복구할 경우 예외를 인정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4일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재정규모 차이를 반영하고,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의 개최 및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의 경우, 2014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8.1%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아시안게임을 포함하면 내년 채무비율은 46.9%까지 이른다. 이는 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채무비율 40%을 넘는 것으로, 인천시는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재정자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의원은 인천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제외하고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채무비율마저도 재정위기 기준인 40%를 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천이 현 재정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도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공공장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신고 포상제 도입을”

앞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공장소에 설치부착배포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란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란 전단지 등이 주로 심야에 장소를 이동하며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어 적발 및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며, 음란 전단지가 공공장소에서 배포돼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옥외광고물이 제작되고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 법안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의 제작배포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선거사무원 현실 열악… 처우 개선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30일 각급 선거 때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말과 밤낮도 없이 장시간 동안 일선에서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열악한 현실을 일부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선거사무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공휴일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선거운동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일 7만원의 균등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어떤 도움이나 보상도 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사무원 수당 중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을 치를 때마다 선거운동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되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거사무원들의 노고와 위험에 약간의 보상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필요”

앞으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지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정보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9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방재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은 각 지자체와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해지도를 각각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작한 재해지도는 한 곳에서 통합 및 관리하지 않아 기관별 상호연계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관별로 각기 작성 중인 각종 재해지도를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와 일부 기관에서만 관리하던 재해지도가 한데 모여 통합관리 되면 지자체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모든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과학 방재정책의 기초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한선교, “공제회 관련 유사명칭 사용 위반 처벌 강화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28일 군인공제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개정안 등 공제회 관련 법안 3개를 동시에 제출했다. 3개 법안은 모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공제회 관련)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 공제회 등 유사 공제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유사 공제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정안에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한 의원은 법에 의해 설립된 선량한 공제회마저 신뢰도가 위협받는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제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1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정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담은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가계 주택담보 과잉·부당대출 예방대책 마련을”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8일 집합 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집합 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를 하도록 했다. 또 과잉대출과 부당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 및 심사절차를 두는 것을 법으로 규정, 금융기관의 차입자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집합 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낮은 이자율에 의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집합 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이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집합자산에 대해 제 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정가산책]고희선, “농어업 건축물 용적률 특례 마련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고희선 의원(화성갑)은 27일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 농어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최대 20%로 정해져 있지만 농업용임업용어업용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6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 또는 100%로 정해져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농어업인의 생업에 필요한 건축물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1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농임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특례를 마련, 건축물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함진규, “GB에 공공편익시설 설치 허용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3일 개발제한구역(GB)에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도시화산업화로 사실상 용도폐지된 저수지제방 등을 활용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이 불가능해 주민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 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 허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담배에 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담배에 관한 경각심을 높여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흡연피해방지법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함 의원은 우리나라는 담배사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의 도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담배로 인한 국민의 건강 위해 문제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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