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전 살아오면서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경찰서를 난생처음 가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동업자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떨리고 당황스러워서 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성희롱에 성추행까지 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갑니다. 꼭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실에서 같은 반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욕을 하며 때렸다네요.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술김에 옆자리에 앉은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웠는데 경찰서에 갔을 때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맛집 소개가 올라온 걸 보고 제가 맛도 없는 데다 위생도 별로라는 댓글을 달았더니 악플이라며 식당 운영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죄가 되는 건가요, 아내가 외도하는 느낌이 들어 외출하는 아내를 몰래 따라가서 상간남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아내와 상간남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억울한 일도 가끔은 생긴다. 반대로 타인에게 폐를 끼치게 돼 결국 법적 분쟁이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소가 동네마다 있는 경찰서일 것이다.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더라도 경찰관이 내 입장과 얘기를 잘 들어주고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럴까라는 회의적인 의문을 가지며 경찰을 불신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2019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경찰업무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전문상담위원이 상담받는 제도다. 경기도는 수원남부, 부천원미경찰서에 설치돼 있다.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경찰서 안에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인데, 놀라운 일은 아니다. 바로 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고 경찰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존엄과 가치,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생각은 물론 법 제도 역시 점차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휘말렸거나 억울한 입장에 처한 사람의 인권 역시 보호돼야 함은 당연하다. 반면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든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할 공기처럼 소중한 인권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최정민 변호사ㆍ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세상읽기] 소비자와 지역 언론 역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로 말미암은 비용은 얼마나 될까?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 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액은 4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성인 1인당 10만6천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런 소비자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분쟁해결을 지원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문제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한 법률은 1982년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됐다가 2007년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하면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됐다. 소비자를 더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업자와 더불어 시장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게 됐지만, 정보의 질과 양에서 사업자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 중 물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면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일보는 그동안 중앙언론 못지않게 유익한 소비자정보를 취재ㆍ보도해 왔다. 소비자피해 이슈를 더 발 빠르게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1월27일자로 보도된 구독앱, 피해 증가 청약철회 제한 두고, 잔금 안 돌려줘와 6월2일자로 보도된 규제 사각지대, 판치는 유사자문사 거짓광고 피해 보상은 요원 등은 지역주민들이 놓치기 쉬운 소비자문제를 시기적절하게 알려준 좋은 사례다. 매주 소비자 Q&A를 통해서는 품목별 소비자피해사례와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필요한 소비자정보를 전달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보지로서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부쩍 늘었다. 2019년에 비해 소비자상담은 23만 건이 늘었고 특히 모바일거래는 22.4%나 급증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의 영향인지 60대 이상의 전자상거래 상담 역시 48%나 증가했다. 문제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다. 신속한 보도는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권리를 악용하는 소위 블랙컨슈머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7일 이내 철회권을 악용해 물품을 반품하지 않거나 훼손된 상태로 반품하는 사례, 정상적으로 배달된 음식을 못 받았다며 환급받는 소위 배달거지 사례, 식품에 이물질을 넣고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 등 선량한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악성소비자는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선량한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화이트 컨슈머 캠페인이 필요하다. 경기일보의 소비자정보를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정보 확대와 소비자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화이트 컨슈머 캠페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그리고 한국소비자원(경기지원) 등 도내 소비자정책 주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지역 언론의 선두주자로서 양심 있는 사업자와 화이트 컨슈머가 상생하는 소비문화 정착에 경기일보가 앞장서주기를 당부하고 기대한다. 손철옥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세상읽기] 장애인 편견을 바꾸는 당신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2014년, 국민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염전노예가 일으킨 반향은 컸다. 카피의 힘이랄까. 염전이 상징하는 고된 노동과 족쇄가 연상되는 노예의 합성어는 장애인차별과 학대실태에 대해 국민학습의 장을 이끌어냈다. 더불어 인간다움의 경계를 스스로 자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성 여부로 인간을 바라보게 된 이후,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숫자 매김을 당연시하고 장애인차별 심화 과정을 암묵적으로 방조해 왔다. (생산성이 부족한)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 몇 명의 장애인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시설인데 (비효율적으로)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나, 돈 들여 (굳이) BF(Barrier Free)인증을 받아야 하나, 열 평 편의점이나 소규모 음식점에 (법적 의무도 아닌)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부족하고 무능한)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부정적 의문은 장애인은 생산적이지 않다 여기고 소비자로서의 취향과 능력은 거세시키며 사회가 용납한 부분만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그마저도 감지덕지해야 할 비인권적 존재로 낙인찍었다. 언론에 의한 염전노예는 이런 사회를 바꿔 나갔다. 장애인 권익 옹호에 관한 법령과 기관이 생겨 장애인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다시, 인간다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서야 꺼리를 찾는 기자의 글은, 단편적이므로 기사 방향이 현장 욕구와 달라 크게 도움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도 이끌어내기 어렵다. 언론에 큰 기대 없던 시절, 장애인 현안을 고민하던 내게 경기일보 기자가 기사를 써보자고 했다. 유형별 장애인 단체들의 고충과 애로점이 연속 기사로 나가던 때 느꼈던 짜릿함은 표류한 돛단배의 사공이 구조선을 만난 느낌과 같았다. 약자의 편에 선 언론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구나. 이후에도 경기일보 사회부 기자들과 일 할 때 비슷한 에피소드가 많았다. 발로 뛰는 근성도 칭찬할 만 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을 때 문자 몇 줄만 보내도 제대로 써 줄 것만 같은 신뢰를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다. 고충을 공감하는 감수성, 장애인권을 바라보는 담담한 시선, 문제를 왜곡 없이 드러내는 뚝심. 그것은 신뢰가 바탕이었기에 가능했다. 염전노예 사건도 그랬으리라.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시각이 범인과 같았다면 나오지 못할 기사였다. 장애인권 감수성을 갖춘 기자 한 명은, 그래서 힘이 세다. 정상사회와 자본주의의 천박한 카르텔을 꿰뚫는 시선, 정의로운 펜이 만들어내는 힘은 장애당사자들이 권리 쟁취를 위해 절규하는 것만큼이나 크다. 그러므로 여전히 당신들이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피고, 눈물을 분석하고,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국가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당신들이, 좁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외골수인 당신들이 필요하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눈 맞춰주셨던 수많은 당신들 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고맙습니다. 한은정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세상읽기] 지역 언론 활성화,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

코로나19로 일상의 삶이 무너졌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이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 자연은 기후위기와 새로운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지역신문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광고비 축소, 포털 사이트의 역할 증가, 스마트폰 사용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 때문인 독자의 감소, 코로나19로 사업의 위축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비판, 감시의 역할이 약화됐고 보도 자료 및 단순 중계보도에 치우쳐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독자의 관심을 얻으려면 지역성 강화, 탐사, 기획 보도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역신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서울중심 여론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지역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한시법이었던 법을, 두 차례 연기해 2022년 기한이 종료된다. 지난 4월24일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국회 문체부를 통과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좌절됐다. 현재 신문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공영포털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일명 미디어 바우처 법을 들 수 있다. 정부 광고비가 1조1천억원 정도인데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공영포털, 열린 포털을 만들어 공영포털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좋은 기사, 언론사에 후원하자는 제안이다. 경기도에서 이영주 경기도의원이 제안해 2019년 경기도 언론 공공성 확대를 위한 언론 기본소득 실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에서 미디어바우처와 공영포털을 먼저 제안했지만 좌절됐듯이 정치적 판단과 각자의 손익계산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4월 선포한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과제 중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기지역 언론의 지속가능한 방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경기도에 조례를 제안한다. 도민이 단순한 뉴스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 기자학교를 개설해 학계, 시민단체, 현직 기자의 강의를 수료한 도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생활의 문제를 기사화해 지역신문에 보도해 공론화할 수 있는 도민 기자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독자의 입장에서 신문을 평가하는 모니터 요원의 글을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예산을, 지역신문은 지면을 지원해 기존의 독자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이 돼야 한다. 염려되는 점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후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보완되기를 바란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ABC협회에서 유가부수 발표 결과(2020년) 경기일보가 전국 일간신문 163개 사 중 33위로 경기도 1위를 차지한 것을 축하한다. 1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론직필에 정진하기 바란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세상읽기] 탄소 중립, 선언과 실천의 간극

지난 24일 전국의 모든 지자체(243개)가 2050 탄소중립 달성 선언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5일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이후 다시 한 번 지방정부의 실천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직접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공공기관들과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책임이 막중한 대기업들도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1.5도 특별보고서(2018.10.)는 기후위기에 대한 특별한 경고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2050년까지 배출과 흡수가 완전히 상쇄되는 넷제로(Net-Zero) 상태, 즉 탄소중립을 달성해야만 한다. 보고서는 1.5도 한계선을 인류문명의 지속 가능한 생존한계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각 나라 정부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내놓은 온실가스 배출저감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맞게 될 파국을 경고하고 있다. 많은 경고신호와 훨씬 긴박하지 않은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지나 보냈다. 기후재앙이라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위기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연합, 중국, 일본, 미국 등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국경조정세, RE100 등은 새로운 무역규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배출한계 탄소예산은 더욱 줄어들었고 파국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은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법에도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난 정부들의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80%를 화석연료를 태워서 사용한다.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OECD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천만t(2018년)이다. 그중 경기도 배출량은 1억3천만t(2018)으로 전국 1위(17.9%)다. 2030년까지 절반을 줄여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감축 목표를 상향하기는커녕 기존의 성장개발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척과 강릉에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가덕도, 새만금 등 신규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무착륙 해외관광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면제도 남발하고 있다. 겉으로는 센 말로 위기를 선언하지만, 실제 행동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은 지난 14년간(2005~18년) 연평균 3.2%씩 전국(2%)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감축 목표도 계획으로만 있을 뿐이다. 관련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다. 탈석탄 국제동맹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경기도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 가입 등이 연달았지만 예산과 인력, 실행체계에서는 구체적인 의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경기도의회는 탈석탄 금고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결론적으로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한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국가의 축소판이며 온실가스 배출마저 1위인 경기도의 도지사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관심과 실천 의지가 없다면 본인에게나 국민에게나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공정한 성장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당장 선언한 대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세상읽기] 사회적 가치 실현, 우리 모두의 일

사회적 가치가 뭐지? 이름도 생소한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도 있다던데. 이름이 생소해도 걱정은 없다.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사회적 경제 같은 단어들을 처음 들었을 때도 꽤 낯설었다. 현재 사회적 가치 정의가 경제, 문화, 환경 및 기후변화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로 귀결되고 있지만 역시 낯설다. 하지만 시민들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가치 단어의 개념과 실행방법을 만들어갈 것이기에 걱정은 없다. 걱정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7년 동안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코로나19 대응 K방역으로 얻은 명성에 비해 OECD 국가 중 삶의 질 지수, 공공성 지수는 모두 최하위를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존의 경제적 가치, 물질주의 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한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의 국가정책과 시민의식이 싹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5년 UN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 17개 목표가 결의되고, 현재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은 인권, 환경, 복지, 안전, 공평 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이렇게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잠들고 있을 때 필자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경기도의회,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그룹과 여러 번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기본조례안을 만들었고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쟁점 사항이 있었지만 그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좋은가?를 두고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다. 경기도 담당과는 실효성을 고려해 국회 법안대로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는 공공기관을 포함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영역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필자는 자신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 누가 해야 하나?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본다. 공공기관은 법 제정을 통해 당장 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모두가 해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해본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역마다 존재한다. 법이 없어도 이미 지역에서 다양한 조직들과 단체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노력하고 있었다. 이제는 민간조직과 단체들의 지속가능발전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에 참여한다면 그 활동에 대해 인정해주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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